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준비와 변호사 선임

이혼녀 조회수 : 3,039
작성일 : 2014-12-11 12:02:04

이혼소송중인 여자입장에서 글 씁니다. 제가 언론을 타는 몇몇 변호사를 만나 보았는데 무료상담 때와 다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경험에 의한 변호사 선임 요령입니다.

1, 변호사 선임 전에는 2-3명 정도로 만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은 안 만나는 것이 좋아요. 그들도 장바닥 같아서 소문이 다 돌고 다 알아요. 내가 만난 변호사를 상대방이 만나게 되는 경우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나의 계략이나 정보가 다 세니까요

2. 변호사는 많은 상담을 해 보았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도 대충 압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할 말 잊어버린 것 생각납니다. 여유있게 상담해주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시간 계산하는 변호사를 피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3. 무료상담 때는 친절하다가 막상 만나보면 돈 계산 먼저하는 사람, 권위적인 사람, 변호사가 자기 할 말만 하는 변호사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4. 내가 중점으로 주장하는 것을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불륜을 10번, 내가 어떤 남자를 차만 자주 마셨다면 10:0이 아닙니다. 1대 1입니다. 가사재판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증언에 많은 의존을 합니다. 상대방은 없던 말도 만들어 냅니다.

5.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고 다른 방향으로 판을 새롭게 짜는 변호사가 있지요. 그래서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최상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그것은 1차 상담 때 상담료가 들어가지만 본인이 감을 잡으셔야해요

6. 변호사가 하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혼 소장 작성할 때 변호사는 소설을 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넘겨주십시오. 창피하다고 숨기면 그 만큼 손해가 갑니다. 이혼하고 몇 년 지나면 변호사가 의뢰인 얼굴 기억 못합니다. 찾아갈 일도 없구요.

7. 변호사 선임 후 인터넷이나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를 자극하면 안됩니다. 또 판사가 일정을 잡는데 변호사에게 독촉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는 아군입니다. 변호사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쪼우면 나에게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밀당이 필요합니다.

8. 이혼은 진흙탕 싸움입니다. 어짜피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었다면 철저히 진흙탕에 먼저 들어가십시오. 아름다운 승리는 없으니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재판에서 이기면 후에 좋게 평가됩니다. 지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9.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좋은 변호사 믿지 마십시오. 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학창시절 근면 성실하고, 효성이 깊은 아이였다는 식으로, 기자들 장난이 많습니다. 직접보고 확인하십시오.

10. 변호사 선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저것 합쳐보면 기본적으로 1, 000만 들어갑니다. 여유로 2배 준비하시오. 이혼소송하면 1년 정도 별거, 생활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돈 없으면 이혼 못합니다. 이혼 전에 충분한 실탄을 준비하십시오. 안 그러면 하다가 지칩니다. 전쟁은 내 돈 가지고 하면 손해입니다. 되도록 상대방 돈을 이용해서 전쟁을 해야지요. 그래서 건수 안 잡힐 만큼 적당히 뒷돈을 준비해 두십시오.

12. 기분 나쁘다고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하기 전에 1~2년 기다리며 준비를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영수증까지도 챙겨두시고요. 메모 남긴 것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 패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패한 후에 나오는 상대방의 고문, 심리적 압박을 상상해 보시면 자살하고픈 생각이 들겁니다. 한번에 이겨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아주 더러운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한국 이혼법이 그런 것을 어떡합니까.

이것은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광고도 아니고요. 틀릴수도 있습니다.

IP : 123.243.xxx.11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11 12:06 PM (59.150.xxx.68)

    그 어떤 조언보다도 휼륭합니다.
    글 잘 봤고..님도 지치지 않으시길....

  • 2. ..
    '14.12.11 12:23 PM (211.176.xxx.46)

    이혼을 비롯해서 법률행위는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그냥 두뇌게임입니다. 법이 없다면 그게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진흙탕 싸움하지 말고 말끔하게 처리하라고 법이 있는 겁니다. 심판을 두고 게임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게임입니다.

  • 3. 저두
    '14.12.11 12:27 PM (110.10.xxx.161) - 삭제된댓글

    변호사 몇명 만나본 입장에서 공감가는 내용이 많네요
    꼭 재판에서 승소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곳에 재판후기 같은것 종종 남겨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 4. 원글님
    '14.12.11 12:32 PM (175.116.xxx.127)

    상처가 크실텐데 남을 배려하시다니 마음씨가 좋은 분이군요.앞으로는 행복하세요.

  • 5. 이혼녀
    '14.12.11 1:18 PM (123.243.xxx.118)

    법의 사각지대라는 말을 합니다.
    부부사이에 생긴 일이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언어 폭력, 부부관계, 폭행이 아닌 자녀 학대.
    그러다 보니 증언에 의존하게 되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어떻게 진술서를 잘 작성하느냐가 중요하더군요.
    이것을 가지고 법관은 간접 판단을 할 뿐입니다.
    법관이 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감정을 잘 호소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절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준 진술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 법관이 다 알고 무시해 버립니다.

  • 6. ..
    '14.12.11 6:17 PM (223.62.xxx.50)

    변호사인 저도 동감되는 글이네요.

  • 7. ...
    '14.12.11 9:53 PM (14.45.xxx.61)

    이혼관련 좋은정보네요..

  • 8. 지나가는사람2
    '14.12.15 2:02 PM (210.104.xxx.130)

    기본적으로 이혼을 제한하는 법체계하에선 상대방을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까야하고 그래서 진흙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처럼 한쪽이 혼인유지 못한다 하고 나가버리면 끝이라면 이정도는 아닐겁니다. 다만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위자료 등등에서 소송이 있겠지만요

  • 9. 노고단
    '15.11.28 7:01 PM (124.50.xxx.116)

    변호사 선임

  • 10. 준비중
    '17.4.2 3:27 PM (199.58.xxx.157)

    이혼 준비와 변호사 선임 저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9216 마트서 14일된거 반품되나요? 6 염색이 안되.. 2015/08/04 1,001
469215 결혼 생활 만족하신다는 여자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21 ///// 2015/08/04 3,426
469214 김구, 윤봉길 후손들의 현재 근황이랍니다... 5 알고계셨어요.. 2015/08/04 30,576
469213 영어잘하는 분 조언좀.. 2 whitee.. 2015/08/04 665
469212 스페인여행을 초등아들과 다녀올까하는데요 15 엠마 2015/08/04 2,804
469211 40대 언니들중에 출렁이는 뱃살 빼신분 계세요??? 5 가능할까? 2015/08/04 3,408
469210 특별한 생신만들기 고민녀 2015/08/04 397
469209 하루에 꼭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인가요? 건강 2015/08/04 481
469208 중1여학생들 뮤지컬 추천부탁해요 뮤지컬 2015/08/04 393
469207 신용카드 중 VIP카드 유용한가요? 2 ... 2015/08/04 1,436
469206 고통 중에서 힘을 내도록 하자 - 이인강 쿡쿡쿡828.. 2015/08/04 3,077
469205 김무성도 여기자 성추행 기사가 있었네요ㅎ 6 역시 2015/08/04 1,580
469204 고들빼기 담글때 몇번헹궈요? 3 초코바 2015/08/04 684
469203 백화점에 명품화장품 판매직원도 인센티브받나요?? 2 ... 2015/08/04 4,489
469202 설악산 케이블카.. 박정희 전처 일가 45년간 독점수익 5 특혜 2015/08/04 2,916
469201 젊은시절의 꿈을 자주 꿉니다 .. 왜 이런걸까요 .. 1 as 2015/08/04 803
469200 콩잎 김치 어떤맛인지 무척 궁금하네요 17 2015/08/04 2,743
469199 광화문에 초1여아들이 할 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5 소미 2015/08/04 775
469198 일본 북해도 여행 어떤가요? 7 무더위 2015/08/04 2,719
469197 계속 흐린날 아님 비오고 맑은날은 언제? 경기남부 2015/08/04 336
469196 강레오 에드워드권은 이제 확 갔나요? 22 어쩌다 2015/08/04 22,252
469195 “백혈병 공익법인, 해법 될 수 없어” 삼성전자, 조정위 권고안.. 세우실 2015/08/04 524
469194 2,30년전 배우인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6 00 2015/08/04 1,870
469193 국내 호텔 패키지 중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인가요? 1 여행 2015/08/04 1,337
469192 정리 잘하시는분들?? 10 머리아파요 2015/08/04 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