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부동산으로 계약서 쓰러 갑니다..
가계약금 일주일 전에 걸어두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분들은 이사 날짜가 이번달 말경이고, 저희는 1월 초...
세입자분들 나가는 날과 저희 이사 날짜는 1주일 정도 차이가 나구요..
주인분들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셔서, 타지역에 살고 계시고, 실거주 계획은 없으시고, 저희가 해가는 돈으로 융자금 말소 하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도장, 신분증만 갖고 오면 된다고 하고, 특약으로 융자 말소 조건을 쓰신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글...
저희가 가계약금을 걸어뒀는데, 오늘 계약후 정식 계약금을 추가 입금해야하는지요?
저희 입주일이 1주일 뒤인데, 잔금은 지금 세입자들 나가는 날짜에 모두 맞춰줘야 하는건가요?
시가 5억에 3억 5천 전세인데, 복비는 어느 정도 이고, 언제 주면 되는 것인가요? (저희 입주일에 주나요, 아니면 세입자 나갈때?)
글 읽다보니, 잔금 다 치르고 나면, 나중에 발견되는 하자부분에 대해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잔금을 일부 남겨놓았다가, 저희 입주일에 다 드려도 되는건지요?
그밖에..계약시에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