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태원 SK그룹 회장 ‘황제 면회 특혜’…17개월 동안 1778회

성탄절특사 조회수 : 837
작성일 : 2014-12-02 13:43:08
 http://www.iheadlin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8

최태원 SK그룹 회장 ‘황제 면회 특혜’…17개월 동안 1778회

서기호 의원,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10개월 935회…면회특별면회 시간도 일반면회 두 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수용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 사실상 제한이 없는 황제 면회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태원·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구속된 2013년 2월4일부터 지난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했다.

 

최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30일부터 지난 7월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일평균 각각 3.44회, 3.36회의 면회를 한 것이다.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9778


기업인 사면론 확산..최태원 회장 수혜 보나

정부 고위인사들의 사면 발언이 이어지자 재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총수 부재상태인 SK와 CJ 등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일 정부의 사면이 이뤄진다면 1순위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현재 약 1년8개월 가량을 복역했다. 지난 23일 수감 600일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이 돼야 선고된 형량을 모두 마칠 수 있지만 형기의 3분의1을 넘긴 만큼 가석방이 가능하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별다른 제약이 없다.

 

SK그룹이 최근 사회적기업 확산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도 최 회장의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최 회장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았고,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최 회장은 다음달 열리는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 맞춰 그동안 저술해온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서적도 발간할 예정이다.




슬슬 성탄절 특사나올려고 시동건다네요.

경기가 어렵고 불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더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해야지...



IP : 108.59.xxx.15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9876 학부모가 말이 생각이 계속 나네요 2 ㅇㅇ 2015/08/06 1,357
    469875 어찌해야할까요? 고민하느라 머리 터져요..ㅠㅜ 2 고민또고민 2015/08/06 933
    469874 프랑스 인권단체, 인권운동가 박래군 석방 촉구 서명 운동 시작 5 light7.. 2015/08/06 491
    469873 이 불경기에 월세 올려달란 건물주 어떤가요? 22 눈무리 2015/08/06 5,653
    469872 사랑이라는 거 참 쉽게 변하는 거네요~ 2 33333 2015/08/06 1,500
    469871 코엑스 맛집 추천부탁드려요~ 1 코엑스 2015/08/06 1,064
    469870 굴러온 호박을 걷어 찬 선비 이야기 7 mac250.. 2015/08/06 2,324
    469869 어제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프랑스사람도 한드 좋아해요? 4 2015/08/06 2,239
    469868 비행기 타러 공항 왔다고 문자 한 통 없는 남편 6 재미없네요 2015/08/06 1,900
    469867 박근령 “일본에 사죄 요구는 바람피운 남편 소문 내는 것 11 말로만 광복.. 2015/08/06 2,253
    469866 영어전문가님도와주세요 2 como 2015/08/06 430
    469865 늙으니 이유 없이 얼굴이 패이네요..ㅜ 5 ㅇㅇ 2015/08/06 2,644
    469864 믹서기 2 잘 좀 갈아.. 2015/08/06 1,000
    469863 이상호기자 짐싸서 MBC 나오네요.ㅠㅠ 17 ㅠㅠ 2015/08/06 4,631
    469862 시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다툼 20 손님 2015/08/06 6,779
    469861 런닝에 달수 있는 브라캡 살 수있나요? 6 10장 2015/08/06 950
    469860 중2 아들 읽을만한 재밌는 책 추천해주세요 3 .. 2015/08/06 1,182
    469859 귀신님에서 2 임주완이도 2015/08/06 982
    469858 공사시 계약서 요구 1 기술자에게 .. 2015/08/06 2,759
    469857 며칠전 산업은행 관련글...뉴스타파 -그리스의 눈물 혈세를 이렇.. 2015/08/06 769
    469856 지리산여행갑니다,근방에 민박 좋은 곳 아시는 분... 5 배낭을 메고.. 2015/08/06 1,090
    469855 15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이건 꼭!!!!!! 해야 .. 23 이사 2015/08/06 6,288
    469854 알바 시작 전 교육시간의 수당은 받나요? 9 가을을그리다.. 2015/08/06 1,101
    469853 청소기 급정지.. 구매에 도움될 만한 정보 좀 주세요 3 동글밤 2015/08/06 789
    469852 부동산(공인중개사) 거래 노하우 13 애호박 2015/08/06 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