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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압류당한 통장에 잘못 송금했을 때...

흑흑 조회수 : 8,513
작성일 : 2014-12-11 11:28:21

저희 회사 발렛해주시는 분인데요 매달 결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 통장 말고 다른 통장으로 송금을 해달라고 새로운 계좌를 주셨는데 잘못해서 본인 통장(원래 알고 있던 계좌)으로 송금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압류당한 통장이라는거예요.

그래서 거기 넣으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다시 결제를 해드리는게 맞나요?

새로운 계좌에 부탁을 하셨으니 잘못 송금한 제 책임이 있지만 그 분 빚 갚아드리고 또 드리는게 되잖아요.

회사에선 또 지불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해드려야할 것 같은데 고견 부탁드려요~ㅠ_ㅠ 

IP : 115.95.xxx.6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2.11 11:30 AM (175.127.xxx.48)

    애매한...
    회사명으로 입금된거면...밝혀지면...그 직원은 더 곤란할것이고....

    회사명으로 입금하신건가요?

  • 2. 호호호
    '14.12.11 11:34 AM (115.95.xxx.66)

    네 회사명으로 입금이 됐어요.
    송금 받는 분은 개인이시구요ㅜ_ㅜ

  • 3. 원글님 잘못
    '14.12.11 11:36 AM (175.223.xxx.220)

    새로운 통장을 주고 여기로 입금해달라고 했으면 거기로 하는게 맞는거죠.

    압류 통장이 아닌, 실수로 다른 사람 통장에 넣었다면 어쩌시겠어요.

    여기에서 실수한 사람은 돈 받을 사람이 아니라, 돈 줄 사람이 실수한거고. 실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4. 그게~
    '14.12.11 11:36 AM (175.209.xxx.125)

    소액이면 다시 부쳐드리는게 편해요.
    찾으려면,압류한 은행 상대로 소송해야되고,
    잘 못 입금한거라는거 증명해야해요.
    저 지인이 천만원대 금액 제 압류된 통장으로 송금했다가 6개월 넘게 소송중이고,
    못 찾고 있어요.ㅠㅠ
    그분 잘못 아니니,님이 다시 보내주심이…

  • 5. ㅇㅇㅇ
    '14.12.11 11:41 AM (211.237.xxx.35)

    이건 뭐 어쩔수 없네요.
    새통장으로 입금해달라 했는데 대답해놓고 원글님이 실수한거잖아요.
    당연히 책임지셔야 할듯..

  • 6. 흑흑
    '14.12.11 11:52 AM (115.95.xxx.66)

    그렇군요..내 20만원 ㅠ_ㅠ
    바로 송금해드려야겠어요..의견들 감사합니다~

  • 7. ..
    '14.12.11 11:56 AM (220.124.xxx.103)

    그래도 20이니 다행이네요. 그냥 먹고 놀았다 치세요^^
    한달결제라 고액이면 어쩌나 걱정 했는데 다행이네요.
    200-2000-20000만원이 아니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불쌍한 사람 연말에 기부했다 생각하시고 즐거운 하루 점심 맛있게 드세요^^

  • 8. ....
    '14.12.11 11:59 AM (112.155.xxx.72)

    은행에 연락해서 딴 사람한테 송금할 게 잘못 들어갔는데 어쩌면 좋냐고 물어 보시죠.

  • 9. 혹시
    '14.12.11 12:02 PM (220.124.xxx.103)

    모르니까 은행에 물어보세요.
    후기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 10. 흑흑
    '14.12.11 12:16 PM (115.95.xxx.66)

    조금 전에 송금했어요ㅠ_ㅠ
    은행에는 바로 전화했었죠.그런데 압류당한 통장이라 어쩔 수 없다..그 통장 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통장 주인이신 분은 뭐...억울하실거예요.
    저의 불찰이니 송금의뢰서 헷갈리게 쓴 직원에게 원망도 들고 살짝 억울하지만 다음번엔 더 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점심 맛있게 드세요!

  • 11. 음...
    '14.12.11 12:32 PM (1.233.xxx.23)

    계좌는 압류당했어도, 20만원이면 소액이라서 채권자가 인출을 못하는데요.
    알아보고 보내시지.
    그분 2배로 가져가시네요~

  • 12. 억울해라
    '14.12.11 12:51 PM (211.218.xxx.224)

    상대방에게 실수를 해서 개인돈으로 지불했다고 말씀해 보세요.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으면 님에게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새 계좌로 보내달라고 사전통보 했어도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실수는 이해받을 수 있는 일인데, 상대방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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