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모명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매각시 세금이 어케 되나요?

세금이 궁금해요 조회수 : 2,008
작성일 : 2014-12-10 17:53:11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요.

저희 남편은 장남이고 시부모님이 당시에 집이 없고(현재도 집이 없지만)  저희가 청약통장을 사용할려고

저희가 어머님 명의로( 물론 어머님 돈은 1원도 안들어갔죠)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이 아파트를 저희 명의로 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어마무시 하더군요.

그래서 아파트를 매각해서 아들이 사는것으로 하려면  세금을 어떻게 되는지요?

양도소득세는 매매가가 안올라서 안 낼거 같은데

취득세는 어느 정도로 내야 하는지요?

혹시 이럴경우에 자금추적이 들어와서 징수를 당할 수도 있는지요?

추가적으로 예기치 않은 세금이 징수 되는것도 있을까요?

아 ~ 증말 어케 해야 하는지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릴께요.

명의를 아들앞으로 바꿀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아파트는  매매가 현시세로 한 9억정도 됩니다

IP : 211.218.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10 5:54 PM (175.215.xxx.154)

    부모 자식 관계에는 매매가 안될껄요....
    국세청 조사 나와요.

  • 2. 정확하게
    '14.12.10 5:57 PM (182.226.xxx.93)

    돈이 오고 간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취득세는 피할 수 없고요.

  • 3. 아파트를
    '14.12.10 6:00 PM (182.219.xxx.95)

    자녀에게 매매한 거래가 명확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에는 시세의 70%는 명확하게 돈이 오간 거래증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국세청에 문의하면 친절히 가르쳐줍니다

  • 4. 가능은한데
    '14.12.10 6:22 PM (223.62.xxx.96)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면 당연 증여로 추정되서 증여세 나오구요.

    윗분말씀처럼 실거래가 70프로이상의 가격으로 팔아야하고 돈이 명확히 부모님 계좌로 입금되어서 이전됐다는게 증명되야 부모자식간 매매를 인정받을수있을꺼에요.

  • 5.
    '14.12.10 6:35 PM (203.226.xxx.91)

    매매가 9억이면 조사 나올 가능성 큽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문제가 아니라
    실명제 위반으로 고발되면 과징금과 벌금 내지 징역 나옵니다 보통은 과징금이나 벌금이 많지 않지만
    이 경우는 부동산가액이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6. 555
    '14.12.10 7:12 PM (110.70.xxx.144)

    매매 증빙이 명확해야 하는데요.
    이거 그냥 사실상 증여로 봐요.

  • 7. 555
    '14.12.10 7:14 PM (110.70.xxx.144)

    정말 준비 잘 하셔서 매매로 보게 되더라도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 본인에게 취득세 부과되는 건 당연하구요.
    이건 돌아가셔서 받더라도 상속세 피할 수 없구요.

    즉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타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는 거 다들 하지 마세요. 결국 늘 손해예요.

  • 8. ..
    '14.12.11 3:36 PM (210.96.xxx.66)

    꼭 맘에 드시면 파시고 같은 단지 다른거 사시는 거 권합니다 그게 가장 나을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0486 김제동 토크콘서트 가보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1 궁금해요 2015/10/12 1,061
490485 직업 검색하다가 약사 관련 글 읽어보니 ... 19 // 2015/10/12 4,389
490484 30대초 며늘에게 선물 21 a 2015/10/12 2,856
490483 말을 세세하게 다 말하는 남자, 학원강사인 남자 어떤가요? 12 ㅇ ㅇ 2015/10/12 3,291
490482 (국정교과서반대) 프로필 이미지 퍼가세요. 9 새벽2 2015/10/12 1,383
490481 아이가 영어학원을 쉬고 싶어해요ᆢ예비중이면 1 맨날고민 2015/10/12 1,122
490480 정관장 아이패스 질문입니다 2 고3맘^^ 2015/10/12 2,634
490479 예비올케와의 갈등....글쓴이입니다 43 . 2015/10/12 24,238
490478 순살치킨 추천좀~~해주세요 유치원용 2 엔젤마미 2015/10/12 1,049
490477 아파트 샷시 브랜드로 해야 하나요? 2 Cool 2015/10/12 3,583
490476 까페 같은 데서 노트북 사용하는 것 대부분 몇 인치인가요? 4 ..... 2015/10/12 1,392
490475 보톡스성형 최근 2015/10/12 705
490474 저도 최근 써보고 좋았던것... 8 오랜만이예요.. 2015/10/12 3,537
490473 샌드위치와 어울리는 음료 6 궁금이 2015/10/12 4,297
490472 CC쿠션 추천해요~ CC 2015/10/12 1,112
490471 전주여고 근처에 밥 먹을 만한 데 있을까요? 5 루루 2015/10/12 1,467
490470 무조건 아끼다보니 돈쓸곳을 못찾네요 49 저접 2015/10/12 12,266
490469 집없는서럼..느끼는가을밤 11 전세.사는사.. 2015/10/12 3,569
490468 아기가 약을 다 토했는데 도와주세요 6 붕붕이맘 2015/10/12 1,477
490467 여자쪽 집에서도 결혼비용 많이 보태주나요? 11 @@ 2015/10/12 4,745
490466 목동에 있었던 NGO 단체 아시나요 서울 2015/10/12 642
490465 옷 파시는 분들 손님한테 옷권유 기준은? 1 ㅇㅇ 2015/10/12 999
490464 광장시장 한복은 맞춤인가요? 기성복처럼 골라 사입는건가요? 3 한복 2015/10/12 1,491
490463 명치가 아픈데 왜그럴까요? 황도 2015/10/12 703
490462 부산 숙박 좀 알려주세요 4 미즈박 2015/10/12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