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악 부동산끼고해야하죠?

질문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14-12-04 20:03:54
2년전세 만기되가고있고
집주인이 15개월 더살게해주겠다고해서
내후년3월에 이사가겠다고
각서 써드렸어요
계약서도 쓰자고하시는데
9가구 다가구 주택이고
저희집만 전세 나머지 월세
집주인 한건물에 같이살고요
부동산끼고 계약서쓰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아님 집주인말대로
우리끼리 계약서주고받아도되나요?
IP : 180.182.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닉네임
    '14.12.4 8:12 PM (211.36.xxx.184)

    재계약 때도 원계약처럼 부동산 복비 내야해요 액수는 좀 조절가는하지만 무시할만한 금액은 아니죠. 저는 집주인이랑 얘기가 잘되서 각자 복비내고 계약연장 했는데 (전세금을 올려줬거등요 아무리 적다해도 천만원 단위니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는게 좋겠다싶어서요) 근데 집주인이 우리끼리 쓰자라고 하면 복비 내기 싫어서 그럴수도 있어요.

  • 2. 닉네임
    '14.12.4 8:16 PM (211.36.xxx.184)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동산을 끼는거죠. 그거 말고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불안하시면 처음 원계약했던 부동산에 한번 전화로 물어보세요.

  • 3. 플럼스카페
    '14.12.4 8:18 PM (122.32.xxx.46)

    복비 아까워요.전 연장계약서는 구두로 해서 녹음하거나(계약조건 변동없으면) 전세금 올리면 통장 거래해서 기록남기고 세입자 집에서 만나서 우리끼리 써요.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도 하시라 권하고요.

  • 4. 경험자
    '14.12.4 8:19 PM (116.36.xxx.179)

    친구가 부동산을 해서 물어봤는데 재계약때는 굳이 복비 주면서
    부동산에 가서 할 필요가 없이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 쓰고 영수증 주고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계약서 서식 프린트 해서 작성후
    영수증 주인에서 받고 동사무소에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 5. 아뇨
    '14.12.4 8:24 PM (111.118.xxx.140)

    계약서 다운 받아서 원계약서 첨부하셔서
    연장된 기간 쓰시고
    나머지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다고 기재하심 되죠
    이미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돼 있고, 따로 할 건 없어요.
    부동산 중개소 안껴도 하등의 문제 없어요.
    주인분과 두 분이서 진행하세요.

  • 6. ..,,
    '14.12.4 8:26 PM (203.226.xxx.230) - 삭제된댓글

    저희도 연장할때 인터넷으로 계약서 다운받아서
    중개업소 없이 주인이랑 바로 계약했어요.
    복비를 또 낼 필요 없잖아요.

  • 7. . . .
    '14.12.4 8:42 PM (61.78.xxx.63)

    과천의 경우 주인과 세입자 5만원씩 내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주는 걸로 알아요.

  • 8. kate
    '14.12.4 9:44 PM (211.54.xxx.185)

    계약조건이 바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고 그 때는 부동산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를 내는 것은 아니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 내야 합니다. 주인이 부동산가지 말자 하는 것은 이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에 안가셔도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1936 거품염색약 괜찮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1 궁금이 2014/12/05 1,730
441935 시골에서 온 쌀이 누래요 10 정미소 2014/12/05 5,997
441934 성추행말이에요 1 이제 좀 쉬.. 2014/12/05 623
441933 이것은 영화 '명량'의 한 장면이 아니다! (사진) 헐~~~ 2014/12/05 845
441932 테블릿 pc를 살려고 하는데요...정보 좀 알려주세요 6 ㅎㅎㅎ 2014/12/05 950
441931 양털 야상 찾아요.ㅠㅠ 2 까칠고딩 2014/12/04 607
441930 한식대첩 넘넘 잼나요~~~ 8 재미나 2014/12/04 2,757
441929 예쁘지 않은 이웃집 아이 64 복잡 2014/12/04 20,307
441928 아이패드로 인터넷 싸이트에 있는 첨부파일을 보려는데 안열리네요.. 아이패드 2014/12/04 363
441927 은평구 증산동 거주 하는 분 있나요? 2 2014/12/04 1,420
441926 안드로이드 앱계발프로그램 까는데 자꾸 오류가 나요 컴관련일하시.. 2014/12/04 516
441925 유치원 추첨요~~ 5 ?? 2014/12/04 566
441924 12월 6일 팽목항 문화재 전국버스 안내 3 ... 2014/12/04 858
441923 세월호233일) 아홉분의 실종자님들께서 가족분들 품에 꼭 안기시.. 17 bluebe.. 2014/12/04 449
441922 소개팅남한테 이얘기하면 실례일까요? 18 ㅠ.ㅠ 2014/12/04 6,499
441921 홈쇼핑 겨울외투 앞으로 더 세일 하겠죠? 2 크리스마스세.. 2014/12/04 1,290
441920 서강대 크리스마스 시설 벽화에 세월호 그림 그려져.. 10 ㅠㅠ 2014/12/04 1,610
441919 아들 씩씩하게 키우는 방법좀 풀어놓아주세요~~ 4 2학년 2014/12/04 1,358
441918 장례비용 어떻게 분담해야 하나요? 14 바다짱 2014/12/04 4,153
441917 세금못내서살고있는지이공매에... 3 답답해서요 2014/12/04 623
441916 언니의 육아우울증, 어떻게 도울까요? 7 . 2014/12/04 1,840
441915 운전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요? 10 운전 2014/12/04 3,753
441914 친구에게 서운해요 7 real 2014/12/04 1,577
441913 디지털 도어락이 안 열려요. 못들어가고 있어요 5 2014/12/04 4,284
441912 헌인가구단지 어때요? 1 가구질문 2014/12/04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