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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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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출 서류관련 알려주세요.

mko 조회수 : 555
작성일 : 2014-12-15 14:28:36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총 무게, 20킬로나가는 물건들을 해외의 한  바이어한테 보내게 됐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개인대 개인으로서의 거래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물건들을 한꺼번에 그러나 소규모로 해외로 되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그걸로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만

또 다른 통관서류가 필요할까요?

 

혹시 수출 쪽으로 종사하시고 종사하셨던 82님들, 알려주세요~~

 

눈오는데 다들 빙판길 조심하시고 한파랍니다. 다들 격파하시길 바랍니다!   

IP : 123.111.xxx.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4.12.15 3:04 PM (124.5.xxx.71)

    수출 품목에 따라 운송 방법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물어보세요.
    아니면 수입하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수입 시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AWB(Air일 경우) 있어야 하고
    수출 시 관세사에 수출면장을 끊어야 하는데 E/L 이 필요한지 아니면 Invoice만 있어도 면허가 되는지
    그런 거 먼저 알아보세요.

  • 2. ...
    '14.12.15 3:44 PM (112.220.xxx.100)

    인보이스 패킹,수출면장있어야됩니다.

  • 3. ....
    '14.12.15 5:33 PM (61.76.xxx.58)

    인보이스/패킹 리스트 만드셔서 거래하는 관세사에 수출신고해달라 하시고, 수출신고필증/인보이스/패킹리스트 가지고 운송업체(포워딩)에 넘겨 주시면 b/l은 포워딩에서 발행합니다.
    만약 바이어가 지정하는 운송업체가 있으면 그곳에 인보이스/패킹 넘겨주시고, 수출신고와 운송 함께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가지고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세 환급 or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4. mko
    '14.12.16 9:25 AM (123.111.xxx.158)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 해결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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