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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주인측 조건(보증금인상 등)변경 - 이런 경우 흔한가요?

잘몰라요 조회수 : 791
작성일 : 2014-12-01 13:08:32
광명사거리 주거 환경 물었던 사람이예요.

괜찮을 물건이 나와 금요일 계약을 했어요.
실제로는 가계약이었네요.
주인은 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계약 등을 대리하는데 아들이 외국에 있어 인감증명 등 서류가
미비되어 일단 저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중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어요.

보증금은 제가 깎은 것이 아니고 중개인이 미리 주인과 상의해 500만원을 내려 놓은거라 했고요.
워낙 관리를 안하고 산 집이라 도배, 장판은 제가 하고 문고리 간신히 걸쳐 있는거 전등 기름때 찌들고
고장난거 교체, 페인트 칠은 주인이 해주기로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페인트를 주인이 부담스러워해서 주인이 견적 받으면 제가 1/3 부담하기로 했고요.
이 모든 상황을 주인 남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 문자로 증거를 남기며 진행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다른 부동산에서 장난을 계속 치고 있다.
보증금도 다시 500을 올리고 수리 등은 주인이 봐서 해줄만하면 해주지만 계약서에서는
빼자는 조건으로 타부동산에서 자기네가 새로 해준다고 주인을 흔든다고요.

좀있다 오후에 주인(어머니)하고 다같이 모여서 계약을 하던가 엎던가 할텐데
그 사이 저는 마음에 두었던 다른 집도 다 거래가 끝나고 지금은 전혀 매물이 없네요.

이미 이삿짐업체와도 계약도 마쳤고 날짜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한 양보안은 보증금 500만원 인상 OK
문고리는 제일 싼 것으로 제가 교체
등 교체도 안된다면 역시 제일 저렴한 것으로 제가 교체 ㅠㅠ

하지만 페인트칠은 정말 부담이네요.
도배, 장판은 몰라도 페인트는 내구성이 더 긴데 이거까지 제가 하고 계약해야 하는지...
갑자기 늘어난 금액으로 부담이 커지네요...

정식계약서까지는 못 썼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지...
부동산 업자들 정말 상도덕이 없단 생각에 속상하네요.

IP : 125.7.xx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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