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악 부동산끼고해야하죠?

질문 조회수 : 1,454
작성일 : 2014-12-04 20:03:54
2년전세 만기되가고있고
집주인이 15개월 더살게해주겠다고해서
내후년3월에 이사가겠다고
각서 써드렸어요
계약서도 쓰자고하시는데
9가구 다가구 주택이고
저희집만 전세 나머지 월세
집주인 한건물에 같이살고요
부동산끼고 계약서쓰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아님 집주인말대로
우리끼리 계약서주고받아도되나요?
IP : 180.182.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닉네임
    '14.12.4 8:12 PM (211.36.xxx.184)

    재계약 때도 원계약처럼 부동산 복비 내야해요 액수는 좀 조절가는하지만 무시할만한 금액은 아니죠. 저는 집주인이랑 얘기가 잘되서 각자 복비내고 계약연장 했는데 (전세금을 올려줬거등요 아무리 적다해도 천만원 단위니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는게 좋겠다싶어서요) 근데 집주인이 우리끼리 쓰자라고 하면 복비 내기 싫어서 그럴수도 있어요.

  • 2. 닉네임
    '14.12.4 8:16 PM (211.36.xxx.184)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동산을 끼는거죠. 그거 말고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불안하시면 처음 원계약했던 부동산에 한번 전화로 물어보세요.

  • 3. 플럼스카페
    '14.12.4 8:18 PM (122.32.xxx.46)

    복비 아까워요.전 연장계약서는 구두로 해서 녹음하거나(계약조건 변동없으면) 전세금 올리면 통장 거래해서 기록남기고 세입자 집에서 만나서 우리끼리 써요.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도 하시라 권하고요.

  • 4. 경험자
    '14.12.4 8:19 PM (116.36.xxx.179)

    친구가 부동산을 해서 물어봤는데 재계약때는 굳이 복비 주면서
    부동산에 가서 할 필요가 없이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 쓰고 영수증 주고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계약서 서식 프린트 해서 작성후
    영수증 주인에서 받고 동사무소에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 5. 아뇨
    '14.12.4 8:24 PM (111.118.xxx.140)

    계약서 다운 받아서 원계약서 첨부하셔서
    연장된 기간 쓰시고
    나머지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다고 기재하심 되죠
    이미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돼 있고, 따로 할 건 없어요.
    부동산 중개소 안껴도 하등의 문제 없어요.
    주인분과 두 분이서 진행하세요.

  • 6. ..,,
    '14.12.4 8:26 PM (203.226.xxx.230) - 삭제된댓글

    저희도 연장할때 인터넷으로 계약서 다운받아서
    중개업소 없이 주인이랑 바로 계약했어요.
    복비를 또 낼 필요 없잖아요.

  • 7. . . .
    '14.12.4 8:42 PM (61.78.xxx.63)

    과천의 경우 주인과 세입자 5만원씩 내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주는 걸로 알아요.

  • 8. kate
    '14.12.4 9:44 PM (211.54.xxx.185)

    계약조건이 바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고 그 때는 부동산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를 내는 것은 아니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 내야 합니다. 주인이 부동산가지 말자 하는 것은 이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에 안가셔도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3726 아파트 난방은 버티기 싸움입니다. 58 알뜰엄마 2015/01/04 22,415
453725 극한알바편 1 무도 2015/01/04 1,451
453724 시어머님이 자꾸 당신 아들이 미남이래요 18 ㅋㅋㅋ 2015/01/04 4,627
453723 경기도 초등 반배정 언제쯤 결정되나요? 7 고민 2015/01/04 1,933
453722 치과들의 꼼수, 이런 걸 조심하세요 57 ..... 2015/01/04 16,181
453721 요즘은 수리된 집을 선호하나요? 3 매매도 2015/01/04 2,315
453720 중등 봉사활동 1월에도 나이스 전송되나요? 2 겨울 2015/01/04 1,347
453719 갈비찜 하려는데요 질문좀^^ 2 꿀이맘 2015/01/04 1,467
453718 공부를 왜 해야 하나요? 10 ㅔㅔㅔㅔㅔ 2015/01/04 2,120
453717 층간소음 10 4층중3층 2015/01/04 2,041
453716 독어독문 7 독함 2015/01/04 1,440
453715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업체' 비난한 네티즌들 무혐의 3 샬랄라 2015/01/04 1,662
453714 부부가 둘다 감성적인 분들의 결혼생활이 궁금해요 7 부부 2015/01/04 2,850
453713 아비노랑 세타필 중 어떤게 더 좋아요?^^ 17 궁금이 2015/01/04 6,313
453712 이런 친구 어떠세요? 7 궁금맘 2015/01/04 2,273
453711 수원군포안양쪽에 무릎수술 잘하는 병원 어딜까요 5 2015/01/04 2,490
453710 열정페이 사건후 이상봉 디자인실 근황 6 열정페이 2015/01/04 5,834
453709 공무원 커트라인 및 군가산점에 관해 1 wjsrkr.. 2015/01/04 2,513
453708 로즈골드 vs 옐로 골드.. 9 cherry.. 2015/01/04 7,989
453707 시어머니가 설겆이 청소해주시면 좋아하시겠어요? 16 며느리 2015/01/04 3,786
453706 새 아파트가 좋긴 좋네요 9 기쁨맘 2015/01/04 4,925
453705 누룽지 제조기 바삭하게 잘 되나요? 4 ... 2015/01/04 1,732
453704 밤을 꼴딱 샜네요 7 뭐까요? 2015/01/04 2,428
453703 오늘이 이렇게 기다려 진건 오래간만이네요 1 토토가 2015/01/04 1,577
453702 토토가 흥행.. 현재가 불행한사람들 열광하는듯.. 47 llllll.. 2015/01/04 1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