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있는집을 매도자가 말도없이 팔았다면 어찌해야하나요
작성일 : 2014-12-07 13:56:21
1918341
전세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빌라 조그만걸하나 샀는데요...도배하려다보니 물이 새서 판넬을 붙여놓은걸 봤어요 그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천청안에 물받이를 넣고 호스를 바닥으로 빼서 물이빠지게 해놨더라구요 많은 물은 아니지만 그런말을 일언반구도안하고 제가 도배하려다 알게되서 물어보니 그제야 얘길하더라구요 잔금은 아직 안치뤘는데 이럴경우에 어찌해야하나요 아이들과 저만있고 이사에 지쳐서 첨으로 집이란걸 샀더니 이런일이 생겼어요..생각같아선 다시 무르고 싶은데 속상해서 눈물만 나네요
IP : 112.144.xxx.13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이쿠
'14.12.7 2:01 PM
(115.145.xxx.5)
일단 잔금지급하지 마시고..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니 그거 보상해줘야하고..
혹시 하자가 너무 커서 수리힘들거나 수리비 너무 많이나와서 사실상 수리불가인 경우에도 계약해제할수있습니다.
중도금까지 치뤘으니 좀 골치아프지만 ㅠㅠ
그래도 잔금지급안했으니 다행이네요.
2. 흠흠
'14.12.7 2:02 PM
(121.167.xxx.114)
절대 잔금 주지 마시고 부동산에서 처리하게 하세요. 내용증명도 보내서 소액재판 걸겠고 물적심적 피해 다 묻겠다고 적어서요. 친정 오빠나 누구 같이 나서서 싸워줄 사람 먼저 구하시고요. 그거 안고 들어가면 큰일입니다.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부동산에서도 나 모르쇠 하면 구청에 찾아가겠다고 엄포를 놓으세요.
3. 그렇군요.
'14.12.7 2:34 PM
(121.161.xxx.241)
전 정말 성한 곳 없는 재건축 아파트 큰 돈 주고 구입해서 죄다 고쳤는데...- -
전 사면 그만인줄 알았어요.
4. 조율해 보세요
'14.12.7 3:36 PM
(182.221.xxx.208)
매매하고도 6개월이내에 발견하면 보상해 줘야 되요
수리하는 곳에 견적 물어보고 아랫층은 괜찮은지 알아보시고
수리비만큼 잔금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조율해 보세요
5. 이런집그냥들어간다면
'14.12.7 4:20 PM
(112.144.xxx.139)
집엔 별문제없을까요? 거실천정안에 물받이가 있고 어딘가의 물이 그물받이에 모이고 그물을 빼기위한 호스가 밖으로 나와있고 공기통해서 습기차지말라고 프라스틱배기통을 두곳이나 만들어놨어요 괜찮을까요?
6. ..
'14.12.7 4:55 PM
(121.167.xxx.114)
지치셨나본데 물러서지 마시고 해결하고 다른 집 하세요. 지금 안보이는 것도 살다보면 생기는데 하물며 물이 새는 하자는 절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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