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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 다리가 네 개?

참맛 조회수 : 3,173
작성일 : 2011-08-24 15:18:23
기표소 안에 다리가 네 개?http://i.wik.im/43166


[24일 '연합뉴스'가 촬영한 기표소 안에 시민 2명이 들어간 모습]


24일 오전 '연합뉴스'가 촬영한 중랑구 망우3동 제 3투표소의 모습입니다.

 

기표소 안에 있는 다리가 네 개입니다. 연합뉴스는 사진 설명에서 "기표소에 들어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자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헌법 상 '비밀 투표'이므로 공직선거법 157조 7항에 따라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157조 6항을 살펴봤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즉 현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 투표소에 동행할 수는 있으나, 기표소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기표소 안의 모자(母子)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SLR클럽'의 한 자유게시판에서 이 사진이 화제가 되자, '[i30]당주[Ж]'님이 패러디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기표소 안의 밀회'군요.




[연합뉴스의 기표소 사진을 패러디한 작품 (출처=SLR클럽 자유게시판)]



IP : 121.151.xxx.20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8.24 3:20 PM (110.12.xxx.69)

    무식한 질문입니다 시중에 파는 치즈케익도
    그럼 계란이 익지 않은건가요

  • 2. 나르샤
    '11.8.24 3:22 PM (125.152.xxx.55)

    법위에 선관위, 선관위위에 딴나라...참 잘돌아가는 세상

  • 3. ..
    '11.8.24 3:23 PM (125.152.xxx.215)

    저거 무효 아닌가???

    옆에 사람들 가만히 놔 뒀나?

  • 4.
    '11.8.24 3:33 PM (195.229.xxx.52)

    댓구가 딱딱 맞는군요. 작은 글씨 대박!!

  • 5. ..
    '11.8.24 3:39 PM (125.152.xxx.215)

    다시 봐도....저 엄마 웃기네요.

    대체 뭘 아이에게 보여주려 한 걸까요?

    현장체험 학습하나???

    둘이 들어가는 건 분명........무효인데........

  • 6. ...
    '11.8.24 3:45 PM (180.64.xxx.147)

    애한테 밥 공짜로 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나 봅니다.

  • 7. ..
    '11.8.24 3:47 PM (211.55.xxx.129)

    저도 지난번 투표때 초등학생 아들과 같이 갔었는데, 투표소엔 같이 가도 그 안에는 못들가게 해서 아인 밖에서 있는데요, 저 표는 어찌되는건가요?

  • 8. .....
    '11.8.24 4:43 PM (182.210.xxx.14)

    헐.....앉아있는 투표 진행요원은 막지도 않고 뭐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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