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 소유 관계를 잘 아는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S병원 현 주소지인 송파구 가락동 36-1(중대로 191) 외 2필지를 매입한 A씨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S병원이 고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매물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3년 전부터 꾸준히 매물로 나왔었다가 이번에 시세보다 조금 낮게 팔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밀히 말하면 S병원 본관 건물과 부지만 팔렸다. 이번에 팔린 본관은 다른 이 소유였으며, K원장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왔다.
별관 건물은 K원장이 직접 지었다. 그런데 별관 땅은 한 기업체 소유다. 이 땅의 임대 기간은 2016년 10월 중순께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관 건물 용도는 병원과 주차장.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병원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본관 건물 매입자 A씨의 결정에 달렸다. 하지만 S병원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관계자에 따르면 S병원은 종종 임대료조차 밀리기 일쑤였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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