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아 전 부사장..‘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게..최소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듯”

세우실 조회수 : 3,084
작성일 : 2014-12-12 16:51:0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12000194&md=20141212092212_BL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항공보안법에 보면,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Law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Law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이런 조문이 있고 만약 술을 마신 게 확실하다면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Law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4.6]]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여기에도 걸려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 미국 항공법으로 털리게 되면

 

[미국 항공보안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사건이 미국 영토인 JFK공항에서 일어난 만큼 미국 항공당국이 조사해 미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항공보안법의 승무원 방해 행위 규정에 따르면 운항 승무원이나 기내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무기사용,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진상을 조금 스케일 있게 부린 정도가 넘어가는 거죠.

국내 공항도 아니고 미국 공항에서 이 사달이 났으므로

미국 측에서 대한항공 측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국제적 사건이 맞고요.

BBC, WSJ, AFP 통신 등 웬만큼 우리가 아는 언론에서는 다 보도하고 있죠.

사실 뭘 가리려고... 이때다 싶어서... 사이즈를 더 키워서 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참고로 기사에도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등기 이사직도 날아갑니다.

어차피 조양호의 딸이라는 건 바뀌지 않지만...

 

 

 


―――――――――――――――――――――――――――――――――――――――――――――――――――――――――――――――――――――――――――――――――――――

”당신만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 데스몬드 투투 -

―――――――――――――――――――――――――――――――――――――――――――――――――――――――――――――――――――――――――――――――――――――

IP : 202.76.xxx.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게다가
    '14.12.12 4:57 PM (58.140.xxx.43)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12060306683

    태광 박연차전회장처럼 벌금 1,000만원과 집행유예 수준 정도 될듯.

    비행기 승객도 아니고 항공사 직원을 넘어선 부사장인데
    조부사장 판결로 앞으로 대한항공 기내에서 진상 부리고 추태를 벌여도
    제재가 불가능 하겠군요.

  • 2. 세우실
    '14.12.12 5:10 PM (202.76.xxx.5)

    국토부 "땅콩리턴 제보자를 찾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39588

    [오동희의 思見]조현아 전 부사장이 몰랐던 매뉴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21207431702802&outlink=1

  • 3. 에고...
    '14.12.12 5:16 PM (125.135.xxx.60)

    이런 여자가 부모 잘만나
    나라 말아먹는데 일조하는군요.
    자식이 그릇이 안되면 평생 호위호식하며 사는 선에서 만족하지 ....

  • 4. @@@
    '14.12.12 5:33 PM (108.23.xxx.7)

    이것도 안될걸요? 그냥 쇼~~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관할권 뭐 이런 걸로 뭉게면..

  • 5. 갑자기 궁금
    '14.12.12 5:36 PM (58.143.xxx.76)

    그 뺜쮸 사나이 미쿡에서 처벌받았나요?

  • 6.
    '14.12.12 5:48 PM (182.226.xxx.200)

    기대 안하고 살아야 맘이 편합니다 ㅠ

  • 7.
    '14.12.12 7:29 PM (122.36.xxx.73)

    앞으로 비행기 진상승객들 대응하기쉽지않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3044 주말 과외 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15/01/06 1,423
453043 주방용품 저렴히 판매하는 싸이트 좀 알려주세요^^ 1 ... 2015/01/06 571
453042 김치명인 강순의 여사는 진짜로 혼자서 2천포기 하나요 6 겨울 2015/01/06 5,879
453041 아이가 공군 경남 진주로 입소하는데 챙겨줘야 하는 물건이 있나요.. 5 엄마 2015/01/06 1,274
453040 손석희뉴스 윤제균감독 인터뷰 보세요? 4 ... 2015/01/06 2,238
453039 잼병 모양의 유리컵 6 지디지디지디.. 2015/01/06 1,315
453038 아이들쉴때..뭐하세요~? 방학이쟎아요.. 2015/01/06 364
453037 나이 서른 병아리가 겨우 깨우친 것들 3 우리네 2015/01/06 2,096
453036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받아요.. 어떻게 관리 해야할까요? 6 2015/01/06 2,706
453035 가스요금 6 ... 2015/01/06 1,321
453034 남자 세미정장 바지만 어디서 싸게 사나요? nicee 2015/01/06 868
453033 자꾸 이경영이 나와서 부끄부끄 14 어쩔 2015/01/06 5,767
453032 한국가죽쇼파 아시는분? 3 대구예요 2015/01/06 2,324
453031 남들이 부러워할만큼의 부를 가진다면 어느정도? 2 궁금궁금 2015/01/06 1,569
453030 미국 소도시 버스터미널에 택시가 있을까요? 10 당근 2015/01/06 988
453029 처음 장만 한집 팔고 이사갈때 기분. 3 콩스 2015/01/06 1,408
453028 서울은 찜질방 별로 없나요? 4 ... 2015/01/06 1,223
453027 갑자기 생긴 보름간의 휴가 ~ 뭘 할까요? 2 dutjd 2015/01/06 955
453026 블로그나 인스타 카스는 1 ** 2015/01/06 1,428
453025 전세 기간 만료후 세입자가 1달반 더있다 나가겠다는데 해줘야 하.. 27 문의드려요 2015/01/06 22,071
453024 굴젓 만들려고 하는데 질문이요.. ^^ 4 ... 2015/01/06 1,089
453023 이정도면 저 당한거죠?? 9 루비 2015/01/06 2,934
453022 그 부천 백화점 모녀 멘탈이 정상이 아닌 게요, 16 ....... 2015/01/06 5,257
453021 아이에게 클래식 많이 들려주면 진짜 좋나요? 8 3살딸맘 2015/01/06 1,893
453020 처연한 겨울비가 내린 어젯밤 분노와 번민많이 남았어요 7 ... 2015/01/06 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