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법체류자 세금으로 먹여살리기 싫으신분들!!!!!!!!!

제발 조회수 : 1,243
작성일 : 2014-12-03 21:29:04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8P1E6D2M2Q...


아동핑계로 불체자양성하는 법이 통과된답니다
잘 읽어보시고 반대의견등록해주세요
읽어보시고도 동의하실분 안계실것으로 믿어요

정청래ㆍ민홍철ㆍ우윤근
박민수ㆍ배재정ㆍ이춘석
김광진ㆍ진성준ㆍ부좌현
진선미

발의한 사람들 잊지마세요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국회사이트먼저 가입하세요

IP : 124.53.xxx.21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3 9:30 PM (211.36.xxx.40)

    폰인데 다른분들은 글 써지나봐요
    전 에러나요

  • 2. 제발
    '14.12.3 9:32 PM (124.53.xxx.214)

    제44조의2(의료를 받을 권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건강-5-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의3(교육을 받을 권리)① 이주아동은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주아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
    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4조의4(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①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주아동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4조의5(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의 실시)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한국어 교육 등 이주아동의 국내 적응 및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
    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필요한 전문인력
    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위
    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국애들 밥도 못주면서 오지랖도 넓습니다

  • 3. 귀국맘
    '14.12.3 9:40 PM (175.192.xxx.1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필요한 전문인력
    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불체아동 도우려고 전문인력과 시설 생각하기 전에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따라 낯선 "고국"으로 이주한 우리 애들이나 잘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을 좀 챙겨주지.... 귀국 연령에 따라 고학년이나 중학생때 귀국한 아이들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어서 부모를 원망하고 빗나가게 되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돈많은 집이야 외국인 학교 보내겠지만 그것도 안되고 가슴만 아픈 서민들 위해 전문교사를 좀 확충해 주든지 시설에 주말에라도 다닐 수 있게 챙겨줘 보던지. 지금 불체아동이 우선입니까???

  • 4. ...
    '14.12.3 9:41 PM (211.243.xxx.65)

    불법체류자 가 맞는 말인가요?
    이주노동자 말씀하시는거죠?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 본적도 없죠???

  • 5. 사람
    '14.12.3 9:44 PM (121.172.xxx.126)

    사람사는 세상 만들자는거군요.
    저는 적극 찬성이요.

  • 6. //
    '14.12.3 9:44 PM (113.131.xxx.57)

    자국아이들 밥그릇 줄이는건 따로 있죠??
    그 의원들이 자국아이들 밥그릇 뺏았아서 이주노동자 돕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참으로 이상한 논리네요...

  • 7. 2580에서 본것같아요
    '14.12.3 9:45 PM (122.37.xxx.51)

    불체자 애들 불쌍하게...어쩌구하며
    동정론 끌어내게끔 했더군요
    애들이나 임금못받는 외노자 불쌍하지만.우리도 어렵긴 마찬가지에요
    무슨이유로 역차별 하나요...

  • 8. //
    '14.12.3 9:45 PM (113.131.xxx.57)

    우리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 9. 2580에서 본것같아요
    '14.12.3 9:45 PM (122.37.xxx.51)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 10. 제발
    '14.12.3 9:52 PM (124.53.xxx.214)

    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
    이주아동=불체아동입니다
    애 하나 미끼로 온가족이 뭉개는겁니다
    우리나라 입국요건이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이게 더 소름끼치죠
    나라꼴 엉망되는거 순식간이죠
    프랑스도 애주렁주렁달고 다니는 불체자들때문에 골치라죠

  • 11. // 쓰시는분요
    '14.12.3 9:54 PM (175.192.xxx.15)

    이상주의자이시네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불체아동한테 혜택을 줄수록 우리애들 몫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도 특례도 들여보내준다고 하고 군대는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데, 우리애들 밥그릇 뺏는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결국 불체아동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성인 되면 그 다음은 어떡할 겁니까? 기본적인 의료혜택 정도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무슨 불체 아동의 정체성을 위해 보건 복지부 장관이 교육을 해야할 의무씩이나 지우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불체아동 불쌍한 거 알지만 우리식구 불쌍한 아이들부터 먼저 챙겨야할 상황 아닌가요?

  • 12. ..
    '14.12.3 10:37 PM (14.39.xxx.20)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발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찬성하는것은 병이죠.
    불법체류자는 추방시켜야지요. 우리나라도 굶는아이들이 많고,
    지금 여러상황이 안좋은데 불법체류자아이들까지 돌봐야 합니까
    저런식이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불법체류자들의 천국을 만드는것이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죠.

  • 13. dd
    '14.12.3 10:39 PM (114.201.xxx.164)

    우리나라아이들은 부모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좋겠고
    저는 불체자 아들 세금으로 도와준다는거 찬성입니다..

  • 14. dd
    '14.12.3 10:40 PM (114.201.xxx.164)

    아들->아이들

  • 15. 제발
    '14.12.3 10:44 PM (124.53.xxx.214)

    한국에서 애 주렁주렁 낳고 비자도 없이 추방도 안당하고...
    세금이나 축내고 있는게 사람사는 세상인지요......

  • 16. ......
    '14.12.3 11:10 PM (112.158.xxx.6)

    정말.. 너무합니다.
    제발 성실히 세금내고, 국가의 의무 다 하는 한국 국민들 좀 그만 힘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 17. ㅎㅎㅎ
    '14.12.4 12:20 AM (66.249.xxx.237) - 삭제된댓글

    한 단계 더 높은 세상을 보고 꿈 꾸도록 하세요. 언제까지 그런 저급한 단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겁니까?ㅎ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1394 소불고기 시판양념으로 했는데 망했어요 구제 방법좀... 6 rachel.. 2014/12/03 2,564
441393 아이들 감정 변화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게 맞을까요 2 00 2014/12/03 662
441392 부모님의사랑이 구속으로느껴져요 4 순딩이 2014/12/03 1,163
441391 갤노트 최신형 인터넷 알려주세요 2014/12/03 425
441390 40대이상 주부님들~연말 부부모임 많으세요? 16 연말 2014/12/03 3,968
441389 지금 아이허브 통관 7 대박 2014/12/03 1,686
441388 싱가폴 12월 말쯤에 가면 비가 많이 내려 관광하기 힘든가요?.. 3 싱가폴 여행.. 2014/12/03 1,170
441387 기탄책 정가제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1 como 2014/12/03 917
441386 한겨레 보도 넘 충격적이군요. 2 거시기 2014/12/03 3,714
441385 밥을 먹으면 뇌가 멈춰요 2 밥좋은데 2014/12/03 1,215
441384 패션쪽 소비를 줄이니까 마트쪽 소비에 심취했어요. 11 음.. 2014/12/03 3,587
441383 snb카레와 일본바몬드카레 맛이 다른가요? 오렌지 2014/12/03 841
441382 항문쪽이 차가와요 1 상담 2014/12/03 744
441381 속보 - 강남 은광여고 수능 만점자 4명 확인 45 . 2014/12/03 19,423
441380 조그만 밭에서 수확한 콩 어디에 팔면 좋을까요? 5 ㅇㅇ 2014/12/03 794
441379 다이슨청소기..원래 이런가요? 4 비비 2014/12/03 3,165
441378 하루에 몇마디 나누세요? 3 남편 2014/12/03 1,175
441377 낯선 총각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을 때.... 후아... 10 깍뚜기 2014/12/03 2,337
441376 뮤직디스크 내맘에 쏙 드는 어플 1 사나겸 2014/12/03 561
441375 성희롱 교수 처리, 고대보다 그래도 서울대가 낫네요. 8 ........ 2014/12/03 1,671
441374 삼청동에서 친구들 만나는데요~ 4 맛집 2014/12/03 1,462
441373 여러분들 쿠쿠밥솥에 밥을 지으면.... (꼭 봐주세요!) 9 2014/12/03 3,027
441372 싱가폴 발령인데 질문이요 8 vic 2014/12/03 1,953
441371 진도모피 가지고 있으신분 (라벨 볼줄아시는분)? 소국 2014/12/03 1,753
441370 ebs가족쇼크 어떻게 볼수있나요? 6 강향희 2014/12/03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