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후 주인측 조건(보증금인상 등)변경 - 이런 경우 흔한가요?

잘몰라요 조회수 : 648
작성일 : 2014-12-01 13:08:32
광명사거리 주거 환경 물었던 사람이예요.

괜찮을 물건이 나와 금요일 계약을 했어요.
실제로는 가계약이었네요.
주인은 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계약 등을 대리하는데 아들이 외국에 있어 인감증명 등 서류가
미비되어 일단 저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중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어요.

보증금은 제가 깎은 것이 아니고 중개인이 미리 주인과 상의해 500만원을 내려 놓은거라 했고요.
워낙 관리를 안하고 산 집이라 도배, 장판은 제가 하고 문고리 간신히 걸쳐 있는거 전등 기름때 찌들고
고장난거 교체, 페인트 칠은 주인이 해주기로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페인트를 주인이 부담스러워해서 주인이 견적 받으면 제가 1/3 부담하기로 했고요.
이 모든 상황을 주인 남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 문자로 증거를 남기며 진행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다른 부동산에서 장난을 계속 치고 있다.
보증금도 다시 500을 올리고 수리 등은 주인이 봐서 해줄만하면 해주지만 계약서에서는
빼자는 조건으로 타부동산에서 자기네가 새로 해준다고 주인을 흔든다고요.

좀있다 오후에 주인(어머니)하고 다같이 모여서 계약을 하던가 엎던가 할텐데
그 사이 저는 마음에 두었던 다른 집도 다 거래가 끝나고 지금은 전혀 매물이 없네요.

이미 이삿짐업체와도 계약도 마쳤고 날짜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한 양보안은 보증금 500만원 인상 OK
문고리는 제일 싼 것으로 제가 교체
등 교체도 안된다면 역시 제일 저렴한 것으로 제가 교체 ㅠㅠ

하지만 페인트칠은 정말 부담이네요.
도배, 장판은 몰라도 페인트는 내구성이 더 긴데 이거까지 제가 하고 계약해야 하는지...
갑자기 늘어난 금액으로 부담이 커지네요...

정식계약서까지는 못 썼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지...
부동산 업자들 정말 상도덕이 없단 생각에 속상하네요.

IP : 125.7.xxx.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4950 튜닝한 승무원 4 -- 2015/01/11 5,678
    454949 할머니가 식사를 못하시는데 입원해야 할까요? (치매 파킨슨) 11 .. 2015/01/11 5,498
    454948 정지영 아나운서는 복이 많네요 25 이상해 2015/01/11 18,616
    454947 80년대 가요 유튜브 2 옛노래 2015/01/11 965
    454946 녹취록 모나 2015/01/11 891
    454945 호박처럼 생겼다고 ㅋㅋㅋ 2015/01/11 904
    454944 국내 제약사 눈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4 고도근시 2015/01/11 2,770
    454943 백조인데 연애하고싶어요. 28 마음아힘내라.. 2015/01/11 6,854
    454942 얼굴 지대로 털렸구나 19 땅공항공 여.. 2015/01/11 37,935
    454941 호박같이 생겨도 무릎 꿇어야 되나보네요...ㅠㅠ 12 .. 2015/01/11 3,987
    454940 유한양행 이점은 잘 지켜봐나갔음 합니다. 14 근데 2015/01/11 3,669
    454939 무한도전 중에 역대급 중에 웃겼던 거요 30 참맛 2015/01/11 6,332
    454938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뭐해주세요? 4 ㅇㅇ 2015/01/11 1,789
    454937 2016년 가천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전기 원서접수 11 지니휴니 2015/01/11 8,117
    454936 그알 방송 후 논점이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70 그알 2015/01/11 14,579
    454935 아니 근데 땅콩네는 도대체 왜그러는거예요? 18 2015/01/11 5,289
    454934 독일에서 아빠꺼랑 남동생 선물은 뭘로 사가면 좋을까요? 8 독일 2015/01/11 2,296
    454933 팝송만 들으면.. 보고싶다.... 2015/01/11 844
    454932 보통예금 이자좀 알려주세요. 3 금리 2015/01/11 2,390
    454931 약국감 유한양행거 잘 안주던데 이유가 있나요? 16 궁금이 2015/01/11 6,561
    454930 녹취 제보한분도 대단하네요 6 제보 2015/01/11 4,668
    454929 목감기후 마른기침에 코푸시럽 추천합니다 15 기침약 2015/01/11 6,176
    454928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우려되는 분당연장선 3 light7.. 2015/01/11 2,500
    454927 근데 그교수 자리 물건너 간거 아닌가요..?? 21 .. 2015/01/11 10,848
    454926 같이 탔다던 일등석 승객... 35 이효 2015/01/11 2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