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크루시아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14-12-12 03:45:51

1. 저는 임차인입니다. 2014년 7월말에 시골에 있는 연립주택에 4500만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2. 임대인은 경매회사입니다.
 
3. 9월부터 집에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많이. 애들때문에 부동산에 곰팡이 없는 집 소개해달라 했는데
    아무 고려없이 중개인이 이집을 소개해서 계약했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분이
    집소개, 설명 등을 하였고 자격증이 있는 부동산 사장은 후에 계약이후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 나타났
    습니다. 그때서야 중개했던 사람이 사장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는 그 사장 이름이 있습니다.
    보아하니 직원 등록 안하고 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을 데려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4. 더 큰 문제는 임대인. 경매회사인데 곰팡이 얘길하니 회사 부도났다. 돈없다. 알아서 해라. 급매로
    사가라. 이런 얘기만 합니다. 이제 소송하겠다니 맘대로하고 전화하지 말랍니다. 

    (제가 추측하기엔 경매회사가 제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 집을 낙찰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똥배짱인듯.)
 
5. 저는 등본상 1순위 입니다. 이 집의 매매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워낙시골이다보니 수요공급곡선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밑에 층은 2년전에 8천만원에 매매했다고 했지만 집 상태 이력(경매이력)등을
    고려 매매가를 굳이 따져보자면 5천만원 정도 될듯.
 
6. 제 생각은 어차피 계약 다 채워도 임대인 태도는 전세보증금 제때 안줄꺼 같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건으로
    계약해지하고 지금 바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려하는데 승산이 있습니까? (저는 돈만 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매회사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거짓말인것 같고(거짓말인 이유가 이사람 SNS가보면 등산에 골프에 잘 다니고 있고, 금융결제원 당좌거래 정지자 검색을 해도 이 회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집 경매가가 상당히 낮게
    나올것 같은데 경매이후 금액을 다 못받았을 경우 경매회사 재산으로 압류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까?
    (즉, 법적으로 계약파기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이후 4500에 변호사비용만큼의 금액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도났다고 배째라하는 경매회사상대로 현실적으로 받아낼수있느냐 입니다)

    그리고 제가 곰팡이건으로 계약해지 소송을 하고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기다렸다가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게 낫나요. 지금은 계약한지 6개월이 조금 안되었고, 저는 앞으로 1년뒤(계약이후 1년6개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 다른지역으로 이사는 가야합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 남지요. 집주인(경매회사) 상태로 보아

전세금 제때 안줄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부터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계약기간 채우고 하는게 나은지 고민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 구체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이 집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IP : 59.0.xxx.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0353 재팬타임스, 한국보수정부의 본격적인 언론탄압 현황 보도 1 light7.. 2014/12/27 493
    450352 신경성 위염은 일반 위염이랑 증상이 1 다른가요? 2014/12/27 1,677
    450351 오마베 손주완. 19 밤밤 2014/12/27 10,421
    450350 여자가 반말하는거 좋은신호인가요? 8 ... 2014/12/27 6,331
    450349 L.A 사시는 분들 옷차림 조언 좀 해주세요 3 옷차림 2014/12/27 752
    450348 듀스..... 8 무도 2014/12/27 2,032
    450347 돈 버니 좋은점 5 ㅁㅁ 2014/12/27 3,407
    450346 슈퍼맨아이들 인기상이 끝이겠죠?. 7 ㅇㅇ 2014/12/27 2,395
    450345 강남 40평대 아파트 지금사도 될까요? 18 전세자 2014/12/27 6,502
    450344 제2롯데월드몰 1층 출입문에 20대 여성 깔려 27 2014/12/27 15,351
    450343 실용음악이 전망이 있을까요 6 2014/12/27 2,271
    450342 담배피는 주부들 글 보다가 35 ... 2014/12/27 6,090
    450341 찜질방에 금장 롤렉스 차고 오는 여자는 왜죠 14 철강강 2014/12/27 4,703
    450340 멕라이언은 정말 로코영화의 전설 이었네요.. 4 영화 이야기.. 2014/12/27 1,898
    450339 성시경,이휘재는 어떻게 예능 계속 나올까요? 13 ... 2014/12/27 5,443
    450338 세월호256일)2014년이 지나갑니다..어서 빨리 가족 품에 와.. 16 bluebe.. 2014/12/27 691
    450337 아이들 방의 이불 3 ..... 2014/12/27 1,373
    450336 연예대상 진행이 헐이에요. 2 kbs 2014/12/27 3,675
    450335 [82cook 조사 보고서] 82cook 여러분들의 모습 4 우리는 2014/12/27 897
    450334 엠팍에 '마지막게임' 님 글 지우셨네요. 2 ..... 2014/12/27 1,253
    450333 무도 토토가 보니까.. 1 mm 2014/12/27 1,108
    450332 고양시 시설 좋은 찜질방 어디있나요? 3 . 2014/12/27 1,760
    450331 다음주에 처음으로 제주도 가요~ 도움 좀 주세요 1 가자 2014/12/27 647
    450330 우리말 표현 할 때요? 7 이게맞죠? 2014/12/27 511
    450329 수학선행) 중등 수학 교재요? 5 교재 2014/12/27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