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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치과의사 살해사건 아시나요??

조회수 : 30,530
작성일 : 2014-12-01 23:38:54
용의자로 지목받다가 무죄로 선고받은 외과의가
제가 약간 아는 사람이거든요
소식을 듣지못하고 있었는데
최다독 글의
곧 출소할 처녀가 저지른...
글 보다보니
인간극장에 나왔다는 댓글이 있어서요
이름을 검색해보아도 딱이 나오는게 없네요
전 그사람의 맑은눈빛을 기억하기에
분명 무죄라 믿고 있었는데
그 댓글보니 사망했다고 나와서 또놀랐어요
대체???
오늘밤 잠 다잤네요
출소하는 처녀의사건스토리도 정말무시무시하구요
IP : 223.62.xxx.119
8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2.1 11:43 PM (211.207.xxx.203)

    용의자로 지목되고 조사받는 것도 고통스러웠는지 거의 폐인된듯하더군요.

  • 2. 안단테
    '14.12.1 11:43 PM (175.194.xxx.227)

    혹시 불광동 미성아파트 치과의사 살인사건 맞나요?
    아내를 죽인 혐의라...나중에 무죄가 되긴 했었는데...
    그 사건은 훗날 영화 [해피엔드]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 3. 원글
    '14.12.1 11:48 PM (223.62.xxx.119)

    맞아요
    그런데 댓글보니
    장애여성과 편지교환하고
    구치소출소후 봉사하며사는 이야기가
    인간극장에 나왔다네요
    그런데 사망했다고!!
    리어카끌고 장사했었다는데
    리어카밑에 꽁꽁묶인시신이 있었다나요
    거짓말 같은댓글이어서
    여쭙는답니다

  • 4. 원글
    '14.12.1 11:50 PM (223.62.xxx.119)

    이름이
    이도*이구요
    너무궁금해요
    그댓글이 사실 아니기 바래구요ㅜㅜ

  • 5. 원글
    '14.12.1 11:50 PM (223.62.xxx.119)

    잘못된기억으로 쓴 댓글이기 진정 바라네요

  • 6. 진짠가요?
    '14.12.1 11:51 PM (218.147.xxx.159)

    어디서 본 댓글인가요?놀랍네요.그래도 의산데 리어카끌고 장사했다는것도,사망했다는것도 믿기지가않네요.

  • 7. ...
    '14.12.1 11:54 PM (119.18.xxx.175)

    사망했다면 뉴스로 나왔을 거예요 ..

  • 8. ///
    '14.12.1 11:55 PM (61.75.xxx.157)

    의사생활 다시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포장마차 장사를 왜 했을까요?

  • 9. ...
    '14.12.1 11:55 PM (180.224.xxx.155)

    원글님 저도 저 댓글 읽고 넘 끔찍하고 궁금해서 여기저기 검색해봤는데 안 나와요
    저도 엄청 궁금해요

  • 10.
    '14.12.1 11:59 PM (223.62.xxx.119)

    최근 많이 읽은글에 있어요

  • 11.
    '14.12.2 12:01 AM (223.62.xxx.119)


    의사 다시 했다고 아시는 분 계시다면
    그댓글 쓰신분이 다른사람 이야기와 섞어서 기억하고 쓰셨나봐요
    만감이 교차했는데...휴

  • 12. ....
    '14.12.2 12:12 AM (121.162.xxx.53)

    잘먹고 잘살것 같은데요. 누가봐도 xx인 사람이 버젓이 무죄판결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 옹호한 사람들도 참 ...그렇게 믿을 사람이 없나? 세상은 참.

  • 13. 안단테
    '14.12.2 12:13 AM (175.252.xxx.61)

    그 사건 당시...제가 낳고 자란 곳이 그 동네라 더 오싹했었어요. 마치 이웃에서 일어난 일처럼...

  • 14.
    '14.12.2 12:15 AM (223.62.xxx.119)

    아까
    구글에 검색해보니
    이사람 변호사가 쓴글이 있던데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하니
    그냥 국가가 범인이라고 하면 들어가있겠다고
    눈물뚝뚝 흘렸다네요

  • 15.
    '14.12.2 12:16 AM (223.62.xxx.119)

    이도*은 이미 사형을 당했다 의
    제목이네요

  • 16. .....
    '14.12.2 12:19 AM (182.225.xxx.191)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암호같네요...

  • 17. 정확히
    '14.12.2 12:22 AM (119.64.xxx.147)

    제목에 치과의사 라고 해놓고 글에는 외과외라고 되어있네요 ..
    댓글에 있는 의사들도 다 각각 다른분들 생각하신듯해요

  • 18. ///
    '14.12.2 12:29 AM (61.75.xxx.157)

    그때 시신의 체온 때문에 이도*이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의 온도와 사후강직 정도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데
    이도*이 출근하기 이전인 아침 7시 이전에 모녀가 사망했으면
    이도*이 무죄가 되는데 체온과 사후강직 정도로 7시 훨씬 이후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녀가 담겨 있었던 욕조의 물온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모녀가 아침 7시 이전에 죽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뒤에 말이 많았습니다.
    시신이 담긴 물온도를 측정하고 시신이 처음 담겼을때 물온도를 추정한 뒤에
    시신온도를 측정하고 다시 사망시간을 예상하고
    사후강직도 물온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다 무시하는 바람에
    수사가 엉망이 되었죠.
    그래서 7시 이전에 불이 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도*이 풀려났어요.

  • 19. **
    '14.12.2 12:30 AM (121.162.xxx.61)

    이 사건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무죄라고 선고헀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이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죽는다는데
    잘 모르면 아무말 안하는게 맞지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것 같네요

  • 20. ///
    '14.12.2 12:30 AM (61.75.xxx.157)

    정확히님//
    희생자인 부인이 치과의사,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은 외과의사...
    그래서 희생자 중심으로 기사를 쓴 경우는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중심으로 쓴 기사는 외과의사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 21. ...
    '14.12.2 12:34 AM (203.229.xxx.179)

    http://ko.wikipedia.org/wiki/%EC%B9%98%EA%B3%BC%EC%9D%98%EC%82%AC_%EB%AA%A8%E...

  • 22. ㅇㅇ
    '14.12.2 12:37 AM (211.243.xxx.106)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한번 다룬적있고
    방화실험도 하고 그랬던거 기억나는데
    그때 결론도 무죄라는 쪽이었던 걸로 기억해서
    저도 윗님의 많은사람들이 남편이 범인이라
    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돼요
    무죄 판결받고 풀려날때던가
    그어머니가 울푸짖듯 하던 말들으며
    참 맘이 아팠던 기억이

  • 23. 안단테
    '14.12.2 12:39 AM (175.252.xxx.61)

    그 사건 기록을 기술해놓은 범죄심리학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자는 과학수사의 낙후된 시스템
    때문에 보다 정밀한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써놓았었어요. 수사 중에 처참해서 눈뜨고 보기 힘들었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밖에 없어 놓친 것을 수사진의 한계에 집중된 데 대해 울분을 감추지 못했더군요.

  • 24. **
    '14.12.2 12:47 AM (121.162.xxx.61)

    결국 수사진들의 시스템과 실력 없는 상황에서
    추측으로 남편을 범인으로 몰았는데
    결국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선고된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론이 맞는거겠죠

    과학수사 조차도 없던 시대가 불과 십몇년 전이네요
    과연 그 동안 우리 검사들과 수사 시스템이 나아졌을까요?

    고개가 꺄우뚱..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내 가족이 나 없는 사이에 내 집에서 죽었는데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는데
    내가 그 죽은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해서
    사람들이 심증으로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간다는 나는? 이라는 질문을 안할수가 없죠

  • 25. 뮌하우젠 대리 증후군
    '14.12.2 12:48 AM (211.192.xxx.132)

    이도* 개업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댓글 읽어봤는데 이 사건 저 사건 영화 내용 같은 거 뒤섞였어요. 저런 사건 없습니다. 아내 수발 들다가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요.

    의처증 때문에 전처를 살해하고 19년 이후에 출소해서 펜팔로 만난 장애 여성과 결혼했는데 아내의 병세가 자꾸 악화되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요. (일부러 독같은 걸 탔나봐요.) 그러자 홧김에 살해해서 도망다니다 잡혔대요. 자식이나 가족을 일부러 아프게 만드는 정신병이래요.


    http://websss.tistory.com/entry/%EA%B6%81%EA%B8%88%ED%95%9C%EC%9D%B4%EC%95%BC...

  • 26. ///
    '14.12.2 12:52 AM (61.75.xxx.157)

    **님//
    결론이 무죄라는 것은 죄가 없고 결백하다는 것이 아니고
    유죄로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입니다.
    실제로 그 사건은 시신의 상태로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 없다는 외국 법의학자의 증언을 토대로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이씨가 출근하기 전인 7시 이전에 죽었는지 출근한 7시 이후에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서 무죄로 풀려난 것입니다.
    남편이 없었던 시간인 7시 이후에 죽었다고도 확신을 못합니다.

  • 27. **
    '14.12.2 12:58 AM (121.162.xxx.61)

    //// 님 정확하게 정리해주어 고마워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댓글쓰기전 다른 기사들 정리된 글들 다 읽어 보았는데요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아직도 그 남편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많더군요

    결국 어떻게 된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인건데
    아직도 그 남편이 범인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

    제가 가정한건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아니라요..

  • 28. 얼핏 기억나는게
    '14.12.2 1:01 AM (211.207.xxx.203)

    간호원이 좀 안 좋게 그만두면 병원 열쇠 전부를 싹다 바꿀 정도로 부인이 철저한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니 범인은 당연히 면식범이고요.
    근데 당시 인테리어업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경찰이 남편을 범인으로 일찍 단정하고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업자가 캐나다인가 어디로 가버렸는데,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본 글에선 그 남자가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 29.
    '14.12.2 1:05 AM (211.192.xxx.132)

    인테리어 업자면 아이까지 죽일 필요가 없죠. 돌 갓 지난 아기여서 얼굴도 못 알아봤을 텐데. 그리고 그 지적 수준에 뜨거운 물로 사후강직 늦추고 옷장에 불 질러서 지연 화재 일으키는 짓은 못할 거에요.
    듣기로 남편이 추리소설 광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에 비슷한 사건 있었어요. 서서히 불 나도록 해서 사망시간 추정 못하게 한 사건.

  • 30. 저는
    '14.12.2 1:08 AM (125.31.xxx.54)

    다른 사건 관련해 조사를 하다가 이 사건을 좀 자세히 파게 된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 형사사건 중에 이렇게 치열한 공방이 오간적이 없죠.

    대법에서 파기 환송한걸 고법에서 다시 무죄!

    쟁점은 사망시간 이긴 했지만..... 진짜 쟁점은 불난 시간이었죠. 불이 남편이 출근하고 한참만에 났기 때문에... 경찰은 지연화재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불이 나도록 세팅 했을거라고 주장했고요.
    그러나 여러 실험을 해봐도 지연화재라는걸 재현해 낼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윗님 말대로 초창기부터 남편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나머지 용의자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던 경찰의 잘못도 있죠.

  • 31. .....
    '14.12.2 1:10 AM (14.63.xxx.68)

    인테리어 업자가 치정관계라면, 죽일만큼 어떤 여자를 미워한다면 그 여자의 아이도 그만큼 미워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인터레이업자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단정하는 건 좀-_-;;

  • 32. **
    '14.12.2 1:10 AM (121.162.xxx.61)

    그 인테리어업자 이야기는
    그 죽은 치과의사의 주변사람들도 이야기 하더군요

    죽은 치과의사와 같은 동기들 ..동창들이
    그 여자 치과의사의 남녀관계를 그리 호감있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더라구요 .

    그 인테리어 업자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참 많이 이야기 했었죠 ..

  • 33.
    '14.12.2 1:14 AM (211.207.xxx.203)

    인테리어업자가 그 치과의사에게 돈을 빌렸다고 저 혼자 추측해봅니다.
    범인이 남편이라면 더더욱 굳이 아기를 죽이는 심리가 이해 안가지 않나요 ? 정말 무섭네요.
    보통 남편이나 부인이 살해되면 배우자가 의심 받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죽일 이유가 있을까요 ?

  • 34. ///
    '14.12.2 1:24 AM (61.75.xxx.157)

    휴님//
    온갖 동기로 온갖 살인사건이 다 있기에 이런 저런 심리나 추측으로는
    범인이다 아니다를 판가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언한거고요.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이씨가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치정에 얽힌 살인
    상간남이 헤어지기를 원하는 상간녀와 그 자녀를 죽인 경우
    상간녀만 죽인 경우
    상간녀의 아이만 죽인 경우
    아내의 외도에 분노해서 아내와 아이를 같이 죽인 경우...
    아내만 죽인 경우
    아이만 죽인 경우
    다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추측만으로는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 35.
    '14.12.2 1:29 AM (211.192.xxx.132)

    아기가 친자 아니지 않았나요? 그래서 아기까지 죽였다는 주장도 있었고...

  • 36. ....
    '14.12.2 1:31 AM (218.156.xxx.141)

    정말 무고한 사람이라면... 이보다 억울할게 어디있을까요.
    그 기사 찾아봐야겠네요.

    내용과는 전혀 별개로..
    맑은 눈빛으로 그 사람을 알수는 없어요.
    전 소시오패스를 경험해봤기때문에..감정변화나 표정 눈빛.. 정말 아카데미상이 일반인들에게도
    주어진다면 대상감에 해당하는.. 자신이 가해한 피해자에게도.. 필요에의해
    한순간.. 어린아이의 천진하고 순수한 표정을 연출한걸 봐왔어요. 너무 천진하고 순수한..
    그래서 맑은 눈빛이 대다수에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일 수는 없어요.
    아주 드물게 정말 최악의 사람들도 있어요.
    공지영이 인터뷰한 유영철도 나중 공지영 글에 정말 눈이 맑고 이뻤다던가 써서..
    욕 엄청 먹었죠.. 공지영..
    이건 눈빛에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37. 이 사건과 관련
    '14.12.2 1:59 AM (211.202.xxx.240)

    의뢰받아 연구한 사람중 한 분에게 직접 들었는데요,
    당시 그 사람이 풀려났을 때 남편이 범인인데 법이 단죄하지 못했다고 했었어요.

  • 38. ㅇㅇ
    '14.12.2 9:08 AM (116.126.xxx.151)

    위 음식물로 23시부터 4시 사이에 사망한걸로 판단했지만 여러 변수들때문에 불충분으로 결론났을 뿐이네요. 자기딸이 아닐거라고 의심했었구요. 무섭다....

  • 39. 이 사건 관련 기사와 글
    '14.12.2 9:19 AM (39.115.xxx.89)

    거의 다 찾아 읽었을만큼 관심이 많았었는데요..가장 기억에 남는건 범행도구였어요. 부인과 딸을 죽인 도구가 특ㅣ하게 다 집안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아내는 거실 커튼 줄로 아기는 집에서 사용하는 치실로 죽였더라구요.저는 그게 늘 의문이 들더라구요. 누군가 침입했다면, 그것이 계획된 범죄였든지 아니었는지 알수없지만 하필이면 남들은 쉽게 생각할수없는 집안의 물건들을 이용할 생각을 했을까 참 범인의 심리가 궁금해지더라요.

  • 40. 더 무서운것은
    '14.12.2 9:43 AM (121.162.xxx.61)

    사건 관련 기사와 글을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 범죄로 인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고
    기록이 남게되어
    계속 누구나 볼수 있게 공개된다는거죠..

    범인이 노린것도 사실은 이게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 제 3의 남자가 있을 수도 있는건지도..모르죠..

  • 41. 우리나라는
    '14.12.2 9:50 AM (175.196.xxx.202)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에요
    그걸 수사진은 입증 못했구요

  • 42. ....
    '14.12.2 9:57 AM (203.244.xxx.21)

    실제로 범죄는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흉기가 되는 경우 많대요. 이게 더 추적하기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주방에 칼도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놓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 43. 정말
    '14.12.2 10:23 AM (58.229.xxx.62)

    82, 똑똑한 사람 많아요.
    이래서 82를 못 떠난다는.

  • 44. 범죄
    '14.12.2 12:14 PM (182.212.xxx.51)

    범죄과련 표창원씨 책에 저사건에 대해 나온게 있었어요
    첫1심에서는 무기징역인가 남편범인으로 나왔어요
    마지막에 남편쪽에서 외국 유명한 변호사?인가에 의로했는데 그쪽에서 사망시간이 출근전이다라는 확실한 물증과 과학적 근거가 없다로 결론이 나서 뒤집어져 무죄가 되었답니다 이사건은 사망시간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인데 그걸 정확하게 입증할수가 없다와 화재가 난게 출근후로 나와서 그랬다네요
    검찰은 불이 늦게 연소되겠끔 해놓고 출근해서 화재가 늦게 났지만 그걸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끝내 변호인단에게 졌대요
    그때가 아직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던때라 밝히지 못한것이 너무 많았고 초기 사건현장 보존을 못한것도 문제가 있었구요
    글 말미에 그사건 관련 형사와검사들은 한결같이 범인은 남편이다를 굽히지 않았다고 해요
    손톱자국 있었던거 사채에 대해 알고 있는점도 의사이기 때문에 사후반응,물온도차 계산해서 물속에 넣어둔 정황등등

  • 45. 지나가다
    '14.12.2 12:26 PM (61.82.xxx.136)

    제가 피해자와 같은 직종이라 안그래도 관심이 있었는데 법조계 아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쪽 바닥에서도 증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무죄로 나왔지 누구나 범인이 누군지 다 아는...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얘기해주신 분이 마지막 판결 때 재판장에 들어갔었는데... 무죄라고 했을 때 표정과 했던 말들이 있는데 여기 다 옮길 수가 없네요.

  • 46. ..
    '14.12.2 12:28 PM (58.122.xxx.68)

    82, 똑똑한 사람 많아요.
    이래서 82를 못 떠난다는.222222222222

  • 47. 제가 아는 사건이 맞나 모르겠으나
    '14.12.2 12:36 PM (116.127.xxx.116)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추적 60분인가 아무튼 그런 프로에 그 사건에 대해 나온 걸 본적이
    있는데 당시 사건 담당 형사가 그러더군요. 형사들끼리는 그런 사건을 '죽을 사람이 죽었다.'라고
    부른대요. 명백한 치정에 의한 사건이었고 범인으로 지목된 남자는 남편.
    부인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은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었고 유전자 검사까지
    비밀리에 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고요. 부인은 치과 인테리어업자랑 바람이 나 있었고 치과에서
    바람남과 애정행각을 벌인 후 뒷처리를 직원들이 하게 해서 직원들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받아 냈고. 남편이 사건의 범행을 모방한 '위험한 독신녀' 비디오도 빌렸던 흔적도 찾아냈고.
    하지만 법의학적인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남편은 무죄가 됐든지 뭔지 아무튼 형을 살았더라도
    아주 짧게 살았던 걸로 기억해요.
    하지만 윗분 말씀대로 형사들은 여전히 범인은 남편이다 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더군요.

  • 48. 제가 아는 사건이 맞나 모르겠으나
    '14.12.2 12:42 PM (116.127.xxx.116)

    그리고 그 사건 당사자인 남편은 지금 개업해서 의사 생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신문 인터뷰
    기사도 나왔었고.
    무죄 판결 나고서 몇년 후 기사였던 것 같은데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다 뭐 그런 얘기들...

  • 49. ㄱㄱ
    '14.12.2 12:49 PM (223.62.xxx.108)

    어느 법의학자가 저사건때 법의학이 더 발달하지 못해서 명백한 범인을 놓쳤다고 탄식하는걸 봤어요 원글님 눈빛이요? 그냥 웃습니다 뇌가 청순한건지 멍청한건지 사이비 종교같은거 조심하세요 성폭력범 옹호하는 증인들이 한결같이 재판정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선량한 눈빛을 보세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평소 청소년 선도에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 50. 211.192
    '14.12.2 12:53 PM (39.7.xxx.240)

    인테리어 지적 수준에 아마 못할거다


    이런 전제부터 베이스로 추리 하는 사람은
    참 모자란 생각을 하는군요
    **의 직업은 ***하다부터 시작하고 있다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을 해야하는데

  • 51. 집안도구
    '14.12.2 1:29 PM (39.115.xxx.89)

    보통 흔한 물건들이 흉기가 될순있죠. 하지만 잘라내기도 어려운 커튼줄과 치실까지...이런 도구로 살인을 계획하고 그 새벽에 차분하게 진행한다..자기집이 아닌곳에서..흠

  • 52. 억을해서리..
    '14.12.2 1:33 PM (112.155.xxx.3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림 멤버이자 리영희, 송두율 등의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을 맡았던 김형태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으로 시대적으로 억울한 분들의 대변자가 맡았던 사건이 치과의사모녀 살해사건이라 그분이 한겨레에 시리즈로 연재한걸 관심있게 봤는데 남편이 살해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조목조목 아주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일이 살해의혹에 대한 과학적 반박이 제시되었으니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i.co.kr/arti/SERIES/380/555519.html
    http://www.hani.co.kr/arti/SERIES/380/554497.html
    http://www.hani.co.kr/arti/SERIES/380/553839.html
    http://www.hani.co.kr/arti/SERIES/380/552794.html
    http://www.hani.co.kr/arti/SERIES/380/551675.html

  • 53. .....
    '14.12.2 1:49 PM (211.46.xxx.253)

    판결문 보시면 남편 거짓말탐지기에서 모두 일치되게 진범 반응 나왔습니다. 살해사실, 살해시간, 살해장소 등...
    범행에 대해 수사진이 말해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살해된 부인 위장의 음식물 소화상태 보았을 때 남편 출근시간 훨씬 전에 살해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다만 거짓말탐지기는 수사의 보조역할일 뿐 법적증거가 되지 못했고 초기에 수온 등 증거수집이 부족했지요. 당시만 해도 과학수사가 미천할 때라...

    ...사견입니다만 지금 같은 수법의 범죄가 일어난다면 범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54. 김형태 변호사가
    '14.12.2 1:53 PM (211.202.xxx.240)

    뭐라고요.
    민변출신이든 뭐든 이 사건에 있어선 그저 피고인의 변호사일 뿐

  • 55.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손톱 자국 세개의 진실은
    '14.12.2 1:54 PM (112.155.xxx.39)

    http://www.hani.co.kr/arti/SERIES/380/551675.html
    범인으로 몰렸던 피해자 남편의 오른팔 위에는 손톱자국 세 개가 안쪽으로 볼록하게 나 있었다.(오른쪽) 그는 집에 불이 난 직후 들어가지 못하고 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 팔짱을 낀 양손에 온 힘을 주다가 생긴 흔적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같은 자세로 실험(왼쪽과 가운데 사진)을 해보았더니 손톱자국은 같은 형태로 나왔다. 그러나 검사는 이 생채기가 끈으로 목이 졸린 피해자가 남편에게 저항하다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태 변호사 제공

    토요판 김형태 변호사의 비망록
    (21)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1)
    사형, 무죄, 사형, 무죄, 무죄
    처와 딸의 죽음 앞에서
    경찰 제지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왜? 왜? 하고 울부짖으며
    주먹으로 현관을 치던 남편
      
    그의 오른팔에 손톱자국 세개
    검사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이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사도, 변호사인 나도
    처의 목을 끈으로 조르는
    흉내를 내며 시험을 해보았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죄송스런 요청입니다만 별지의 사진을 다시 한번 유심히 관찰해 주십시오. 멀리서도 보시고 가까이서도 보아주십시오.
    피고인이 위 세 개의 선명한 손톱자국을 발견하고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수없이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솜을 알코올에 묻혀 수없이 닦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 이것이야말로 지울 수 없는 범죄의 흔적이요, 단서입니다.’
    맞다. 피고인의 오른팔 상완에는 손톱자국 세 개가 선명하게 나 있었다. 검사가 이 생채기를 보고 발동한 상상력은 참으로 문학적이기까지 했다.

    검사의 참으로 문학적인 상상력
    그래, 그가 자기 처와 이제 막 돌 지난 어린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집에 불까지 지른 범인이라면, 그리고 처가 죽기 전 저항을 하면서 그의 팔에 생채기를 냈다면, 나중에 자기 팔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그 자국을 발견하고는 거의 히스테리 상태에 빠졌을 게다. 이걸 어쩌나, 손으로 문질러도 보고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있는 솜으로 알코올을 묻혀 빡빡 닦고 또 닦았을 것이다.
    그래도 그 손톱자국은 사라지지 않는다.
    처와 딸을 살해한 범인임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이 손톱자국.
    하지만 그 피고인의 변호사였던 나는 검사의 이 논고를 읽고 그저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왔다. 검사에게 정작 필요한 건 추리소설 작가의 상상력이 아니고 냉철한 이성에 바탕한 세밀한 관찰이다. 그래야 갖은 수로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범인을 잡아낼 수 있고, 반대로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1995년 6월12일. 저녁 뉴스 화면은 서울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살인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었다.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욕조에서 치과의사인 30대 여자와 한 살짜리 딸이 끈에 목이 졸려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안방 장롱 가운데 칸과 천장은 불에 타다 말았다. 아파트 경비원은 아침에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는 걸 보았는데 그 안에서 아이 목을 조르는 데 쓰일 수도 있는 치실이 발견되었다는 거였다.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치실로 아이 목을 졸라?
    나도 처음엔 보도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이후 그 남자의 삶은 그렇게 무너졌다.
    사랑하는 처와 딸을 잃은 그는 석달 뒤인 그해 9월 초 오히려 처와 딸을 죽인 흉악범으로 몰려 구속되었고, 이듬해 2월, 1심에서 사형.
    그해 6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2년이 지난 1998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건 다시 사형시키란 소리다.
    그리고 3년 뒤인 2001년 2월, 고등법원에서 다시 무죄.
    2년 뒤인 2003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8년 뒤, 그리고 나는 1심 사형선고 뒤, 고등법원부터 맡았으니까 관여한 지 7년 만에 엎치락뒤치락하던 긴 재판이 완전히 끝났다.
    검사의 상고로 사건이 첫번째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나는 이렇게 답변서에 썼다.
    ‘언론은 미국의 미식축구선수 오 제이 심슨 살인 사건에 대비하여 마치 피고인이 범인인데도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두번, 세번 이미 죽었고 변호인들은 살인 범인을 빼내는 법 기술자로 전락했습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결백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살인 범인을 빼주는 법 기술자로 전락되는 한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범인이라도 풀어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이번 사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이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이를 만들지 않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발화 지점이었던 옷장. 검찰은 남자가 처자식을 목 졸라 죽이고 수사를 혼동시키기 위해 사체를 뜨거운 물에 담가놓고 장롱에 불까지 질러 지연화재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 극렬히 항의하고 확인하지 않았냐고?
    나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죽어서도 영혼으로 남는 ‘나’가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 나는 수십억년 진화를 통해 형성된 커다란 유전자 풀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나란 존재로 잠시 동안 모인 일부 유전자의 집합이니, ‘나’는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이나 ‘흐름’일 뿐이라고 여긴다. 내가 죽으면 내 몸은 썩어 다른 것들에 흡수될 거고, 파도가 바다의 일부이듯이, 이 죽는 사건, 흐름을 통해 더 큰 흐름, 전체에 안기는 거라 여긴다.
    하지만 나는 이런 ‘나’ 스스로에게 ‘참, 잘했어요’ 하고 칭찬하고 싶은 일 몇 개가 있다.
    처자의 죽음 앞에서 경찰의 제지로 제집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왜? 왜? 하며 소리치던 이 남자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 주었던 일.
    온 나라가 간첩이라고, 친한 선후배들도 변호해 주지 말라고 충고할 때 송두율 교수에게 손을 내밀었던 일. 이건 나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다.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은 법의학, 화재실험 등 수많은 과학적 쟁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다가 이런 과학수사에 경험이 없던 수사기관들의 미숙한 대응, 졸지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과 원망.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엄청나게 쏠린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당국의 옹색한 처지, 이웃집 불이 나면 속으론 신나게 불구경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를 이용해 대목을 만난 황색 저널리즘.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길고도 지루한 법정 드라마가 계속되었다.
    이제 17년 세월이 지나갔다. 진짜 범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두 다리 뻗고 자고 있을까.
    긴 세월이 갔지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 무죄’라며 두번, 세번 죽은 남자도, 딸과 동생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들도 그 마음의 상처는 아마 죽는 날까지 아물지 못하리라.
    그날은 남자가 병역의무인 3년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마치고 병원을 개원하는 첫날이었다.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전 10시 좀 넘어 아파트에 도착하니 난리가 나 있었다. 처와 딸이 욕조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고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느라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검사는 ‘의사라는 인텔리 계층인 피고인이 이를 극렬히 항의하고 확인하려 들 것이 당연한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처와 딸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만일 남자가 처자식 목 졸라 죽이고 수사를 혼동시키기 위해 사체를 뜨거운 물에 담가 놓고 장롱에 불까지 질러 지연화재를 시도한 것이라면, 이렇게 교활한 범인으로서는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말 검사 말마따나 문 지키는 경찰을 밀어제치고 마구 소리 지르며 울며불며 안으로 뛰어들었겠지.
    ‘아, 저 남편이 정말 괴롭고 슬퍼하는구나, 참 안됐다.’ 이리 유도했겠지.
    나는 검사의 이런 대목이 진범을 놓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원인이라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남자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왜, 왜” 하고 외치며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주먹으로 현관을 쳐서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 죽은 여자의 친정어머니도 당시 같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남자는 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 팔짱을 낀 양손에 온 힘을 주고 어금니도 꼭 물고 고통을 참고 있었다.
    검사는 이때 생긴 오른팔 세 개의 손톱자국을 피해자의 저항에서 생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쪼그리고 앉아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았다면 손톱의 반원 모양은 피고인의 몸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나야 하는데 안쪽으로 볼록하니 이건 피고인이 끈으로 목을 조르자 처가 왼손으로 목에 감긴 끈을 풀려고 하면서 처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생긴 것이다.’

    언론이 뭐라 하건 그의 변호를 결심하다
    왼손을 오른팔에 그냥 올려놓고만 있으면 검사 주장처럼 중지가 길고 검지, 약지는 짧아 손가락 모양이 몸 바깥을 향해 볼록하다. 하지만 손톱은 손등에 붙어 있기에 그냥 팔에 대고 있어서는 손톱자국이 생기지 않는다. 막상 손톱으로 팔을 움켜쥐게 되면 손가락의 오그리는 정도, 움켜쥐는 살의 양에 따라 손톱자국이 일직선 또는 피고인처럼 안쪽으로 볼록하게 나게 된다.
    무엇보다도 뒤에서 끈으로 목을 졸리면 당장 급해서 제 목을 조르고 있는 끈을 두 손으로 잡아뜯으려 하지, 오른팔을 뒤로 꺾으면서 조르는 사람의 팔까지 위로 손을 뻗어 꼭 누르는 자세를 취할 리가 없다. 이런 자세로는 효과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다. 손톱자국도 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생겨야 한다.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나중에 사석에서 자신의 처를 상대로 끈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았다고 했다. 나도 물론 여러차례 처의 목을 끈으로 조르는 흉내를 내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자세가 나오는지 시험을 했었다.
    이 사건에 얽힌 수많은 법의학, 과학적 쟁점들에 비추면 이 손톱상처 건은 사소한 축에 끼는 거였지만 어쨌든 치밀하지 못한 수사 과정을 잘 보여주는 정황이었다.
    나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97년 2월 어느 날 저녁 남자의 누나가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찾아와 내 동생 좀 제발 살려달라고 눈물로 하소연을 했다.
    나는 세번인가 구치소로 그를 면회 갔다. 정말 그가 억울한 건지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였다. 피고인이 변호사를 속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검사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본 주요 논거는 이랬다.
    그날 아침 7시 피고인이 출근하려고 아파트를 나선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데 시반과 시강, 위 음식물, 화재 발생 시각 등을 종합하면 모녀의 추정 사망시각은 7시 이전이다. 따라서 범인은 남편일 수밖에 없다.
    흉기나 지문 그밖에 다른 직접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욕조에서 꺼낸 처의 사진을 유심히 보니 얼굴에 화장기가 있었다. 특히 눈썹을 그린 흔적이 분명히 보였다. 처는 통상 8시 이후 병원에 출근하기 위해 화장을 하므로 시신 얼굴에 화장기가 있다는 건 남편 출근 후 화장을 한 상태에서 죽은 거란 주장이 가능했다. 나는 부리나케 구치소에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눈썹을 그린 흔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단번에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건 화장한 게 아니고 문신이에요” 하는 거였다. 시신은 이미 없어진 상태고, 문신은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은 모르고, 변호사인 나는 신이 나서 화장을 했으니 시간으로 보아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좋아하고 있고. 그가 모른 체하고 넘어갔더라면 나는 화장을 무죄 근거 중 하나로 주장했을 거였다. 오히려 내가 아쉬워서 여러차례 그에게 다시 물었다. “이게 정말 문신이요? 화장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변호사님. 문신이에요.” 그는 식기세척기 안에 남아 있던 그릇과 수저 개수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계속했다.
    몇 번을 만나 이야기하고 나니 그의 사람됨을 대략 알 거 같았다.
    나는 언론이 뭐라 보도했건 그의 변호사가 되기로 했다.

  • 56.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범행도구는 커튼줄…”
    '14.12.2 1:56 PM (112.155.xxx.39)

    http://www.hani.co.kr/arti/SERIES/380/552794.html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제3자가 경비 몰래 드나들 수 있었다. 담을 딛고 들어갈 수 있는 3층 비상계단. 1심은 제3자가 경비 몰래는 들어갈 수 없는 걸 전제로 남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나는 항소심 재판부와 현장검증을 가서 3층 비상계단으로 제3자가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토요판 김형태 변호사의 비망록(21)…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2)

    경비실 뒤편 자전거보관소를 거쳐서 밖으로 나가는 통로

    검사나 판사는 탐정이 아니다
    “범행도구는 커튼줄일 수도…”
    “7시 이전 발화됐을 가능성…”
    1심 법원은 추정만을 가지고
    남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남편이 출근하는 척했다
    비상계단을 통해 몰래 돌아와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로 출근한 게 밝혀지자
    이번엔 계단이 막혀 있어서
    제3자가 아파트 드나들 수 없다며
    남편을 범인이라고 몰았다

    ‘이 쓸모없는 하찮은 목숨에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양평 생매장 사건 때 내가 맡았던 여자의 공동 피고인인 윤용필은 1992년 겨울에 장기를 기증하고 갔다. 오태환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1994년 가을 교수대에 섰다. 나는 한동안 마음이 매우 괴로웠다. 그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몇 해 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모녀 살인사건을 새로 맡아 변론하려니 심적 부담이 엄청났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확신할수록 어떻게든 사형은 막아야 했다. 아마 그때 1심을 뒤엎지 못했다면 남자는 1997년 12월30일 김영삼 정권이 23명이나 되는 사형수들을 처형할 때 그 죽음의 대열에 끼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김수환 추기경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발 사형집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지금 다시 돌이켜 보아도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뛰고, 머리털이 솟구치는 거 같다.

    ‘심증 가나 물증 없어 무죄’라는 무책임한 보도
    8년여 세월 동안 모두 5개의 재판부, 17명의 판사와 대법관들이 사형, 무죄, 사형, 무죄, 무죄를 오갔다. 정말 피가 마르는 일이었다. 사형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를 들 때 나는 늘 이 사건을 이야기한다. 판사들이 다들 나름 최선을 다해 재판을 했겠는데 결론은 천당과 지옥,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의 정반대 결론이 났다. 재판부 따라 죽음과 삶의 길이 갈린다? 이걸 설명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도 ‘사형은 이제 그만’이다.

    경찰이 사건 발생일인 1995년 6월12일 현장 감식 당시 목욕탕에서 발견한 피해자의 면 티셔츠. 경찰은 그럼에도 남자에게 “처의 면 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계속 다그쳤다.

    1만여 쪽이 넘는 기록을 보면서 나는 차근차근 무죄를 입증할 방도를 찾아 나갔다. 당장 1심 판결문을 보니 형사재판의 기본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사건은 직접증거가 전혀 없다. 두 모녀의 사망 시각과 화재 발생 시각이 남자가 출근한 아침 7시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범인이 남편인지 제3자인지 갈렸다. 그런데 검사가 주장한 사망 시각이나 화재 발생 시각 모두가 다 그저 ‘추정’일 뿐이었다. 이런 추정만을 가지고 섣부르게 살인범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처음부터 너무 위험한 발상이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Proof beyond the reasonable doubt)을 다했는지에 달려 있다. 반대사실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그저 확실성에 근접하는 고도의 개연성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책에 씌어 있다.
    그런데 1심 판결은 그저 개연성만 가지고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6월11일 밤에서 12일 새벽 사이에 부부 사이에 ‘어떤’ 언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범행도구는 커튼줄이 될 수도 있다.’
    ‘07:00 이전에 발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였다.’…
    이건 판결문이라기보다는 추리소설로 읽혔다. 탐정이나 경찰은 초동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검사 단계에 오면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경우 섣불리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법관에 이르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칼같이 무죄를 선고하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일 수도 있다’고? 그럼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판사는 탐정이 아니다.’
    나는 언젠가 중견법관 연수 때 판사들에게 이런 강의를 했다.
    두 번의 고등법원 재판에서 나는 사망 시각이나 화재 발생 시각 모두 7시 이후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했다. 외국 저명 법의학자도 부르고 실제 화재실험도 했다.
    당시 몇몇 언론들은 재판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저 막연히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 무죄’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나는 이게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했다. 그중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정도가 심해서 담당 피디를 고소할 준비까지 했다. 그런데 바로 그 피디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 내가 도와주게 되는 바람에 차마 고소는 하지 못했다. 어쨌든 이런 보도들은 사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첫번째 고등법원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데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싶다.
    경찰은 부부 사이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안 좋았다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억지를 썼다. 어느 부부나 대개는 서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갈등이 좀 있게 마련이다. 경찰은 4, 5년 전 갈등이 나타나 있는 일기나 편지만을 몇 개 골라내서 증거로 냈다. 그 이후 사건 직전까지 사이좋게 지낸 정황들이 너무 많았는데도 이건 싹 무시했다.
    항소심에서 현장검증을 나갔을 때 나는 다른 편지들을 많이 찾아냈다.
    ‘당신, 저를 믿고 밀어주고 감싸주고 편들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으앙…울어버릴 거야.’
    남자가 1995년 5월 제대하고 개업 준비를 하다 6월12일 사건이 일어난 거였는데, 나는 직전 3, 4월 두 달 동안의 통화내역을 조회해 보았다. 두 달 동안 남자는 처에게 69통, 처는 남자에게 115통, 매일 3통씩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부가 싸우느라고 매일 이렇게 열심히 전화를 해댄 걸까.

    무려 27시간 동안 잠 안 재우고 조사
    남자는 사건 일주일 전 처와 딸 그리고 장모까지 모시고 괌 여행도 다녀왔다. 그 뒤에는 부부가 출근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빌려다 보기도 했다.
    장모는 평소 남들에게 “성품이 착실하고 남에게 나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착한 사위”라고 말해왔다. 사건 당일 첫 조사 때도 “부부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잉꼬부부로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며 도와주고 빨래를 널어주는 모범적인 사위”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위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그 뒤로는 여러차례 법정에 나와 사위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정반대 증언을 했다. 딸을 잃은 어머니 심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긴 했다. 하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 불쌍한 할머니가 참으로 난감했다.
    ‘처음 신혼 때 집사람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 동생들과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과 동생들하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중간자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해서 여동생은 누나 집에, 남동생은 몸이 허약해서 집으로 내려가서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처가 가장 힘든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이 병이 심해져 죽은 후 제가 자책감으로 상당기간 저나 집사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부부가 같이 담배를 피웠던 적도 있습니다.’
    남자는 사건 이틀 뒤 경찰 자술서를 쓰면서 결혼 초기 처와 시동생 사이 갈등같이 다른 사람들은 알 리 없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았다.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려고 사체를 더운 물에 담가놓고 발화 시간도 조절했다는 노회한 범인이 갑자기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먼저 경찰에 꺼내놓는다는 건가.
    6월11일 밤에서 다음날 새벽 사이에 살인까지 벌일 정도로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 야심한 시각에 이웃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야 했다. 경찰은 세밀히 수사를 했고, 실제로 910호 부부싸움 소리를 들은 사람들까지 나왔지만 정작 사건이 난 708호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6월17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무려 27시간 동안 남자를 잠도 재우지 않고 조사했다.
    “202호 아주머니 진술에 의하면 남편인 당신이 그 아주머니에게 ‘안방에서 불이 났어요?’ 하고 물었다는데 그랬나요? 불이 났다는 말을 들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안방에서 불이 났냐고 물어보는가요.”
    네가 범인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이건 허위사실을 전제로 유도신문을 한 것이었다. 실제로 202호 아주머니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었다.
    남자는 만 하루 이상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경찰이 자꾸 추궁을 하자 “(이때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다가) 제가 그때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았다면 정신이 없어서였을 것”이라고 답변한 걸로 적혀 있었다. “(이때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다가)”라는 기재는 마치 남자가 범행을 숨기려고 애쓰다가 제대로 된 신문에 걸려 답변이 궁색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경찰의 의도였다.
    그날 이런 식 신문은 계속되었다. “현장 감식 당시 처의 면 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런 옷이 2개인데 왜 발견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술인이 거짓 진술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그 옷이 어디 갔단 말인가요.”
    사실 6월12일 현장 감식 당시 목욕탕에서 면 티 1벌을 발견한 바 있었다. 그래놓고는 왜 면 티가 없느냐고 계속 다그쳤다. 남자가 “불이 나서 탄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자 “화재 현장에는 완전히 타서 재가 된 옷은 없고 그 옷은 면 종류인데 어떻게 타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요”라고 몰아댔다.
    남자가 6월11일 저녁과 12일 아침에 무얼 먹었는지, 처가 아침에 샤워를 했는지, 샤워 후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남자에게 혼란을 주고는 마치 범인이 횡설수설하는 양 진술조서의 모양새를 만들어 갔다.

    제3 용의자 알리바이는 허술하게 수사
    더 황당한 정황도 있었다.
    제3자가 경비원 모르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건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따지기 위한 중요한 변수였다.
    당초 당일 아침 7시에 남자가 출근하는 걸 1층 김아무개 경비원이 보았다. 그런데 그와 교대한 조아무개 경비가 8시에 남자가 나가는 걸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경찰은 남자가 7시에 출근하는 척 나갔다가 경비 몰래 비상계단을 통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하고 8시에 나갔다는 방향으로 조사를 했다.
    그래서 당초 김아무개 경비원으로부터 ‘쓰레기장 옆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비상계단과 통로를 통해 708호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진술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남자가 7시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게 확실히 밝혀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처가 7시 전에 죽었고 이 아파트에는 1층 경비실에 들키지 않고는 제3자가 출입을 할 수가 없다면서 따라서 남편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고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자니 ‘우측 1층 끝부분에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철제 방범망으로 막아 열쇠를 채워놓아 출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는 식으로 실황조사서를 당초와는 정반대로 꾸몄다.
    남자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똑같은 비상계단을 놓고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수사기관 편한 대로였다.
    실제로 1심은 제3자가 경비 몰래는 들어갈 수 없는 걸 전제로 남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나는 항소심 재판부와 현장검증을 가서 담을 딛고 3층 비상계단으로 제3자가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뿐 아니라 경비실 뒤편으로 장애인 보도가 있고 이쪽으로는 경비실 창문이 없어서 경비원 모르게 드나들 수 있었다. 실제로 나도 여러차례 경비원 모르게 현장을 드나들었다.
    두 번의 고등법원과 최종 대법원도 이 점을 인정했다.
    한편 범인이 둘일 수는 없으니 남편을 범인으로 찍은 이상, 당초 용의선상에 올랐던 제3자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허술한 알리바이 수사 끝에 면죄부를 주었다.

  • 57. **
    '14.12.2 1:58 PM (121.162.xxx.61)

    과학수사가 미천했던 때라면 더욱 더 추정해서 범인으로 모는것은 위험하죠 .

    위장에 든 음식물 소화상태는 판단근거가 못되지요, 그때는 잘 모르는 부분이었으니..

    불이 난 그 시각에 남편은 어디에 있었냐가 중요한 판단근거였지요 .
    .

  • 58. 남편이
    '14.12.2 2:01 PM (211.198.xxx.67) - 삭제된댓글

    제가 보기에 남편이 의사였던 점이
    남편에게 더 불리한 정황을 제공했던 것 같았어요.
    억울해서리님께서 링크해 주신 김형태 변호사의 글을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59. 남편이 아내 죽이는 ‘해피엔드’를 보니 가슴이…
    '14.12.2 2:01 PM (112.155.xxx.39)

    http://www.hani.co.kr/arti/SERIES/380/553839.html
    [토요판] 김형태 변호사의 비망록(21)…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3)
    7시 출근 전 불을 냈다는데
    연기가 처음 목격된 건 8시50분
    겨우 장롱 한 칸을 태운 불이
    두 시간 가까이 지속됐다고?
    항소심은 불가능에 손을 들었다
    남편이 처를 죽이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빠져나가며
    어린 딸에게 우유를 먹이는
    의 마지막 장면
    아, 또 이 사건 떠올릴 거 아닌가
    실제로 우유병은 쟁점이었다

    범인이 안방 장롱 안에 불을 지른 것은 변호인인 나에게 큰 선물을 준 셈이었다.
    경찰, 검사,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장롱 화재를 남편이 범인인 근거라고 보았다.
    ‘피고인이 혐의 회피 방법 등을 고심하던 끝에 위 아파트에 서서히 타들어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6월12일 07:00경 출근할 무렵에 밀폐된 위 아파트 장롱 중간 옷장에 있던 옷에 불을 붙이고 옷장을 약간만 열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정말 그런가. 검사 자신이 피고인 입장이었다면 무엇하러 불을 놓아 빨리 현장이 발견되게 하겠는가.

    우유병과 부엌 싱크대의 스펀지 솔과 칫솔모. 검사와 1심은 “외할머니가 전날 우유병 3개를 주었는데 현장에서 2개는 전혀 쓰지 않은 새 병으로, 한개만 반쯤 우유가 들어 있는 채 발견되었으니 아이가 전날 밤 9시 우유 한 병을 먹은 상태에서 죽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우유병을 자세히 보니 바닥에 우유가 말라붙은 찌꺼기가 남아 있었다. 스펀지 솔과 칫솔모는 젊은 엄마가, 사용한 병을 직접 세척해 다시 쓰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위쪽과 가운데). 경찰은 사건 발생 8개월 뒤인 1996년 2월에야 제3의 용의자 전영수(가명)가 자주 드나들던 여직원 아파트 앞 대로변 상가 슈퍼 주인의 사촌동생으로부터 그에게 맥주 2캔을 판 기억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내 1심 법원에 냈다. 억지 알리바이였다.

    6월11일 밤, 제3용의자 전영수의 행적
    처는 아침 출근하면서 9시경에 한살짜리 딸을 다른 동네에 사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치과병원에는 9시30분쯤 도착했다. 처에게 사고가 생겨 출근을 못하면 어차피 9시 내지 9시30분쯤에는 알려지게 되어 있었다. 만약 7시에 출근한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능한 한 늦게 발견될수록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불을 놓아 범행 현장이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제3자가 범인이고 그가 혐의자 물망에 쉽게 오를 수 있는 처지였다면, 남편에게 혐의를 떠넘기기 위해 남편 출근시각에 가까이 현장이 빨리 발견되도록 불을 놓을 필연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최종 판결도 이러한 내 주장에 동의했다.
    처는 1992년 치과병원을 차리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었던 전영수(가명)와 몇 년 동안 돈거래를 해왔다. 전영수는 누나의 어음을 받아다가 남자의 처로부터 할인을 받아왔다. 전영수는 이렇게 빌린 돈이 5, 6천만원쯤 되는데 다 갚았다고 주장했다. 갚은 근거 자료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돈을 꿔준 이는 죽어서 말이 없으니 다 갚았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다. 사건 무렵 그는 부도가 난 상태였고 사건 3, 4일 전에는 병원으로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남자의 처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경찰 알리바이 조사 당시, 처음에는 사건 전날인 6월11일 밤 12시경 자신의 집에 갔다고 했다가 둔촌동 자신의 여직원 아파트에 가서 잤다고 번복했다. 그는 약혼녀가 있는데도 스물한살의 어린 여직원 혼자 있는 집을 밤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 아파트는 경비원이 밤에 여러차례 순시를 돌면서 외부 차량을 일지에 적었고 아침 9시가 넘으면 차창에 딱지도 붙였다. 그 전에는 전영수의 차가 일지에 몇 번이나 기재되어 있었지만 유독 6월11일 밤에는 기재가 없었다. 경비는 법정에서 만약 그날 밤 그 차가 있었다면 꼭 일지에 적혀 있었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9시에 그 집을 나와 약혼녀 집으로 갔다고 했지만 이 시간도 다른 증언들과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황당한 수사. 1심 재판에서 전영수의 알리바이가 문제가 될 듯하자 사건 후 무려 8개월이 지난 1996년 2월 검사는 경찰을 통해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도록 시켰다. 전영수는 6월11일 밤 여직원 아파트 앞 상가 슈퍼에서 맥주 2캔과 안주를 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 슈퍼의 주인도 아니고 잠깐 가게 봐주러 왔었다는 사촌동생으로부터 6월 초순경 ‘손님들이 많아서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약 3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에게 맥주 2캔을 판 기억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1심 법원에 냈다.
    검사는 정말 이걸 전영수의 알리바이 증명이라고 믿었다는 건가. 그 슈퍼는 대로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는데 슈퍼 주인도 아닌 사람이, 그 지역 주민도 아닌 전영수가 8개월 전에 맥주 산 것을 기억한다고?
    그 사람도 그날이 딱 6월11일 밤이라고 특정하지는 못했고, ‘안경 쓴 사람은 맞고 이분(전영수)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봐주기식 수사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나는 내가 변호하고 있는 남자가 범인이 아닌 것만 밝히면 되는 것이고 굳이 제3자를 물고 들어가 혹 그 또한 억울한 상황에 빠뜨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변론서에는 그에 대한 의심을 제외했다. 지금도 그의 진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경찰과 검사가 남편 말고 다른 사람들의 범행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만은 명백하다.

    유치원 원장은 왜 30분 앞당겨 허위 회신했나

    화재 발생을 처음 발견한 조아무개 경비원의 현장검증 모습. 남편이 범인이라면 굳이 불을 놓아 범행 현장이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되게 할 이유가 없었다.

    추정 사망시각과 추정 화재발생시각이 제대로 추정된 것인가.
    이 정도 추정을 가지고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건가.
    항소심에서는 이 두가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우선 화재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집중심리되었다.
    검사나 1심은 아침 8시20분쯤 아파트 조아무개 경비원이 7층에서 하얀 연기가 나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남자가 7시에 출근하면서 장롱에 지연 화재를 시도한 거라고 판단했다.
    불은 안방 장롱 여러 칸 중에서 긴 옷들이 걸린 한 칸에서 나서 위를 뚫고 올라가 방 천장을 좀 태우고 꺼졌다. 옆 칸은 멀쩡했고 불이 난 칸의 옷도 일부만 탔다. 나는 이 정도 불이라면 발화 후 불과 몇 분 안에 끝난 걸로 보았다. 남자가 출근하면서 7시 전에 낸 불이 어떻게 8시20분 넘어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장롱 문을 조금만 열어두면 1시간 반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고? 어디 한번 그렇게 해 보라지.
    남자는 절대 범인이 아니다. 정말로 화재는 범인이 준 선물이었다.
    경찰은 국과수에 ‘현장 상황으로 보아 7시 이전에 발화되어도 8시20분에 연기 등이 발견될 수 있는가’ 물었다. 이것도 짜맞추기식 수사의 전형이었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몇시에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야 했다. 더 나아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을 해서 남자의 유죄를 얻어내려면 7시 이후에는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과학적 기법이 아무리 발달해도 현장 상황을 근거로 남편 출근 전인 6시55분에 불인 난 건지, 출근 후인 7시5분에 불이 난 건지, 10분 차이를 어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이걸로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소방서 화재신고 시각을 살펴보니 9시24분27초였다. 나는 조 경비원의 8시20분이란 진술도 경찰이 앞으로 당겨서 나온 진술이란 의심이 들었다. 최초 연기를 보고 1시간 뒤에 신고했다고?
    사건 현장 옆집 707호 아주머니는 8시 반 남편 출근 때도 연기를 못 보았고 8시50분 출발하는 아들 유치원 버스 태우러 갈 때도 못 보았고, 아들 태워주고 와보니 9시5분경 연기가 보였다고 했다.
    경비원은 8시20분경 연기를 보고 710호에 바퀴벌레 잡는 연막탄 피웠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런데 710호 아주머니는 9시10분 출발하는 딸 유치원 버스 태우러 나가다가 경비 인터폰을 받았다 했다. 그렇다면 8시20분이 아니라 8시50분경에 경비가 최초 연기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다.
    나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오창래 국장을 유치원 원장에게 보냈다. 원장으로부터 6월12일 당일 버스는 9시10분 출발이라는 확인을 받고 녹음도 해 왔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8시40분 출발이라고 답변이 왔다. 그렇다면 조 경비의 8시20분 연기 발견 진술이 엇비슷하게 맞는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원장 확인과 녹음을 해둔 것이지… 나는 이 회신이 잘못된 것이라며 9시10분 출발이라는 확인서와 녹취록을 법원에 냈다. 그리고 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자 실수로 8시50분이라 잘못 답변을 보낸 거고 9시10분 출발이 맞다며 정정을 했다. 원장은 미리 우리가 확인까지 해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시간을 30분이나 당겨 법원에 회신을 보낸 걸까. 경찰은 자신들이 여기에 간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서면을 법원에 냈다.
    그러고는 인권단체가 왜 몰래 녹음을 하느냐며 트집을 잡았다. 무슨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것도 아니고 확인서까지 써준 공적인 사실을 녹음한 걸 가지고. 30분 차이로 살인범이 될 수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니던가.
    나는 지금도 그 회신이 왜 그렇게 왔는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요청을 거절하다

    영화 의 포스터.

    어찌됐든 최초 화재발견시각은 8시50분 무렵임이 분명해졌다.
    국과수는 조 경비가 안방 문을 연 시각 2시간 내지 2시간30분 전에 불이 났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내왔다. 당시 안방문의 온도, 발화물질의 양, 문·창문의 틈새 정도를 입력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 세가지는 모두 추정치였다. 정확한 수치를 누가 알겠는가. 추정치를 토대로 추정을 했다.
    담당자는 법정에서 “아침 7시 이전일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한 것은 질문이 7시 이전도 가능하냐고 물었기 때문이고 그런 질문이 없었다면 발화시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증언했다.
    7시 전에 낸 불이 겨우 장롱 한 칸의 옷 일부와 천장을 태우고 꺼졌는데 8시50분에야 발견된다는 건 전혀 타당성이 없었다. 최초 항소심도 ‘오히려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후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첫번째 대법원에 가 있을 때 나는 영화계에 있다는 어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다. 첫마디에 거절했다. 피고인 입장에서나 죽은 처의 친정 식구들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게 분명했다. 그런데 한참 뒤 라는 영화가 나왔다.
    그 영화는 남편이 처를 죽이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빠져나가면서 마지막에 아파트 거실에 누워 어린 딸에게 우유를 먹이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나는 정말로 가슴이 탁 막혔다. 어렵게 어렵게 1심을 뒤집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 저런 영화가 왜 나오는 것인가. 저걸 보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건을 또 떠올릴 거 아닌가. 대법관들이 영향 받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우유병이 쟁점이 되었다. 남자가 군에 가 있는 동안 어린 딸을 장모가 1년간 키웠는데 우유 2병을 밤 9시, 12시, 새벽 3시, 6시 네 번에 걸쳐 반 병씩 나누어 먹였다 했다. 검사와 1심은 외할머니가 전날 우유병 3개를 주었는데 현장에선 2개는 전혀 쓰지 않은 새 병으로, 한 개만 반쯤 우유가 들어 있는 채 발견되었으니 아이가 전날 밤 9시 우유 반 병을 먹은 상태에서 죽은 거라고 판단했다.
    또한 처가 매일 밤에 그날 하루 사용한 수저와 그릇들을 식기세척기로 닦는데 현장에는 수저와 그릇들이 세척기 안에 들어 있었으니 6월12일 아침은 아무도 먹지 않은 거고 결국 밤사이에 죽은 거라고 했다.
    나는 항소심 현장검증에서 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만세! 사용하지 않았다는 우유병을 자세히 보니 바닥에 우유 말라붙은 찌꺼기가 남아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우유병을 세척하는 데 쓰는 스펀지 솔과 칫솔모 같은 솔 2개가 있었다. 갓난이 때 할머니는 밤새 네시간마다 반 병씩 규칙적으로 먹였을지 몰라도 의사 일 하는 젊은 엄마가 한 살이 된 아이에게 꼭 그렇게 먹인다는 보장은 없었다. 자다가 아이가 칭얼대면 깨서 먹이고, 병도 닦아서 쓰고. 안 쓴 병이 몇 개니 몇 시까지만 먹었다는 판단 역시 합리적 의심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이런 걸 사형선고의 증거로 쓸 순 없었다.
    식기세척기도 그랬다.

  • 60.
    '14.12.2 2:08 PM (119.14.xxx.20)

    위 한겨레 기사 한 번 가서 봐야 겠네요.

    사건 당일이 그 남편 병원 개업일이라던 게 기억나네요.

    제가 기억하기에 가장 미스테리했던 부분은 집안이 모두 잠겨 있었단 거예요.
    심지어 현관문 걸쇠까지도요.

    아주 오래 전 사건이라...그런 부분의 언급이 없었다면 어느 분이든 바로잡아 주세요.

  • 61. ***
    '14.12.2 2:10 PM (118.39.xxx.81)

    바로 위글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사건을 알았는데 남편의 무죄쪽으로 조금 기울게 되네요. 그런데 남편은 사건이후 어떻게 해서 사망해게 된건가요? 거기 대해선 전혀 알려진건 없나요?

  • 62. 목 조르려 줄 매듭 푸는 동안 처는 구경만 했나?
    '14.12.2 2:10 PM (112.155.xxx.39)

    http://www.hani.co.kr/arti/SERIES/380/554497.html
    [토요판] 김형태 변호사의 비망록(21)…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4)
    남자가 처와 언쟁을 하다가
    어느 결에 가위로 줄을 끊고
    다시 세가닥 줄 매듭을 풀어
    한 줄로 처의 목을 졸랐다고?
    처의 목엔 매듭 자국도 없었다
    부엌 개수대의 미역국 냄비…
    전날 저녁 다 세척했고
    다음날 아침 먹기 전에 죽었다면
    미역국 냄비는 왜 씻지 않은 채
    그대로 개수대 안에 있는가

    “애기는 가끔 웃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제 방에 애기 사진도 있는데 요즈음은 통 안 나타나요. 보고 싶은데… 집사람은 굉장히 슬픈 얼굴로 지난주까지는 보였는데 이번주에는 전혀 나타나질 않고. 저는 단지 친구 잃은 것처럼 계속 보고만 싶고 그래요.”
    처와 어린 딸을 잃고 달포쯤 지나서, 남자는 한 스님과 통화하면서 이리 꿈 얘기를 했다. 경찰은 사건 난 후부터 9월에 남자를 구속할 때까지 석달 동안 계속해서 전화 감청을 했다. 그 기록에서 나는 남자의 이 슬픈 하소연을 읽었다.
    꿈에라도 처자 모습을 한번 보면 좀 나을 건가. 겪어보지 않아 그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는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간 아기와 처를 혹 꿈에서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잡혀가기 전까지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지냈다.

    진짜 살인범은 17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리도 처자 잃고 저는 그 살인범으로 몰린 걸까.
    라는 영화 속에 악덕 사채업자의 하수인인 젊은 청춘이 있다. 잔인하기가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그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 때문에 현생에서 제 죗값을 모조리 갚으려 한다. 그래서 몰래 피해자 트럭 밑에 기어들어가 스스로를 묶은 채 길바닥 위로 끌려가면서 자신의 피로 하얀 눈길을 빨갛게 물들이더만.
    2시간 영화에, 빚 못 갚은 이들 손발 꺾고 부러뜨리는 악행 30분, 나머지는 저 스스로 제 죗값을 치르는 데 1시간 반. 그 불쌍한 청춘의 외로움과 빨간 피에 나는 그만 목이 꽉 메었다.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타고난 나쁜 피와 이 냉정한 세상의 합작품.
    우선 나쁜 피라.
    하지만 곰곰 따져보면 나쁜 피가 전생의 업보도 아니요, 그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내가 나쁜 피와 게으른 성격, 모자란 머리를 원해서 타고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원초적 한계.
    성인들이나 깨친 이들은 속인들을 향해 왜 못 깨치느냐, 왜 나쁜 마음을 먹느냐고 야단치지만, 사실 이건 유전자의 에이비시를 모르는 소치다.
    뭐, 성인이나 선사들도 마침 부모들의 좋은 유전자들이 모여 그저 잠시 그분들을 만들어냈기에 그리된 것 아니겠는가. 그 유전자로 이루어진 그분들의 몸과 마음도 다시 흩어져 간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나에게 외모와 성격과 지능, 건강을 부여한 건 모두 부모 두 사람의 유전자다. 더 윗대로 올라가면 나에게 유전자를 준 30대 조상들은 2의 30승, 약 10억명쯤 된다. 30대면 약 천년 전이니 그때 우리나라 인구는 10억은커녕, 백만이 좀 넘었을 터.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통 조상을 가진다는 거다.
    천년 전 조상들의 유전자들을 오늘날 나와 살인범, 도통한 스님이 다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유전자들이 섞이고 섞여 내 30대 자손 중에는 성인도 나오고 살인마도 나올 게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랴.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흘러가는 게 이 세상 참모습이니, 사람과 사물과 사건 가운데 저라고 주장할 만한 별게 없다는 걸 알고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 그렇게 지켜볼 줄 알면 속인들도 악인들도 다 부처다.
    하긴 이렇게 지켜보는 일도 그렇게 타고났거나, 그리하려고 애쓰는 이들에게나 가능할 터. 이걸 가지고 잘난체할 일도, 남을 타박할 일도 없다.
    이 냉정한 세상은 또 어떤가.
    의 그 청년이 운 나쁘게 나쁜 피를 타고났어도, 피에타 조각상의 성모마리아처럼 아들의 불행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곁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냉혈한 짓을 하지는 못했을 거다. 그리고 외모와 머리, 돈 있는 사람들이 승자독식하지 않고 같이 나누는 사회체제를 만들면 약자들이 절망해서, 자포자기해서 자신과 이웃, 사회를 무차별 공격하는 일도 줄어들 게다.
    나는 남자의 처자를 목 조르고, 물에 띄우고, 장롱에 불 지르고, 남편에게 살인을 뒤집어씌운 그 사람이 지난 17년 동안 어떤 죗값을 치러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에 나오는 ‘순결한’ 마음을 지닌 그 젊은 청춘만큼은 못 되어도 온 마음으로 남자와 그 처자에게 깊이 속죄하고 있기를 빈다.

    닷새 뒤까지 그릇의 물기가 남았다니…
    식기세척기의 상태도 1심 사형선고의 근거가 되었다. 검사와 1심 법원의 주장은 이랬다. ‘죽은 처는 하루 동안 사용한 그릇들을 모아 저녁에만 세척기를 돌렸다. 그런데 사건이 난 뒤 보니 식기세척기 안에는 세척된 그릇들만 있었다. 그러니 전날인 6월11일 저녁을 먹고 난 그릇들을 세척한 뒤 6월12일 아침을 먹기 전에 죽은 게 틀림없다.’ 과연 그런가.
    우선 식기세척기는 사건 나흘 뒤인 6월16일에야 비로소 처의 오빠가 현장에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이상하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였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건, 6월16일 오빠가 갔을 때 세척기 안 그릇들이 세척된 상태였던 건 맞지만, 결정적으로 그릇들에 물기가 묻어 있었다는 거였다. 6월11일 밤 사용한 게 마지막이었다면 어찌 물기가 닷새 뒤까지 남아 있었다는 건가.
    사건 이후 6월16일쯤 누군가-아마도 경찰이었을 게다- 실수로 세척기를 돌려서 그 얼마 뒤 오빠가 왔을 때 물기가 있었던 거였다. 현장 보존이 제대로 안 된 세척기 상태는 전혀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6월11일 사용한 그릇, 수저의 수가 세척기 안에 있는 숫자보다 더 많았다. 기계 말고 손설거지도 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처가 아침 먹은 그릇을 손설거지해 치웠을 수도 있다.
    항소심 현장검증에서 나는 싱크대 개수대에 미역국 냄비가 있던 점에 주목했다. 전날 저녁 다 세척했고 다음날 아침 먹기 전에 죽었다면 미역국 냄비는 왜 씻지 않은 채 그대로 개수대 안에 있는가.
    이건 바로 6월12일 당일 아침, 처가 남편 출근 후 미역국을 먹고 그날 밤에 씻으려고 그대로 두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개수대 안에는 어린 딸이 먹는 물컵도 있었다. 아이는 밤에는 우유만 먹지 물은 먹지 않는다. 검찰 논리대로 전날 저녁 죽 먹은 이후 아침 먹기 전에 죽은 거라면 이 물컵 역시 저녁때 세척을 해서 세척기 안에 있어야 했다. 당일 아침 엄마가 밥 먹을 때 아이도 물을 마신 증거였다.
    나는 현장검증 때 싱크대 위에 있는 행주와 스펀지, 수세미, 고무장갑, 주방세제를 사진 찍어 제출했다. 12일 아침 먹은 그릇은 수세미 등을 이용해 손으로 설거지하고 기름기가 많은 미역국 냄비는 저녁에 세척기로 씻으려고 싱크대 안에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식기는 언제나 세척기로, 그것도 저녁에만 세척한다는 검사의 논거는 완전히 무너졌다.
    더 황당한 일도 있었다. 검사는 6월12일 당일 처가 아침을 먹기 전에 남자가 범행을 하고 7시에 출근했다고 했다. 남자는 7시 출근하면서 아파트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렸다. 경찰은 쓰레기봉지 안에서 조기 등 먹다 남은 음식찌꺼기를 확인하고 이건 전날 저녁 부부가 먹은 거라고 했다. 그런데 6월19일 형사가 현장 주방에서 또다른 쓰레기봉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조기 반마리와 사용한 기저귀 2개가 들어 있었다.
    아니, 경찰이 12일 현장감식 때는 무얼 했길래 이걸 못 보았다는 건가. 남자가 12일 아침 출근하면서 집에 있는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나갔으므로 또다른 음식쓰레기와 아이 기저귀가 주방에서 발견되었다는 건 남자가 출근한 이후 처가 아침을 먹고 아이도 기저귀를 사용했다는 거였다.
    범행 도구를 둘러싸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사건 발생 9일 뒤인 6월21일 현장에 가보니 베란다 커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를 제대로 설치하고 보니 오른쪽 조종끈이 너무 짧았고 이는 범행 도구로 잘라 썼기 때문이다. 범인이 잘라 쓴 줄은 찾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은 남자가 자르고 남은 것이라며 줄을 약 90센티 정도 잘라 국과수에 보내 잘린 끝부분이 열로 변형된 것인지를 물었다.
    경찰이 국과수에 보낸 커튼줄을 살펴보니 3가닥 나일론줄을 약 20센티 간격으로 하나로 묶어 매듭을 지어 모두 5개 매듭이 있었다. 이 커튼은 로만셰이드 커튼이라고 했다. 창문 오른쪽 틀에 고정못을 박고 이 매듭들을 차례로 거기에 걸면 완전히 내린 커튼이 20센티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7월에 경찰이 그 커튼을 설치했던 업자 박아무개를 불러 커튼 설치 과정을 재현했다. 그때 매듭이 5개였다. 여기서 잠깐! 경찰이 감정을 위해 잘라 국과수에 보낸 게 매듭이 5개이니, 그렇다면 애시당초 범인이 잘라 간 건 전혀 없다는 소리 아닌가. 멀쩡한 커튼줄을 끝부분 감정한다며 잘라 가 놓고는 범인이 잘라 쓴 거라고 소동을 벌인 걸로 보였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경비원이 가리키는 잘려나간 커튼줄(조종끈). 검사는 커튼줄을 범인이 범행 도구로 잘라 써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래 사진은 경찰이 국과수에 보내기 위해 잘라냈다는 커튼줄. 매듭이 5개인데 맨 오른쪽 위 동그라미 속은, 검사가 “남자가 목을 조르는 데 쓰려고 줄을 끊었고 그때 잘린 끝이 그 뒤 발생한 화재의 화염으로 열변형이 되었다며 국과수의 감정을 받았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아래 사진의 커튼줄을 위 사진의 잘린 커튼줄에 연결하니 정상적인 커튼줄 모양으로 돌아갔다. 범행에 사용됐다는 커튼줄은 애시당초 없었다는 거였다. 한 편의 코미디였다. 김형태 변호사 제공

    커튼 설치업자와 장모의 증언 번복
    나는 이 커튼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커튼가게들이 모여 있는 동대문시장이며 청량리시장을 열심히 돌아다녔다. 그때 거추장스럽게 넥타이 매고 그 땡볕 속을 땀 뻘뻘 흘리며 걷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요즘은 재판 없으면 노타이에 반팔. 홀가분하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

    사건 닷새 뒤까지 물기가 남아 있던 식기세척기. 경찰이 실수로 세척기를 돌렸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현장 보존이 제대로 안 된 세척기 상태는 전혀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나는 그때 그 가게들 중 한 곳에서 모형을 만들었다. 항소심에서 커튼 설치업자 박아무개를 증인으로 불러 모형 커튼을 보여주며 신문을 했다. 그는 커튼을 다 내렸을 때 줄 길이가 약 120센티이고 매듭은 5개를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국과수에 잘라서 보낸 게 90센티고 커튼에 남아 있는 게 약 30센티, 도합 120센티이니 범인이 잘라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게 분명했다.
    또한 줄에 5개의 매듭이 있다면 처의 목에도 그 매듭 자국이 있어야 했는데 없었다. 애초 경찰도 세 줄 매듭을 풀어 한 줄만 법의학자에게 보여주고 목의 색흔과 일치하는지 물었었다. 설치업자는 자신이 나일론줄 세가닥을 꽉 매 놓아서 그 매듭을 송곳으로나 풀 수 있지 손으로는 어렵다고 증언했다. 검사는 부부간 언쟁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남자가 언쟁을 하다가 어느 결에 가위를 가져와 줄을 끊고, 다시 세가닥 줄 매듭을 풀어 한 줄 가지고 처의 목을 졸랐다는 건가? 목을 조를 경우 매듭 있는 세 줄 끈이 훨씬 힘을 받을 수 있는데 무엇하러 힘들게 매듭을 풀었다는 건지. 그동안 피해자는 구경만 하고 있었나.
    검사는 남자가 커튼줄을 끊었고, 그때 잘린 끝부분이 그 뒤 발생한 화재의 ‘화염으로 열변형이 되었다’며 국과수 감정서를 들이밀었다. 하지만 화재는 겨우 안방 장롱 한 칸만을 태우고 꺼졌는데 도대체 어떤 ‘화염’이 장롱 밖, 안방 밖, 베란다에 걸린 커튼줄 끝을 열변형시켰다는 건가. 아마도 업자가 커튼 설치할 때 올이 풀리는 걸 막으려고 라이터로 살짝 녹인 걸로 보였다.
    검사는 업자를 다시 증인으로 불렀고, 그는 애초의 증언을 번복했다. 매듭 5개를 만든 게 아니고 8개를 만들었다고. 내렸을 때 길이도 120센티가 아니라 220센티라고.국과수에 보낸 줄에 매듭이 4, 5개 있으니 나머지 3, 4개 매듭 부분 1미터 정도가 범행에 쓰였다는 주장이었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다시 부르고, 그 증인이 애초의 증언을 번복하면 재판은 무엇하러 하나. 남자의 장모도 여러 차례 불려나와 증언을 바꾸었다.
    처의 위에서는 밥알, 고춧가루, 양파, 미역, 생선 조각이 담겨 있는 죽상의 물질이 나왔다. 장모는 사건 전날 밤 딸기 세 근과 죽 한 그릇을 싸 주었다. 처는 어린 딸과 함께 저녁 9시경 죽을 먹고, 30분 뒤 남자와 밥과 미역국을 먹었다. 장모는 당근과 시금치를 썰어 넣고 밥 알갱이가 보일 정도로 끓여 주었다고 했다.
    나는 이렇게 반박했다.
    ‘미역국을 전날 저녁에 먹고 죽은 거라면 바로 전에 먹은 당근 알갱이도 보였어야 한다. 밥알, 미역 조각만 보이고 당근 알갱이가 안 보인다는 건 전날 저녁 비슷한 시기에 먹은 밥, 미역국과 당근은 밤새 다 소화가 되고 아침에 다시 밥과 미역국을 먹었다는 증거다. 미역국 냄비도 싱크대에서 발견되지 않았느냐. 전날 미역국을 먹은 게 마지막이라면 왜 냄비는 세척기에 돌리지 않았느냐. 당근이 발견되지 않은 건 위에서 나온 밥알과 미역 조각을 사건 당일 아침에 먹었다는 확실한 증거다.’
    항소심도 나에게 동의했다. 그러자 검사는 두번째 항소심에서 장모를 다시 불렀고, 이렇게 증언했다. ‘죽을 쑬 때 당근과 시금치는 국물만 우려내고, 알갱이는 체로 걸러 다 버렸다.’
    정말 죽을 쑤고 있었다.

  • 63. 기록을 보면
    '14.12.2 2:11 PM (175.116.xxx.44)

    저렇게 단정적으로 남편이 범인이다 소리 못해요.
    진범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의심 받겠죠.

    예전에....여자친구 죽인걸로 의심 받았던 순경 사건도 생각해 보면...
    진범이 잡혔다 라는 사실만 제외하고 보면 그 순경이 범인이라는 근거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진범이 잡히는 덕에 자유로워진거지.

    내가 아는 사람이 사건 관계자인데...범인이다.
    이런 말 웃긴 거죠.

    저 놈이 범인이다, 라고 확신하고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경찰의 변명으로만 보여요.
    누가 범인인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 64.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가져가라고 하세요”
    '14.12.2 2:14 PM (112.155.xxx.39)

    http://www.hani.co.kr/arti/SERIES/380/555519.html

    2000년 2월 한국소방화재학회에 의뢰해 용인에 있는 경기도 소방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화재 실험, 아파트 안방과 장롱 모형을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 첨단 측정 장비들을 넣고 불을 질렀다. 발화 3분 만에 불길이 확 올랐다가 산소 부족으로 꺼졌다. 일요신문 제공

    [토요판]
    김형태 변호사의 비망록 치과의사모녀 살인사건(5-마지막)

    국내 법의학계와 싸워야 했다
    시반과 시강, 위 음식물을 통한
    국과수의 사망시각 추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과는 애초에 거리가 멀었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를 모두 묵살했다
    이번엔 화재를 실제로 재현했다
    연기가 밖으로 샌 건 10~20분 뒤
    사실 너무나 뻔한 결과였다
    남자의 무죄는 확실히 증명됐다

    마당 한구석에 하얗게 무리지어 핀 구절초. 그걸 보고 느끼는 이 가을의 정취도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난 세월의 진화를 통해 얻은, 내 뇌에서 일어난 전기신호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거나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다. 과학을 유물론이라고 깎아내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대개는 이 개체적 삶의 유한성에 허무해하고, 무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와 그 무엇을 찾아 헤맨다.
    나는 법으로 밥 벌어먹고 살면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툴 때마다 엉뚱한 생각을 떠올리곤 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뇌에서 그가 겪은 일들이 기억되어 있는 동영상을 읽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지난한 재판의 수고를 피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없어질 텐데.

    아내 죽은 지 “최대 12시간” 대 “최대 4시간”
    뇌 동영상은 몰라도 시반, 시강, 위 음식물이 죽음에 대해 최소한의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건 맞다.
    우선 시반. 사람이 죽으면 중력 때문에 피가 사체 아랫부분으로 내려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혈구가 용해되어 붉은 색소가 사체 아랫부분 조직세포에 들러붙어 검붉은 색으로 보인다. 혈색소가 주위 조직에 붙기 전에 사체를 뒤집으면 피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 이번에는 반대편에 시반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사후 4~12시간대에 사체를 뒤집으면 고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반 일부는 본래 아래쪽에, 일부는 뒤집은 뒤 아래쪽에, 즉 ‘양측성 시반’이 생긴다. 그 전에 뒤집으면 ‘이동성 시반’이라 해서 아직 혈색소가 아랫부분에 붙기 전이라 애초 아래쪽에는 시반이 생기지 않고 뒤집은 뒤 아래쪽으로 다 이동한다. 그 시간대 뒤에 뒤집으면 본래 아래쪽에 다 고착되어서 뒤집어도 다시 아래쪽으로 시반이 이동하지 않는다.
    처와 딸은 6월12일 아침 욕조 물에 엎어진 채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오전 11시30분에 사체를 뒤집어 바로 눕힌 뒤 검안이 이루어졌다. 당시 처의 사체 전면 목, 어깨, 가슴, 대퇴부 오른쪽, 아랫배, 우측 사타구니에 시반이 보였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10시30분 국과수 의사가 부검을 할 때 보니 등 쪽에 시반이 생기고 검안 당시 사체 전면 목, 어깨 등에 있던 시반은 “대개는 소실되고” 우측 대퇴부에만 속옷 고무줄 자국을 따라 검은색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국과수는 애초 사체 전면 우측 대퇴부에 생긴 시반이 12일 오전 11시30분 검안을 위해 사체를 뒤집었음에도 그대로 고착되어 남아 있었다며 양측성 시반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체를 뒤집은 12일 오전 11시30분으로부터 4~12시간 전인 11일 밤 11시30분에서 12일 아침 7시30분 사이에 죽은 거라고 추정했다.
    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측 대퇴부 시반은 고무줄 압력으로 생긴 것으로 양측성 시반이라 보기 어렵다. 사체 전면 목, 어깨, 가슴, 아랫배, 우측 사타구니에 뚜렷이 보이던 시반들은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아직 시반이 고착되기 전이고 백보를 양보해 양측성 시반으로 보아도 초기이다. 따라서 양측성 시반의 시간 범위 중 가장 짧은 4시간 이내에 사체를 뒤집은 걸로 보아야 한다. 검안 시각이 11시30분이니 처가 죽어서 욕조에 엎어진 상태로 된 시점은 그로부터 4시간 이내인 7시30분 이후이다. 남자 출근 이후이니 이건 무죄를 적극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나의 주장에 동의했다.
    나는 법의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그중 한 사람은, 내가 사체 전면에 있던 대부분의 시반들이 사라졌으니 양측성 시반 초기이거나 그 전단계인 이동성 시반이 아니냐는 취지로 신문을 해나가자, 과학자로서 납득되기 힘든 주장을 했다. ‘처음 전면에 생겼던 시반들도 당연히 있어야 마땅하다. 분명 있을 것이다.’ 사체를 직접 부검한 국과수 의사가 대퇴부 빼고는 사체 전면 다른 시반들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법의학자는 사체 전면도 아니고 측면을 멀리서 찍은 사진만을 보고 ‘사체 전면의 당초 시반들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내가 보기엔 결론을 먼저 내고, 엄연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거였다.
    또 한 사람은 나의 이동성 시반 주장에 대해 사체가 물에 떠 있었으므로 부력의 영향으로 시반이 늦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책이나 논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새로운 주장이었다.
    무엇보다도 시반의 형성 시간은 책마다 의견이 분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체의 신체적 특성, 사체가 놓인 환경에 따라 시반 형성 과정이나 시간이 저마다 다를 거였다. 엄밀한 정합성을 지닌 물리, 화학, 수학 공식이 아니라 그저 통계에 불과한 걸 근거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그 통계는 편차도 몇 시간이나 되었다. 10분, 20분에도 범인이냐 아니냐가 갈리는 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법의학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에 대해 잘 모르면서 종종 너무 과도한 단정을 해왔다. 법률가는 법의학을 모르고 법의학자는 법률을 잘 모르니 구멍이 생길 수 있다.

    1999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스위스의 크롬페처 교수가 방송 인터뷰에서 ‘처가 7시 전에 죽었다고 확언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이후 죽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밝히고 있다.

    감정결과 맹신하는 검사의 큰일날 소리
    검사는 항소심 무죄가 난 뒤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렇게 썼다. ‘법원이 감정결과에 이르게 된 논리적·과학적 추론과정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정들의 추론과정에 대해서 검사의 입장에서도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일일이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건 정말 큰일 날 소리다.
    판례와 교과서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법원은 감정인이 제시한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해서는 안 되며 독자적 입장에서 감정의견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나는 잘 모르는 법의학을 열심히 공부했다. 내 의견을 독자적으로 내진 못해도 남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때까지.
    둘째, 시강. 시강이란 사체가 딱딱하게 굳어졌다가 도로 풀어지는 현상이다. 죽으면 근육의 수축·이완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공급이 끊겨 생기는 현상이다.
    국과수는 12일 오전 11시30분 검안 당시 처의 손가락 관절까지 굳어져 있다며 전신강직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6~12시간 전인 11일 밤 11시30분에서 12일 아침 5시30분 사이에 사망한 걸로 추정했다.
    외국 법의학 책을 보니 시반처럼, 사체가 완전히 굳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제각각이었다. 한 통계에서는 113구의 사체 중 완전강직에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부터 13시간까지 다양했다. 국과수가 내세운 완전강직 6~12시간은 52구였고, 5시간 이내가 그보다 많은 61구나 되었다.
    남자가 7시에 출근하고 제3자가 범행을 했다 해도 검안시각 11시30분까지는 4시간30분. 위 통계에 따르면 4시간 안에 전신강직이 온 사체도 47구나 되었다. 전신강직이 왔으니 전날 밤 11시30분부터 12일 새벽 5시30분 사이에 죽었다고 단정하고 사형 선고를 한다고? 시강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과는 애초에 거리가 멀었다.
    옆방 이석태 변호사도 멋진 소식을 들고 왔다. 서울 의대 도서관을 뒤져 일본 자료를 찾아냈다. 시강은 생물물리학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온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육의 이완·수축은 열에 민감하다.
    국과수나 다른 검사측 법의학자들은 처의 사체가 더운 물에 담겨 있었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사체가 최고 섭씨 43도에서 최저 32도까지 차츰 식어간 물에 담겨 있었다는 거였다. 일본 자료엔 41도에서는 2시간20분, 37도에서는 2시간35분, 29도에서는 4시간10분 만에 완전강직이 온다고 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만세를 불렀다. ‘그렇다면 처의 사망시각은 검안시각인 11시30분으로부터 4시간10분~2시간20분 전인 12일 아침 7시20분부터 9시10분 사이다. 시반으로 보아도 7시30분 이후였고, 시강으로도 7시 출근 뒤이니 무죄 증명이다.’
    항소심은 이 부분도 대체로 내 의견에 동의했다.
    셋째, 위 음식물. 처의 위에는 쌀밥알, 고춧가루, 양파, 배추, 미역, 생선조각 등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죽상의 음식물이 약 480g 남아 있었다. 국과수는 소화 정도로 보아 12일 새벽 4시 이전에 죽은 거라 했다.
    장모는 딸이 한끼 밥을 세끼로 나누어 먹을 정도로 소식을 한다고 증언했다. 나는 밥, 국, 김치 등의 무게를 이리저리 달아 보았다. 각 1그릇씩 하면 700g가량, 3분의 2는 450g, 절반은 380g. 밥과 국 한그릇씩 먹었다 해도 위에는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셈. 이건 식사 후 한두 시간밖에 안 돼서 죽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서울대 의대 안규리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다. 식사 후 음식물이 위에 절반 남는 데 걸리는 시간에 관해 세계적으로 논문이 엄청 많았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음식물에 넣고 재는 최첨단 기법으로, 19~20세기의 법의학적 통계와는 그 정확도에서 차원이 달랐다. 법의학자들은 이 기법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이라는 세계적 의학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많은 논문을 검색했다. 그리고 자신을 얻어 위장관학회에 사실조회를 했다. 그 결과 위에 반이 남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40분가량이라는 답을 얻었다.
    6월12일 아침 남자가 출근하고 난 직후인 7시 무렵 밥을 먹었다면 사망시각은 8시에서 8시40분. 더운물에 따른 빠른 강직, 양측성 시반 초기, 화재 추정시각과도 일치한다. 백보를 양보해도 최소한 위 음식물 역시 사망시각의 대략적 추정일 뿐 유죄 증거로 쓸 수는 전혀 없는 거였다.

    한국에 직접 날아와 증언한 크롬페처 교수
    1996년 6월. 항소심을 맡아 정신없이 뛰어다닌 지 석달 반. 새벽까지 변론요지서를 쓰고 사무실 밖을 나서니 젊은 남녀가 강남역 큰길 한가운데서 포옹을 하고 서 있었다. 무슨 별천지에 온 거 같았다.
    그리고 운명의 항소심 선고 날. 법정에 앉아 있는데 머리 꼭대기부터 쥐가 난 것처럼 저려왔다. 대입이나 사법시험 발표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부장판사의 선고가 이어지면서 안절부절못하던 어느 순간, 감이 딱 왔다. 아, 무죄구나. 다른 이들은 한참 뒤에야 일제히 탄성을 올렸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남자는 그날 저녁 풀려났다. 카메라 수십대가 먹이를 낚아채는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남자는 상처받은 짐승처럼 일그러진 얼굴로 세상과 언론을 향해 소리쳤다.
    “아무도 못 믿는다.”
    정말로 못 믿을 손. 그로부터 2년 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편 여러 입증과 주장을 다 묵살하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랬으니 남자는 이제 죽은 목숨이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남자에게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했다. 법률가로서 할 얘기가 아니었지만 법률가고 뭐고 다 필요 없었다. 누가 악법을 법이라 하더냐.
    뜻밖에도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에게 이랬다.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가져가라고 하세요. 죽으라면 그냥 죽겠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다시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외국 법의학자들에게 편지와 함께 검안 동영상, 부검 사진, 부검 소견서, 검사측 법의학자들 의견서를 보냈다. 영국의 버나드 나이트, 바네지스 교수, 독일 헨스게, 피셸 교수 등 여럿이 답신을 보내왔다. 그 어떤 대가도 없이.
    그들은 하나같이 ‘이 사건 더운 욕조에선 3시간 안팎으로 시강이 완성된다. 시반도 양측성 시반으로 볼수 없다. 위 음식물은 사망시각 추정자료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스위스의 크롬페처 교수는 한국에 직접 날아와 증언했다. 그의 결론. ‘처가 7시 전에 죽었다고 확언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이후 죽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다른 외국 교수들도 큰 틀에서 다 같은 의견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소방화재학회에 부탁하여 화재를 실제로 재현했다. 경기도 소방학교 운동장에 아파트 안방과 장롱 모형을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 첨단 측정장비들을 넣고 불을 질렀다.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가 증언을 했다.
    발화 3분 만에 불길이 확 올랐다가 산소 부족으로 꺼져갔다. 연기가 밖으로 나간 건 발화 후 10~20분. 그럼 그렇지. 이건 사실 불 지르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뻔한 얘기였다.
    8시50분에 연기가 발견되었으니, 파기 후 두번째 항소심은 발화시각을 12일 8시30분에서 40분 사이로 보았다. 남자 출근 후 1시간 반 뒤였다.
    나는 화재나 법의학 모두 남자의 무죄를 확실히 증명한 거라고 확신한다.
    2001년 2월 두번째 항소심은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03년 2월 대법원은 남자의 무죄를 확정했다.
    한 남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8년간의 지루한 싸움은 ‘해피엔드’로 끝났다.
    이게 정말 해피엔드일까? 이제 다 끝났으니 남자는 행복할까?
    나는 모르겠다.

  • 65. ....
    '14.12.2 2:26 PM (175.197.xxx.186)

    112.155~님 덕분에 추리소설 한편 읽는 기분으로 읽으니 남편의 무죄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치정사건에서는 모든 정황상, 특히 검사나 경찰이 단정 짓고 덤벼 들면
    가까운 남편이 덤터기 쓰기 딱 좋은데..
    좋은 변호사와 법의학자 덕분에 누명 쓰지는 않았네요..

  • 66. 김형태 변호사님
    '14.12.2 2:57 PM (121.162.xxx.61)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알게 되네요
    이분 다른 글도 읽을만 하네요 .
    많이 동감.

    연옥같은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내게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네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8124
    이글도 읽을만한 글이네요

  • 67. 함께 읽으면 좋을 글
    '14.12.2 3:04 PM (121.162.xxx.61)

    http://www.hani.co.kr/arti/SERIES/380/

    http://www.hani.co.kr/arti/SERIES/380/?&cline=20

    http://www.hani.co.kr/arti/SERIES/380/?&cline=40

  • 68. .....
    '14.12.2 3:35 PM (211.46.xxx.253)

    진실은 누구도 모르지요. 사체 강직까지 걸리는 시간, 시강과 시반, 연소까지 걸린 시간의 추정... 모든 것이 "남편 출근 전에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남편이 출근한 후 살해됐을 수도 있다"로 결론 났기에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요. 1심에서는 사형이었고요.

    법적으로 무죄이니 공식적으로 무죄이지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하지만 사건 기록 읽어보면... 전 남편이 정말 결백한 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르겠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jdosi&logNo=136431252&parentCatego...

    이런 내용도 있네요. 물론 이런 정황증거들은 아무런 법적 증거가 되지 못하지요. 하지만 전... 듀스 김성재 살인사건 때처럼 이 사건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 69. ...
    '14.12.2 3:49 PM (221.148.xxx.2)

    그 죽은 의사선생한테 치료받은 보철이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치과가면 아직 괜찮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치과치료는 정말 잘 하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때 치료 받으러 침대에 누우면 마스크 위로 안경 넘어 너무 예쁜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삶을 살았든 허망하게 비참하게 죽은 그 분과 딸만 불쌍한 것 같습니다.

  • 70. dd
    '14.12.2 3:55 PM (121.130.xxx.145)

    너무 불쌍하네요.
    죽은 이들도 살아있지만 누명 쓰고 처자식 잃은 남자도.
    그리고 그들의 부모 형제들도.

    살아있다면 그 아이가 대학생이겠네요.
    부모님이 의사이니 공부도 잘하고 유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 일만 없었다면...

    살인자 놈은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있을까요?

  • 71.
    '14.12.2 4:21 PM (211.207.xxx.203)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에 보면, 남편이 무죄라고 판결짓는 글이나 유좌라고 하는 글이나
    그 피해자 치과의사분을 너무나 돈만 밝히고 자기주장 강한 독단적인 여자로 묘사해서
    살해 당한 거 이상으로 부모입장에선 딸 두 번 죽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에게 보철 치료 받으신 분 글의 눈이 이뻤다는 글을 보니 참 다르게 느껴집니다.
    죽기직전까지 따뜻한 체온을 가진 인간이었다는게 실감나고요.

  • 72. ㅇㅇ
    '14.12.2 4:42 PM (121.140.xxx.77)

    애초에 인테리어 업자를 잡았어야지.

  • 73. 꽃남개
    '14.12.2 4:47 PM (152.99.xxx.73)

    저도 이 사건은 손톱자국때문에 남편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김형태 변호사 글 보니 아닌듯..하필 개업날 그럴일도 없고. 돈 관계 등을 볼때 인테리어 업자가 가장 유력한데 그 당시 경찰이 조사 제대로 하지 않은 듯...

  • 74. 경찰무능
    '14.12.2 5:09 PM (61.82.xxx.136)

    저 글은 승소한 변호사가 쓴 글인데 저것만 보고 용의자가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증거라는 것도 자기 유리한 것만 갖다 썼네요.

    애초에 과학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죠.
    이게 무슨 4지선다형 객관식 문제풀이도 아니고 답을 도출해도 과정으로 증빙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은거죠.

  • 75. 음...
    '14.12.2 5:30 PM (211.46.xxx.253)

    사건기록 보면 인테리어업자는 사건 전날밤부터 당일 알리바이가 완벽했어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결론났음. 그래서 애초에 용의자에서 깔끔하게 제외되었어요. 그 업자는 범인 아닙니다....

  • 76. 음...님
    '14.12.2 5:43 PM (119.14.xxx.20)

    남편 측 변호사 주장에 의하면 그 인테리어 업자의 알리바이에 관한 증언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알리바이 입증한 내용이 맥주 사간 거 기억한다는 게 다라면 누가 봐도 그렇게 느끼겠고요.

  • 77. 치과의사모녀 살해사건도 역시
    '14.12.2 5:54 PM (112.155.xxx.39)

    진짜 범인을 잡는것 보다 검찰이나 경찰은 지들이 범인이라 주목한 대상을 사실과 관계없이 끝까지 범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는 것이라는 행동패턴을 보이는 것에서 기가 막히는 것이죠

  • 78. ㅇㅇ
    '14.12.2 6:46 PM (39.120.xxx.80)

    그 제3의 인물 찾아보고 싶네요..
    누가 영화로 안만들어주나요...공소시효 지나도 진범은 꼭 찾으면 좋겠네요..ㅠ
    이슈가 된 사건이라 검경에서 얼른 범인 만들어 수사 종결하려고 여기저기 억지부린 것 같아요..

  • 79. 그렇죠
    '14.12.2 6:53 PM (121.162.xxx.61)

    진짜 범인을 잡는것 보다 검찰이나 경찰은 지들이 범인이라 주목한 대상을 사실과 관계없이 끝까지 범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는 것이라는 행동패턴을 보이는 것에서 기가 막히는 것이죠222

  • 80. ///
    '14.12.2 7:06 PM (124.51.xxx.30)

    요즘같이 Cctv가 발달했다면 있을수없는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건 왜그렇게 복잡한방법으로 죽은후
    처리를 했을까?
    그인테리어업자보니 돈관계는 이미 끝난것같고
    여자한테 나올목돈도 없어보이는데
    또 설령죽인다해도 목욕탕에 물까지
    받아놀정도로 시간을 끌필요가 있었슬까요?
    더구나 불을지르는방법도 그냥지르는것도이리고
    서서히타는 방법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생각치않는방법아닌가요?
    예전에 엠팍에 올라왔을때 남편이의심스럽다가
    대다수였었죠 수사경찰 들을 우습게보지마세요
    여자의촌처럼 그들의촉도 무시못합니다..
    전 그남편이 의심스럽습니다..

  • 81. ㅇㅇ
    '14.12.2 8:59 PM (203.170.xxx.224) - 삭제된댓글

    위에 링크된 글과 붙여넣기한 글들을 차근차근 읽어봤는데 저는 그래도 남편이 좀... 판결문 전문은 그래도 담백하고 사실 위주로 느껴지는데 변호사글은 승소한데다 감정이 섞여서.

  • 82. 비디오는?
    '14.12.2 9:34 PM (61.73.xxx.119)

    전 남편이 사건과 유사한 살인방식이 들어있는 비디오를 2번이나 대여했다는 게 좀 그랬는데 변호안측은 그건 어떻게 얘기했는지 궁금하네요.

  • 83. ....
    '14.12.2 10:08 PM (182.225.xxx.191)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나요 ?? 티비에 방영 된것도 아니고..

  • 84. ...
    '14.12.2 10:14 PM (122.34.xxx.190)

    지난 사건인데 흥미롭네요. 진짜 누가 진범인건지..
    나중에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 85.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14.12.2 11:33 PM (175.223.xxx.241)

    이렇게라도 공공의 회자가 되서 수면위로 떠올려지니 전 오히려 반갑고 역시 세상엔 영원한 비밀은 없는건가.. 싶네요. 전 사망한 그 모녀가 너무 불쌍하거든요. 이사건 굉장히 관심있어서 인터넷의 자료를 샅샅이 뒤져볼정도였어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상당히 내성적이고 말수없고 치밀하고 냉정하게 차가웠다고 해요. 자기 처형이 살해된 부인에게 자매끼리 친하게 지내며 언니가 여동생에게 친근하게 부르는것조차 정색을 하며 심각하게 그렇게 부르지말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좀 이상한성격의 남자였나봐요.사건전날 시누이와(남편의 누나) 관련된 병원오픈문제로 부인과 한바탕 말싸움했다하고.. 남자가 지방보건의로 일하는동안 부인이 인테리어업자를 만난 모양인데 그걸 남편이 알아채고 오랬동안 이를 갈며 복수의 칼날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비디오를 여러번 빌려서 흡사하게 재연하고 타고난 비상한 두뇌와 치밀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이미 죽이기로 마음먹은 남자의 마음에 불을 지핀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남편의 범행이 확실하다는 촉이 상당히 강했던 사건이었어요. 남자가 의처증이 심했다해요. 그 어린 돌쟁이딸도 결국 남편의 친자가 맞았고 의처증으로 인해 눈에 뵈는게 없었겠죠. 원글님은 그남자를 조금 아신다구요.. 그남자 내과의로 개인적으로 개업해서 자신을 코치해주던 골프선생과 재혼했다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읽었던 기억이 나요. 병원위치와 사진까지 기사로 조그맣게 봤으니까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 알겠죠. 전 죽은 모녀의 한이 그 남편의 범행을 죽을때까지 쫓아가서 풀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어린딸이 무슨죄며 젊고 유망했던 치과의사부인도 안됐다는 생각입니다. 외도요..? 그당시 사회분위기 뻔했겠죠..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 죽은여자 나쁜행실 더 부각시켜서 어차피 죽을짓했네,, 하며 살인의 의도를 어느정도 약간 변질시키며 빠져나가려는 그 의도며.. 너무 가엽고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렇게 실오라기 걸치지 않은상태를 택했다는것도 끝까지 부인의 행태에 대해서 용서할수 없고 넌 죽을때도 죽어서도 부끄럽게 죽어버려라. 하며 어떤 살인의 메세지를 강력하게 전달한건가 싶은게 이글 쓰면서 갑자기 떠오릅니다. 전 남편이다에 조심스레 손들게되요. 여자의 부모는 딸 잃은것도 억울했을텐데 죽어서도 억울함도 못풀어주고 그렇게 심증이 가는 사위를 붙잡지도 못하고 손녀딸도 잃고..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까요. 속병나서 시름시름 앓다 아프시다 생을 살아가고 계실거구요. 아무리 그래도 살인이란건 용서할수 없는 악질의 형태에요.
    그 이도* 란 남편얼굴 보니 참 냉혈한처럼 사람이 광기어리게 생겼던데 정말 치밀해보였어요. 시대를 운좋게 잘 만나 그당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수사기술과 허접함, 외국 법의학자의 편들어주기가 삼위일체가 환상궁합이었던 무죄판결이었죠.. 지금같음?? 국물도 없을듯해요. 남편이란 사람 혹시 이글 보고 있거나 그 재혼한 부인이 보고있거나 자식이 보고있게되면 잘 봐두세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도 깨끗하고 결뱍한지를요.. 하늘만이 알고 땅만이 알겠죠..
    여직도 잘 살고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바참하게 죽은 모녀의 풀리지 않은 원혼때문에라도 이 사건은 언젠가는 분명히 어떻게든 밝혀지리라 봅니다.. 밝혀져야되구요. 인테리어업자요?? 그냥 웃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담당형사는 범인이 남편이 맞음에도 물증이 없어서 눈코앞에서 범인을 놓치게 된 회의적인 결과의 이 사건으로 형사옷을 벗기까지 했다네요. 그의 확신이 아마도 맞았을거란 생각이에요. 그 형사분 잘 살고 계신지.. 한번 언론에 나와 다시 사건에 대해 듣고싶어요. 모녀가 여직 저 세상에서 편히 눈을 못감고 구천을 떠돈다면 분명 어떤 결과로든 그 남편은 벌을 받게 되겠지요. 전 그런 생각 들거든요.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것 보면 아마도 잘먹고 잘살고 있을수도요. 더 많은 자료와 댓글들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뚜끔하게요.
    죽은 부인과 남자 어린딸이 놀러가서 셋이 찍은 사진을 화면으로 봤었는데 참 짠한게 아기가 넘 불쌍하고 마음아팠었습니다. 그 어린게 무슨 죄라구요..
    이도*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살인사건 특히 치정에 얽힌 사건 접할때마다 뜨끔하지 않을지..
    하긴 살인자들의 특징은 눈 꿈쩍도 안한다는게 문제이긴 하지요...
    더 많은 댓글들 읽고싶어요.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만 쳐봐도 인터넷에 자료 읽어들보세요.

  • 86.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14.12.2 11:51 PM (175.223.xxx.241)

    남편은 의사입니다. 의학적인 지식이야 기본이고 오랬동안 치밀하게 준비한걸로 보여요. 대여한 비디오를 바보처럼 고대로 베낀게 아닌 그걸 모티브로 범행을 치르지 않았을까요. 법의학자와 변호인을 고뇌하게 만들정도의 타고난 치밀함과 냉정함.. 주위의 평판도 잘 웃지도 않고 주변인과 어울리지못할만한 성격. 사건사진보니 모녀가 욕조에 엎어져있었던 사진에서 조그마한 아기사진이 참 아프더군요.. 무슨죄이길래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생각하니요. 아내에 대한 집착과 의처증이 이런 결과를 낳았고 저신은 할일을 했을뿐이라는 생각을 할 부류같아 보였어요. 뭐 제 시각으로는 아예 딱 범인이다 라는 시선으로 처음부터 봤으니까요. 죽은자는 말이 없는데 사건은 어째 더 사람들의 입에 간간이 오르고도 있으니 어떠한 형태로든지 단죄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죄짓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멀쩡히 살아있고 잘살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작금의 시대 자체가 상처 인거 같습니다...

  • 87. ....
    '14.12.3 12:51 AM (182.225.xxx.191)

    윗님 긴 댓글 자세히 읽어보았는데요
    그런데 외과 전공의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내과의로 개업해서.. 골프선생과 재혼 결혼해서 사나요 ?
    외과 전공의가 내과 개업할수도 있나요 ??

  • 88. 심증은가지만 물증이 없는
    '14.12.3 1:37 AM (175.223.xxx.241)

    아,, 제가 몇년전 읽은 자료의 기사들이라 혹시라도 잘못 적었나봅니다. 외과의 개업이었나 봅니다.
    근데 병원이름이 이도* 자신의 이름을 딴 병원이었다는것이 더 놀라웠네요. 그정도로 뻔뻔...??
    기사들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였던건,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기자인지 누군가가 법정에서 나오는 이도*에게 질문했죠. 죽은 아내의 빈자린지 아무튼 그런것에 대해서. 근데 상당히 침착하고 표정하나 눈빛하나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그런것에 있어서 긴말도 없이 너무나 침착함,, 어린딸을 잃은 비통한 심정의 아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과 아내의 생전행동을 통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남편의 불쌍한 역할연극을 침착하고 치밀하게 상당히 잘 수행했지 않나 싶어요. 오로지 제 눈에는 그랬어요. 자료를 읽다보니요. 그당시 전 상당히 어렸을때라 그 사건이 있었다는것도 몰랐고 우연히 요 몇년사이에 알게 됐는데 말이죠. 딸에 대한 애정은 커녕 불쌍자 코스프레와 무죄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거 같고요. 살인자들의 특징은 순한듯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광기와 살기를 숨기고있죠. 두사람이 만나서는 안될 원수였기에 그렇게 비참히 끝난건 아닐지... 두 모녀의 명복을 빕니다...

  • 89.
    '14.12.3 3:56 PM (103.11.xxx.150)

    병원 개업해서 지내고 있다구요?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라지만 섬찟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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