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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수술시 붕대비용 보험금 불가

표독이네 조회수 : 817
작성일 : 2014-12-17 18:36:15
메리츠화재 가입했구요.신랑무릎  연골판 수술하면서 보험금 청구했는데 오늘 담당자 전화와서 수술후 붕대 (일반 누런붕대 아니고 수술직후 감염땜에 흰색 붕대 같은거)값이 15만원인데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고(저도 이거 자세히 안봐서 토요일에 병원갈때 새로 발급받을예정임)이게 보험사 제외항목중 7번으로 의치 .의수족.의안.안경 콘택트렌즈.보청기.목발.팔걸이.보조기등 진료재료재료의 구입및 대체비용으로 제외한다고 하는데 전 이게 당췌 이해가 안가네요. 
수술하고 감염을 막기위해서 병원해서 사용한 재료대를 왜 의치.의수족처럼 보조기 개념으로 봐야 하나요. 수술하면서 의사 붙잡고 이거는 보험되고 이거는 보험 안되고 따져가면서 재료대 써달라고 해야 하나요.
메리츠만 그런지 타보험사도 다 그런지 열받네요. 
금감원에 민원은 넣을건데 넣을땐 90프로 다준다고 약관 읽어봐도 별 상관없게 해놓고서 코에 걸면 코걸이 팔에 걸면 팔걸이식으로 이렇게 얍샵하게 장사하지 맙시다.  열받아서 내일 통화하자하고 전화 끊었는데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
메리츠화재 넣으실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길
IP : 112.149.xxx.1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쉬운남자
    '14.12.19 6:24 PM (14.52.xxx.28)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네이버 보험상담카페(회원수 12,000명↑)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 입니다.

    복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런걸 재료대라고 말합니다.
    - 메리츠 보험사만 그런게 아니라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기브스나 목발비용등도 그런 이유로 보상을 안하는거구요.
    소독용 거즈나 이런 부분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비보험만 준비되면 완벽한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비보험도 빈틈이 많아요.

    이건... 보험사 편을 드는게 아니라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라...
    답변드리는거구요.

    민원을 넣어서 보상이 된다면 그건 보상되는 항목이라서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겁먹어서(?) 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오늘 무릎관절수술로 300만원가까이 청구를 진행해드렸는데
    수액비용(링겔)과 불필요한검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100만원이 삭감되어 보상된다는
    보상과직원말에 약관들고 싸우고 보상이 미루어진만큼 보상금액 + 대출에 적용하는 이자까지
    받아드렸지만 재료대비용은 못받았습니다. (4만원 정도)

    담당설계사에게 전화해보세요.
    이런걸 설명듣고 도움받기 위해 수많은 설계사중에 한명을 선택해서 가입한걸테니까요.

    혹시 그런 부분 말고 추가로 지급이 안된다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리고 담당자가 따로 없다면 방문해서 연락주세요. 도움드릴께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운영Cafe : http://cafe.naver.com/ifczzang

  • 2. 보험몰
    '17.2.5 3:41 PM (121.152.xxx.234)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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