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악 부동산끼고해야하죠?

질문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14-12-04 20:03:54
2년전세 만기되가고있고
집주인이 15개월 더살게해주겠다고해서
내후년3월에 이사가겠다고
각서 써드렸어요
계약서도 쓰자고하시는데
9가구 다가구 주택이고
저희집만 전세 나머지 월세
집주인 한건물에 같이살고요
부동산끼고 계약서쓰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아님 집주인말대로
우리끼리 계약서주고받아도되나요?
IP : 180.182.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닉네임
    '14.12.4 8:12 PM (211.36.xxx.184)

    재계약 때도 원계약처럼 부동산 복비 내야해요 액수는 좀 조절가는하지만 무시할만한 금액은 아니죠. 저는 집주인이랑 얘기가 잘되서 각자 복비내고 계약연장 했는데 (전세금을 올려줬거등요 아무리 적다해도 천만원 단위니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는게 좋겠다싶어서요) 근데 집주인이 우리끼리 쓰자라고 하면 복비 내기 싫어서 그럴수도 있어요.

  • 2. 닉네임
    '14.12.4 8:16 PM (211.36.xxx.184)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동산을 끼는거죠. 그거 말고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불안하시면 처음 원계약했던 부동산에 한번 전화로 물어보세요.

  • 3. 플럼스카페
    '14.12.4 8:18 PM (122.32.xxx.46)

    복비 아까워요.전 연장계약서는 구두로 해서 녹음하거나(계약조건 변동없으면) 전세금 올리면 통장 거래해서 기록남기고 세입자 집에서 만나서 우리끼리 써요.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도 하시라 권하고요.

  • 4. 경험자
    '14.12.4 8:19 PM (116.36.xxx.179)

    친구가 부동산을 해서 물어봤는데 재계약때는 굳이 복비 주면서
    부동산에 가서 할 필요가 없이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 쓰고 영수증 주고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계약서 서식 프린트 해서 작성후
    영수증 주인에서 받고 동사무소에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 5. 아뇨
    '14.12.4 8:24 PM (111.118.xxx.140)

    계약서 다운 받아서 원계약서 첨부하셔서
    연장된 기간 쓰시고
    나머지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다고 기재하심 되죠
    이미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돼 있고, 따로 할 건 없어요.
    부동산 중개소 안껴도 하등의 문제 없어요.
    주인분과 두 분이서 진행하세요.

  • 6. ..,,
    '14.12.4 8:26 PM (203.226.xxx.230) - 삭제된댓글

    저희도 연장할때 인터넷으로 계약서 다운받아서
    중개업소 없이 주인이랑 바로 계약했어요.
    복비를 또 낼 필요 없잖아요.

  • 7. . . .
    '14.12.4 8:42 PM (61.78.xxx.63)

    과천의 경우 주인과 세입자 5만원씩 내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주는 걸로 알아요.

  • 8. kate
    '14.12.4 9:44 PM (211.54.xxx.185)

    계약조건이 바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고 그 때는 부동산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를 내는 것은 아니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 내야 합니다. 주인이 부동산가지 말자 하는 것은 이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에 안가셔도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9808 단호박을 다음날 먹으려면.. 1 알려 주세요.. 2014/12/28 528
449807 장그래와 안석율이 서로 물건 파는 장면에서... 뒤늦게 미생.. 2014/12/28 901
449806 (서울) 초등아이 학교 생각해 이사하려는데.. 1 ㅁㅁ 2014/12/28 720
449805 고등 개인이 꼭 채워야할 의무 봉사시간은 몇시간인가요? 7 .. 2014/12/28 1,385
449804 와플만들때요~~ 6 겨울나무 2014/12/28 991
449803 커피가 폐경에도 영향을 6 주나요? 2014/12/28 4,225
449802 성과보너스 끝판왕은 외환딜링이지.. 7 뭔소리 2014/12/28 2,997
449801 수지는 왜 얼굴이 좀 남자같다는 느낌이 33 ww 2014/12/28 8,325
449800 밤꿀 믿고 살만한 곳 추천 부탁드려요 ㅇㅇ 2014/12/28 744
449799 아침부터 남편자랑 할께요. 8 .. 2014/12/28 3,009
449798 까만씨 여드름 3 여드름 2014/12/28 1,921
449797 31일날 서울 어디로 가면 연말 분위기 날까요? 3 ... 2014/12/28 651
449796 카터센터 이석기구명요청 2 ㅇㅇ 2014/12/28 581
449795 "생긴대로 논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ㅇㅇ 2014/12/28 902
449794 김지민은 참 분위기 쏴하게 만드는 재주있네요 11 gg 2014/12/28 15,633
449793 일본에 사는 가족에게 뭘 사가지고 갈까요? 14 일본 한달여.. 2014/12/28 1,498
449792 몸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2 음식 2014/12/28 834
449791 48-50세 7 눈의 소중함.. 2014/12/28 3,840
449790 공문을 ms워드 형식으로 보내라는데, 모르겠어요 2 모르겠어요 2014/12/28 1,291
449789 130키로에 육박하는 남편..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 휴.. 2014/12/28 5,340
449788 단순 몸살도 열이 계속 나나요 4 2014/12/28 1,307
449787 이승환콘서트를 다녀왔어요. 25 두근두근 2014/12/28 4,045
449786 사랑받지 못한다는 절망감 12 사랑 2014/12/28 5,059
449785 [실제이야기] 엄마 꿈에 나타난 죽은 아들..txt 8 .. 2014/12/28 3,836
449784 프랑스 여행 도움 부탁 49 루브르 2014/12/28 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