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악 부동산끼고해야하죠?

질문 조회수 : 1,254
작성일 : 2014-12-04 20:03:54
2년전세 만기되가고있고
집주인이 15개월 더살게해주겠다고해서
내후년3월에 이사가겠다고
각서 써드렸어요
계약서도 쓰자고하시는데
9가구 다가구 주택이고
저희집만 전세 나머지 월세
집주인 한건물에 같이살고요
부동산끼고 계약서쓰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아님 집주인말대로
우리끼리 계약서주고받아도되나요?
IP : 180.182.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닉네임
    '14.12.4 8:12 PM (211.36.xxx.184)

    재계약 때도 원계약처럼 부동산 복비 내야해요 액수는 좀 조절가는하지만 무시할만한 금액은 아니죠. 저는 집주인이랑 얘기가 잘되서 각자 복비내고 계약연장 했는데 (전세금을 올려줬거등요 아무리 적다해도 천만원 단위니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는게 좋겠다싶어서요) 근데 집주인이 우리끼리 쓰자라고 하면 복비 내기 싫어서 그럴수도 있어요.

  • 2. 닉네임
    '14.12.4 8:16 PM (211.36.xxx.184)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동산을 끼는거죠. 그거 말고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불안하시면 처음 원계약했던 부동산에 한번 전화로 물어보세요.

  • 3. 플럼스카페
    '14.12.4 8:18 PM (122.32.xxx.46)

    복비 아까워요.전 연장계약서는 구두로 해서 녹음하거나(계약조건 변동없으면) 전세금 올리면 통장 거래해서 기록남기고 세입자 집에서 만나서 우리끼리 써요.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도 하시라 권하고요.

  • 4. 경험자
    '14.12.4 8:19 PM (116.36.xxx.179)

    친구가 부동산을 해서 물어봤는데 재계약때는 굳이 복비 주면서
    부동산에 가서 할 필요가 없이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 쓰고 영수증 주고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계약서 서식 프린트 해서 작성후
    영수증 주인에서 받고 동사무소에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 5. 아뇨
    '14.12.4 8:24 PM (111.118.xxx.140)

    계약서 다운 받아서 원계약서 첨부하셔서
    연장된 기간 쓰시고
    나머지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다고 기재하심 되죠
    이미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돼 있고, 따로 할 건 없어요.
    부동산 중개소 안껴도 하등의 문제 없어요.
    주인분과 두 분이서 진행하세요.

  • 6. ..,,
    '14.12.4 8:26 PM (203.226.xxx.230) - 삭제된댓글

    저희도 연장할때 인터넷으로 계약서 다운받아서
    중개업소 없이 주인이랑 바로 계약했어요.
    복비를 또 낼 필요 없잖아요.

  • 7. . . .
    '14.12.4 8:42 PM (61.78.xxx.63)

    과천의 경우 주인과 세입자 5만원씩 내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주는 걸로 알아요.

  • 8. kate
    '14.12.4 9:44 PM (211.54.xxx.185)

    계약조건이 바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고 그 때는 부동산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를 내는 것은 아니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 내야 합니다. 주인이 부동산가지 말자 하는 것은 이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에 안가셔도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2727 수원에서 내부장기 다 털린 시신 발견 됐대요ㅜ 75 팔달산 2014/12/05 20,398
442726 분당 판교 오피스텔 매물 쏟아지나봐요? 5 오피스텔 2014/12/05 3,623
442725 전세만기후 5개월연장 2 잠시익명 2014/12/05 1,256
442724 제가 옷쇼핑할때 절대 그냥 지나치지못하는것들 10 지름신 2014/12/05 3,029
442723 길냥이들 삶은어묵 줘도 되나요 ? 4 한양 2014/12/05 1,869
442722 스케일링에 대해 4 ... 2014/12/05 1,780
442721 아이큐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게 무슨 뜻이죠? 2 ? 2014/12/05 641
442720 검찰, 세계일보 압수수색 임박? 2 세우실 2014/12/05 590
442719 국민연금 다들 내시나요? 3 궁금이 2014/12/05 1,964
442718 남편 머리 염색 어떻게 하시나요? 4 아주 2014/12/05 899
442717 오늘, 국회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 "여야 싸움 .. 2 ".. 2014/12/05 609
442716 강서 양천구 인문계고 2 ... 2014/12/05 993
442715 박현정, 박원순 낙하산이라고 물타기하네요. 4 ㅁㄴㅁ 2014/12/05 1,758
442714 서울시향_대표 기자회견 2 /// 2014/12/05 1,206
442713 돈가스 소스 어떤거 쓰시나요? 7 질문드림 2014/12/05 1,816
442712 오늘 유럽출장에서 남편이 오네요~~메뉴는 뭘로? 9 출장 2014/12/05 1,419
442711 시모의 말한마디 한마디에 상처 받고 시모가 싫어 미치겠어요. 11 따뜻한 말 .. 2014/12/05 4,182
442710 피임약 딱 3일 먹었는데 기미가 올라왔어요... 끊으면 바로 없.. 6 어찌해야. 2014/12/05 2,554
442709 또띠아쌈해먹을때 안에 어떤 재료넣음 맛았을까요 6 또띠아 2014/12/05 1,237
442708 산부인과갔는데 수술실에서 '최철홍!!악!!으악!!'이럼 6 florid.. 2014/12/05 2,876
442707 막달임산부의질문.. 가진통하다가 언제쯤진통오나요... 3 가벼워지고파.. 2014/12/05 4,507
442706 현관으로 들어오는 바람... 4 추워요 2014/12/05 1,580
442705 협박 편지 (To. 최씨 아저씨) 계급장떼고 2014/12/05 1,412
442704 스쿼트 하면 배고파지나요? 3 운동 2014/12/05 877
442703 ”박 대통령, 문체부 국·과장 교체 지시 맞다” 유진룡의 폭로….. 4 세우실 2014/12/05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