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번에 지층 을 월세로 계약하게 됐는데 계약서를 보니 임대할부분이 1층으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에 계약서 지금이라도 다시 써야하지 않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잔금 치를때 다시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집이 평지에서 살짝 올라 오는 부분에 있어 지하라고 해도 지상과 같게 보시는분도 있더군요
분명 서류를 떼어보셨을텐데 그렇게 표시가 되니 들어올 세입자는 잔금날 알게 되면 당황스러울거
같아요 만약 이 부분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면 저희가 계약금을 물어주거나 하는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