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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만료후 실업급여수급시 간헐적 시간강사는 안되는건가요?

!! 조회수 : 3,007
작성일 : 2014-12-01 08:31:53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겨울방학전까지 정교사가 병가내는 날 예를 들면 일주에 한두번? 정도 부르면 안되겠냐고 하는군요

확정적인건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급한 날에~~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면 안되나요?

딱 잘라 거절하려니 내년에 다시 기간제로 이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렵네요~~

어떡해하면 좋을까요??

IP : 112.151.xxx.1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14.12.1 8:44 AM (14.63.xxx.231)

    실업급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매달 신청하실 때 일하신 날이 있으면 일한날짜만큼 신고하면 해당일 급여만 빼고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잘 설명해 줘요 걱정마시고 맘껏 일하세요

  • 2. ㅇㅇ
    '14.12.1 10:58 AM (14.35.xxx.129)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어떤 시간제 근무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는 사람 가게 봐주는등 비공식적인 알바가 아닌이상, 불법으로 알고있어요.
    나중에 벌금 또는 실업급여 되물어낼 수 있습니다.

  • 3. 첫 댓글
    '14.12.1 8:06 PM (121.200.xxx.69)

    경험자님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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