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통 오른 전세금은 재계약전 언제 시세로 정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673
작성일 : 2014-12-09 19:17:56
집주인과 재계약 하려는데 만기가 2월 중순이면
언제 시세로 결정하나요?
집주인이 시세대로 받겠다했을 경우인데 궁금하네요^^
IP : 1.238.xxx.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세대로면
    '14.12.9 7:26 PM (118.44.xxx.111)

    한달전에 얘기끝날텐데
    그때 시세겠죠.
    그래야 돈을 마련할테니

  • 2. ㅇㅇ
    '14.12.9 7:27 PM (124.5.xxx.71)

    대부분 임차인에게 조건 변경의(재계약) 통지 시점의 가격으로 하는데 임대인에 따라 +/- 할 수 있죠.

  • 3. 사실
    '14.12.9 7:32 PM (1.238.xxx.40)

    제가 세입자면서 집주인이기도 하거든요
    세입자한테 시세대로 받겠다
    요즘 얼마인데 사시던 분이니 좀 덜받기로했는데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네요
    제가 연락한 보름전보다 좀 떨어졌다면서
    언제 시세로 정할지 물어보더라구요

  • 4. ㅇㅇ
    '14.12.9 7:39 PM (124.5.xxx.71)

    원글님 자금 조달 능력이 어떤지 모르지만 대부분 통지 시점에 임대인이 정확히 조건 변경에 대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서로의 상황을 잘 모르니 원글님이 조율해서 임대인과 잘
    의논해 보세요.

  • 5. 윗님
    '14.12.9 7:43 PM (1.238.xxx.40)

    그래야겠죠
    세입자와 재계약은 첨인지라 제가
    전화한 시점에 얘기한 금액으로 확정지었어야하는데
    이것도 경험이네요
    감사해요^^

  • 6. ㅇㅇ
    '14.12.9 8:08 PM (124.5.xxx.71)

    아!! 월글님이 임대인 입장이군요.
    여유가 있으시면 낮은 금액으로 여유가 없으시면 조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3163 그럼 웰 다잉하는 방법은?? 49 80넘어 2015/10/21 1,337
493162 리얼극장 이파니 보셨어요? 31 .. 2015/10/21 13,894
493161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 오는 전화 차단법? 5 ..... 2015/10/21 14,482
493160 마인드브릿지광고에서 성준 얼굴 광고 2015/10/21 1,098
493159 나는 집받은적이 없는데 시부모님은 집을 사주셨다 생각하세요. 53 .. 2015/10/21 20,420
493158 노유진들으니 정부가 팟캐스트 없애려고 하는거죠? 2 dd 2015/10/21 1,569
493157 여드름치료제를 먹었는데 월경증후군이 없어졌어요 3 쇼설필요해 2015/10/21 1,398
493156 영어유치원 나와서 영어 레벨.. 어쩌고 하는거요 49 123 2015/10/21 4,345
493155 폼롤러 사이즈요. 추천 2015/10/20 2,410
493154 류혜영이라는 배우, 1 111 2015/10/20 1,661
493153 토요일 8시쯤 동백에서 과천 가는 길, 오래 걸릴까요? 9 룰루랄라 2015/10/20 815
493152 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 지국장에 징역형 선고 말 것을 사법부에.. light7.. 2015/10/20 737
493151 연애 권태기 극복방법이요. 1 권태기 2015/10/20 1,928
493150 [펌] 나는 왜 친정엄마가 편하지 않을까 3 ... 2015/10/20 3,645
493149 임대료가 비싸니 괜찮은 쉐프나 식당이 사라져가는듯함 7 ㅠㅠ 2015/10/20 2,336
493148 11/2일까지 교육부에 반대의견 보내기 꼭 합시다! 4 국정교과서반.. 2015/10/20 634
493147 상가주택 전세자금 대출 해보신분ㅠ 2 gg 2015/10/20 4,662
493146 어머니 홍삼 사드리려는데요.... 3 2015/10/20 877
493145 정관장 홍삼 유통기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 // 2015/10/20 3,957
493144 카스에서 파는 옷 4 카스에서파는.. 2015/10/20 1,661
493143 우유, 호두,견과류, 생선이 고혈압에 안좋은건가요? 4 고민중 2015/10/20 3,668
493142 덜덜이 쓸때 가려운거 그거 무슨증상이죠? 2 99 2015/10/20 2,818
493141 공인중개사분 계신가요,,,? 7 ,, 2015/10/20 2,170
493140 재건축 조합원 매매후 손해보신분 계신가요? .. 2015/10/20 1,256
493139 교대 가려면 문과가 유리한게 사실인가요? 9 ;;;; 2015/10/20 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