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갈때 복비 싸게 내는 법

조회수 : 6,608
작성일 : 2014-12-03 18:31:03

★★★이사갈때 복비 싸게 내는 법★★★



이사를 갈때 복비를 많이 내는 경우에는.... 

구청 지적과에 복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져가시면 

더 많이 낸 복비를 지적과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오면 1주일내로 계좌 이체 됩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싸울 필요없습니다. 



이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할때 복비를 적게는 10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더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복비가 전세보다 훨씬 쌉니다. 



1000/60 으로 1년 계약했다면, 1000+ (60*12(계약월수)) 으로 전세가 1720만원에 대한 복비를 지급하면됩니다. 



5천만원이하 법정수수료율이 0.5%이므로 



8만6천원 복비만 주면 됩니다. 대부분 복덕방은 월세를 전세가로 처리합니다만.. 



전부 다 사기입니다. 



지적과에 문의해보시면 차액 다 돌려받습니다. 



- 5천만원미만 / 수수료율(0.5%) / 최대(20만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수수료율(0.4%) / 최대(30만원)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수수료율(0.3%) / 최대한도액 없음



이사 다니실때, 복비 더 내시는 분들은 구청 지적과를 활용하세요.



지적과에 신고하면 그 해당 부동산은 6개월간 영업정지 먹습니다. 엄청난 페널티죠.

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쓴 내용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더 비싸게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니깐 괜찮다라는 아주 못된 심보이죠.



저는 복비를 절대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중요함)

복비 계산할때 해당 계약에 맞는 금액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거 모자르는데요 어쩌구 하면서 지랄크리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동 수칙. 맘에 드는거 골라서 하세요.



1. 제동생이 어디구청 지적과 근무합니다.

2. 지적과에 문의전화 한번 해봐도 될까요?

3. 저번 이사할때 지적과에서 돈 돌려받았었는데... (혼잣말로)

4. 그냥 다 주고 영수증을 꼭 받습니다. (또는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중요" 계좌 이체한뒤 이체 증거를 챙깁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갑니다. 그리고 전화 한통화.."사장님 여기 지적과인데요.. 여기서 받을까요.. 계좌불러드릴테니 차액 돌려주실래요?"







좋은정보인거같아 공유해요^^


IP : 175.223.xxx.154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탕별
    '14.12.3 6:31 PM (124.51.xxx.140)

    제목에 별모양 사용 해도 되나요?
    여기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 2. 근데
    '14.12.3 6:34 PM (218.156.xxx.18)

    근생도 해당되나요??
    근생에서 이사가는데 복비가 86만원이예요..ㅠㅠ
    집은 방두갠데..
    0.9 프로 다받나요?

  • 3. ..
    '14.12.3 6:43 PM (115.137.xxx.109)

    전세 4억에 140 줬는데 많이 준건가요?
    기준이 다 달라서요.

  • 4. 그런데
    '14.12.3 6:48 PM (121.166.xxx.114)

    딱 몇프로로 계산되는게 아니라
    점몇프로부터 점몇프로 내에서
    협의하라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 편인지?
    중개사협회도 이익단체라고
    그들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주네요

  • 5. 우와
    '14.12.3 6:59 PM (121.134.xxx.1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6. 우와2
    '14.12.3 7:05 PM (175.211.xxx.2)

    저도 정말 감사.. 곧 복비내야 할 일이 있는데... 진짜 감사요

  • 7. *****
    '14.12.3 7:13 PM (180.224.xxx.7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8. 가을
    '14.12.3 7:18 PM (112.152.xxx.10)

    중계수수료 정보, 감사합니다

  • 9. 저장해 둘게요
    '14.12.3 7:41 PM (183.101.xxx.243)

    이런팁이 있었군여 역시 사람은 알아야되요

  • 10. codms
    '14.12.3 7:42 PM (223.62.xxx.75)

    원글님 틀린부분 수정해주세요
    월세복비 산출식이 틀리셨네요
    깜짝 놀랬어요 너무 확신있게 가르치시니

  • 11. 감사해요
    '14.12.3 7:44 PM (115.164.xxx.193)

    몰랐어요. Tv 는 머하나 몰라요. 널리 알려져야...

  • 12. ....
    '14.12.3 7:44 PM (183.108.xxx.2)

    중계수수료 정보

  • 13. 오늘
    '14.12.3 7:58 PM (122.34.xxx.74)

    한시간전 보증금 2000 에 월60만원 아파트 월세 중개해준 부동산에
    30만원 중개수수료 줬는데
    금액이 잘못되었나요?

    자기들은 일반과세자라서
    30만원에 부가세 3만원까지 요구해서
    뭔 소리냐고 3만원을 왜 붙이야고 했더니
    30만원만 달라고 해서 계좌이체 해줬거든요.

    이거 확실한 정보인가요?
    부동산 하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 30만원 중개수수료가 맞다고 했거든요.

  • 14. 훠리
    '14.12.3 8:09 PM (219.250.xxx.20)

    정보 감사드려요

  • 15. 이네스
    '14.12.3 8:15 PM (110.12.xxx.28)

    감사합니다

  • 16. 이네스
    '14.12.3 8:15 PM (110.12.xxx.28)

    감사합니다

  • 17.
    '14.12.3 8:51 PM (1.242.xxx.115)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오피스텔을 5500+(75x12) 했는데 전세가로 하면 6400이 나오네요.
    작년 11월이었는데 사장이 미리 선불로 주면 좀 깍아주겠다고 해서 부동산 수수료를 선불로 650000 원을 줬습니다.
    오피스텔도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프로테이지가 있는지 아니면 모두 일률적으로 0.9% 를 적용하는지요.
    0.9%를 적용해도 계산해 보니 576000원인데 선심쓰듯 74000원을 더 받아갔네요.
    이럴때는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그래도 오피스텔내 부동산이라 안면몰수하고 지적과에 알려서 벌금물게 하는건 좀 과한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꾸벅~

  • 18. ...
    '14.12.3 8:54 PM (211.172.xxx.214)

    전세 4억에 복비 140 주신 분...
    전세 3억 이상은 0.8% 이내 협의...입니다.
    즉 0.8%만 넘지 않으면 지적과도 뭐도 뭐라고 못해요.
    그런데 3억 이하는 0.3% 내니까...대개 0.3~0.8% 사이에서 협상하더라구요.

  • 19. 파란
    '14.12.3 9:19 PM (175.114.xxx.56)

    감사합니다

  • 20. 우니우기맘
    '14.12.3 9:29 PM (122.35.xxx.25)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1. 참나
    '14.12.3 9:44 PM (220.123.xxx.137)

    복비계산법 저장합니다

  • 22. 타히티
    '14.12.3 9:51 PM (116.32.xxx.155)

    저장합니다^^

  • 23. 3억
    '14.12.3 10:12 PM (110.12.xxx.221)

    딱 계약직전인데
    복비 계산법정보를 읽었네요ᆞ.
    감사합니다^^

  • 24. 원글님 틀렸어요
    '14.12.3 10:17 PM (121.161.xxx.39)

    월세는 전세로 산출해서 복비적용합니다
    보증금2000월세60이면
    2000만+[60만×100]=8000만
    전세8000만으로 적용해야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계시네요
    글내리세요

  • 25. 강남권은
    '14.12.3 10:19 PM (222.233.xxx.209)

    보통 0.8이내 협의라서 저한태 의논도 안하고 맘대로 복비를 0.7이라고 계약서에 써놨더라구요
    놀래서 구청에 협의없이 써놓고 저한테 설명 안했다 어쩌냐 핬는데
    방법이 없다고 협의하라고 발에 안하던데요?
    결국 싸워서 0.55 정도 주고 끝냈어요

  • 26. codms
    '14.12.3 10:57 PM (223.62.xxx.75)

    원글님 틀린정보에 다들 박수치시네요
    환산하는 산출식도 틀렸지만 청구하는 복비 다 주고나서
    깔끔하게 민원 넣겠다는 생각도 참 안타깝습니다.
    더 많이 청구하는 부동산도 문제지만 원글님의 대처방법도 참 무섭네요

  • 27. codms
    '14.12.3 10:58 PM (223.62.xxx.75)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0.3% 부과세 청구할수 있다네요.

  • 28. 생각이 어리다
    '14.12.3 11:41 PM (121.161.xxx.39)

    원글님의 수수료 계산법도 틀렀을뿐만아니라
    문제해결 방식도 문제있어보입니다

    다른말은 필요없겠고
    살아가시면서 더 많은 경험을해보시면
    뭐가 잘못된건지 알게되실거예요
    생각이 많이어리시네요

  • 29.
    '14.12.4 5:10 AM (116.125.xxx.180)

    뭐가답인지궁금

  • 30. 티라미슝
    '14.12.4 6:01 AM (75.72.xxx.58)

    그럼 결국엔 복비 계산 뭐가 맞는건가요?

  • 31. vanish
    '14.12.4 11:19 AM (223.62.xxx.67)

    그니까요
    뭐가 답인지 ㅡㅡ;;

  • 32. 찾아보니
    '14.12.4 1:03 PM (121.88.xxx.86)

    서울특별시는 100을 곱해야 되네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미만일땐
    70을 곱하고요.

  • 33. 원글님 참
    '14.12.5 3:42 PM (175.212.xxx.68)

    전투적이시네요.
    월세시 복비 계산법이 틀린듯합니다.
    수수료 계산에 계약개월수는 들어가지 않는걸로 압니다.
    1000/60일 경우
    월세60만원*100+보증금1000만= 7000만원*0.4%(표준금액이 1억 미만이므로)
    그러므로 수수료는 28만원 나옵니다.
    부동산이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10%청구
    총 282800원 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올시시면 더 헷갈립니다.

  • 34. 위에 이어서
    '14.12.5 3:49 PM (175.212.xxx.68)

    28만원+ 부가세10%=30만8000원 되겠습니다.

  • 35. 제이1
    '14.12.26 8:36 AM (61.77.xxx.224)

    복비 문제해결했네요

  • 36. 젠2
    '15.1.9 7:44 AM (223.62.xxx.116)

    중계수수료 감사합니다

  • 37. dhoiash
    '15.10.19 8:11 PM (58.232.xxx.88)

    이사갈때 복비 싸게 내는 법

  • 38. ...
    '19.10.8 11:11 AM (121.165.xxx.164)

    이사갈때 복비 싸게 내는 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5017 저는 오빠한명 있는데 자매의 우애 이런건 잘 모르겠더라구요. 13 언젠간 2015/01/12 3,435
455016 치과진료기록 엄마가 대신 뗄려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 2015/01/12 875
455015 오피스텔 10년된거 수리할일 많은데..처분해야하나요? 4 머리아파 2015/01/12 2,170
455014 저 사실 엄청 큰 고민이 있어요 같은 여자가 불편해요 46 fltkzh.. 2015/01/12 17,540
455013 대한항공, 너네가 바비킴한테 먼저 보상안을 제시해야지!!! 16 이런 덴장 2015/01/12 3,469
455012 부채살로 소고기전 할수 있나요? 1 ? 2015/01/12 989
455011 급해용! 실리트 쓰시는 분들 4 2015/01/12 1,658
455010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서 질소 누출…2명 사망·4명 부상(3보.. 참맛 2015/01/12 890
455009 핸드블랜더와 파인컷- 둘 다 필요할까요? 5 구새댁^^ 2015/01/12 995
455008 갑상선 검사 결과 안들은지 2년 2 자식일이 더.. 2015/01/12 1,994
455007 혼다 어코드 VS 토요타 캠리... 둘 중 국내에서 AS는 어디.. 4 ... 2015/01/12 7,766
455006 외국사는평범한아이.대학보내기고민. 4 조언부탁드려.. 2015/01/12 1,096
455005 완전 피아노 초보자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도전해도 될까요?.. 6 사과나무 2015/01/12 2,505
455004 성유리 몇년만에 통화하는지..이효리와 통화 후 폭풍눈물 28 기독교 2015/01/12 21,860
455003 그알 SK 매값 검사 현재 SK 재직.. 2 아줌 2015/01/12 1,472
455002 작명인증서란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4 개명 2015/01/12 1,138
455001 둘째 태어나는데 고민이에요 1 둘째맘 2015/01/12 711
455000 코느트코 링고의자 세일 하나요? 1 질문 2015/01/12 899
454999 사립고등학교 교사의 품위유지? 1 기가막힐일 2015/01/12 1,531
454998 개그콘서트의 일베화? ‘김치녀’, ‘부엉이’…일베용어 거침없이.. 7 샬랄라 2015/01/12 1,417
454997 바비킴 성추행 관련한 언플, 소송해야죠 13 .. 2015/01/12 1,836
454996 지금 강릉 가는데 추천 3 야호 2015/01/12 1,633
454995 대통령님?... 1 갱스브르 2015/01/12 967
454994 잘 토하는 아기, 분유 추천부탁드릴게요~ 5 안나 2015/01/12 6,168
454993 신용카드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3 있나요? 2015/01/12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