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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려면 새계약서 작성하나요?

전세 재계약 조회수 : 788
작성일 : 2014-12-09 16:18:55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에 융자가 있어서
재계약을 하더라도 확정일자는 받아야하거든요
기존 계약서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던데
부동산 끼고 재계약 하지않고 당사자들끼리 할껀데
이경우 계약서는 인터넷으로 다운 받으면 될까요?
융자없는 집은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나요?
IP : 1.238.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전문가
    '14.12.9 4:22 PM (175.196.xxx.59)

    재계약을 할때 확정일자를 따로 또받아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뒤로밀리는데요

  • 2. 윗님
    '14.12.9 4:24 PM (1.238.xxx.40)

    그런가요?
    그럼 기존 계약서상에 금액을 변경해서 쓰고
    도장 찍음 될까요?

  • 3. ㅇㅇ
    '14.12.9 4:25 PM (116.33.xxx.75)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동사무소에서 수기로 수정된 서류는 안 받아준다고 하대요) 추가 금액에 대한 추가 계약서만 쓰심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확정일자 받고.

  • 4. ㅇㅇ
    '14.12.9 4:27 PM (116.33.xxx.75)

    그렇다 하더라도 융자 껴 있으면 추가 금액은 융자에 순위가 밀리게 될 겁니다 융자가 원래 전세금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순위일 경우에 전세금>융자>추가전세금 이렇게 돼요. 집 매매가 대비 위험도 잘 계산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추가 전세금 내는 걸로 융자 감액 등기 해달라고 졸라보세요.

  • 5. 집주인이
    '14.12.9 4:34 PM (1.238.xxx.40)

    매매가 6억에 융자가 1억2천인데
    안갚고 둘거라하더군요 ㅠ
    은행이자가 싸서 그런건지...

  • 6. 부동산전문가
    '14.12.9 4:40 PM (175.223.xxx.217)

    안갚고두면 은행에선 경매신청할텐데
    집이 확실히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주변 부동산에서 알아보시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같은평수에 같은 지번의 아파트로 확인하세요 융자가 1억2천뿐이고 그외에 다른 채권이나 물권등기 없는지 확인해보시구요 그정도면 낙찰도 상당히 높게 될 확률이 높기때매 님의 후순위 전세보증금 우선변제는 문제없을거로 보입니다

  • 7. 네~
    '14.12.9 4:54 PM (1.238.xxx.40)

    댓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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