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해튼 23 West 31ST의 건물 585만달러 매입
■ 맨해튼 736 브로드웨이 건물 870만달러에 매입
매입가 3천만달러…다운페이 1천만달러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기에…’
‘빌딩매입자금 한국 아닌 제3국서 유입’소문 속 자금출처 의문
우리아메리카은행 커넥션, 워싱턴DC ‘유디치과’에도 거액 대출
부동산 다운페이 천만달러 이상, 한국 아닌 제3국서 반입 의혹
‘스켈링 1달러’ 등 광고에 뉴욕서는 외국인 치과의사까지 반발
국내는 물론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미국에서도 물의를 빚고 있는 유디치과 김종훈대표가 미국뉴욕에 3천만달러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자금출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월급의사를 고용하는 네트워크형 치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유디치과 김종훈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뉴욕 맨해튼의 대형 빌딩 3개를 약 3천백만달러에 매입, 한인부동산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 1일 자신이 대표인 ‘UD 31ST STREET LLC’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23 WEST 31ST의 건물을 585만달러에 매입했다.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이 건물은 5애비뉴와 6애비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1925년 건립된 5층짜리 건물이다. 또 맨해튼 736 브로드웨이 건물 870만달러에 매입하는 등 이유를 알지 못할 정도로 잇따라 부동산을 집중매입하고 있어 세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김종훈 대표의 부동산 매입 행적으로 단독으로 취재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유디치과 김종훈씨가 법인 명의로 585만만달러에 매입한 뉴욕 맨해튼 31가 빌딩(사진).
김씨는 법인명의를 사용해 그동안 이 건물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매매증서인 디디 마지막에 첨부된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제출하는 상하수도세 납부관련 서류에 오너가 김종훈이라고 기재됨으로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현금 1천만달러 어떻게 조달 가능?
이처럼 김씨가 지난해 불과 5개월 사이에 맨해튼 빌딩 3개를 3136만달러에 매입했고 모기지를 제외하더라도 8백만달러, 크로징비용, 모기지택스 등을 포함하면 약 1천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캐시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삼 김씨의 재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씨는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만 천만달러를 조달함으로써 우리은행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는 우리아메리카은행에 개인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워싱턴DC에 유디치과를 개업할 때도 뉴욕의 우리아메리카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김씨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과연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미국에 온 김씨가 어떻게 거액을 미국으로 들여왔느냐 하는 점이다. 김씨가 모든 돈을 적법하게 미국으로 들여왔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지 않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년째 유디치과의 네트워크영업, 과잉진료 등이 문제를 일으켰고 치과의사들이 이같은 행태에 집단 항의, 아직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국세청이 ‘유디치과에 90억3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유디치과는 ‘90억원을 수정 납부하고 119억원을 환급받기로 돌려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네트워크 영업 과잉진료 논란 장본인
국세청이 유디치과의 반발에 가까운 해명에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항상 국세청은 세금징수에 1차적 목적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탈세범에 대한 검찰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바로 여기에서 국세청의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국세청 마음대로 누구는 검찰에 고발하고 누구는 세금만 받고 유야무야하고, 또 누구는 아예 덮어버리는, 이같은 자의적 결정이 가능한 현행제도가 국세청의 비리를 부추기는 것이다. 허가낸 도둑놈을 만드는 꼴이다.
더구나 유디치과문제는 이제 미국으로 까지 이어져 주류사회의 미국인치과의사까지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돈을 천만불이나 어떻게 들여왔을까?
진짜 미스테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