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관련해 여쭤봅니다

양파 조회수 : 2,009
작성일 : 2014-11-29 17:59:43
전세가 곧 만기 되는데 임차인이 10%로 먼저 달라고 하네요.저도 전세 살고 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 문의 드려요
IP : 221.141.xxx.52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파
    '14.11.29 6:12 PM (221.141.xxx.52)

    질문이 이상한가요?
    제 집의 세입자를 내보내려는데 세입자가 10%로 요구하네요.

  • 2. .....
    '14.11.29 6:12 PM (115.140.xxx.126)

    지금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 받으실 건가요?
    그렇다면 새로 받은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미리 주기도 합니다.
    어차피 내줄 돈이니까 나가는 쪽도 방 얻는데 계약금으로 쓰라고 편의를 봐주는 거에요.
    다만 이건 배려고 의무는 아니니 원글님은 거절하셔도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도 인정상 그렇게 편의봐주는 경우가 많구요,
    혹시 방이 안빠졌거나 주인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계약금 달라 소리 못하죠.

  • 3. 양파
    '14.11.29 6:14 PM (221.141.xxx.52)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려구요

  • 4. 달달
    '14.11.29 6:18 PM (119.71.xxx.132)

    10%주셔야 다른 곳 전세 계약금을 내죠

  • 5. 그사람들
    '14.11.29 6:19 PM (122.36.xxx.73)

    계약해야하니까 사정이 되면 10%미리 주세요.그거 안줄려고해봐야 만기되면다 내줘야하는 돈이잖아요.빨리 계약해서 나가는게 님한테도 유리하잖아요.

  • 6. 일반적인
    '14.11.29 6:20 PM (218.38.xxx.137)

    경우,먼저 10%줍니다..이상한 요구는 아닙니다.
    다만,10%가 법으로 강제된 건 아니고,관례상 그런 것 같더군요.

  • 7. 양파
    '14.11.29 6:21 PM (221.141.xxx.52)

    .....님 고맙습니다. 만약 주게된다면 계약금의10% 주는 시점은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하는 날 줘도 되는 거죠?

  • 8. 00
    '14.11.29 6:23 PM (220.72.xxx.248)

    요즘은 계약금10%를 미리 많이 주더라고요
    법은 아니고 관례니까 님이 안줘도 되는 건 맞는데요 가끔은 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나가기로 해놓고 갑자기 뭐가 안 맞아 안 나가는 경우, 흔히 이런경우 세입자는 나가기로 한적 없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바꾸는데 계약금을 받은 경우는 일체 이렇게 말할수가 없는 거죠.
    계약금을 받는순간 세입자가 그 집에서 퇴거하기로 했다고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네요

  • 9. 양파
    '14.11.29 6:23 PM (221.141.xxx.52)

    제가 자판치는 속도가 느려서 그새 답글이 달렸네요.고맙습니다

  • 10. gma..
    '14.11.29 6:24 PM (222.237.xxx.127)

    임차인이 다른 집 계약하는 날 주는 것은 좀 그러네요.
    돈을 갖고 집을 보러 다니는건데......

  • 11. 양파
    '14.11.29 6:26 PM (221.141.xxx.52)

    모두 고맙습니다. 계약금의 10%는 어느 시점에 줘야 할 까요?

  • 12. ㅇ ㅇ
    '14.11.29 6:27 PM (211.209.xxx.27)

    어차피 줄거 그냥 쿨하게주세요. 그래야 빨리 알아보고 빼죠.

  • 13. ...
    '14.11.29 6:54 PM (223.62.xxx.111)

    원글님도 집주인에게 받아서 임차인주세요.

  • 14. ..
    '14.11.29 6:56 PM (121.157.xxx.75)

    만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주셔도 됩니다
    계좌이체 하실테니 어차피 거래내역 다 나오는거고 미리 주시면 그분들 집 구하시는데 좀더 맘편해지시겠죠

  • 15. ..
    '14.11.29 7:56 PM (1.232.xxx.27)

    달라고 하면 주세요. 어차피 후에 잔금 할때 제하니깐요. 집 나간다는 뜻이니...
    부동산 안끼면 문자로 돈 이체 했다고 보내 시면 좋죠.

  • 16. 우리임대인은
    '14.11.29 7:58 PM (61.253.xxx.25)

    안 주더라고요 법적으로 의무없다고

  • 17. 양파
    '14.11.30 12:03 AM (221.141.xxx.52)

    읽으시려나요?
    일단 저도 ...님 말씀처럼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물어 보니 줄 수 없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줘야 할 상황이 되어 참 난간하네요.
    제 집의 임차인에겐 계약하기 10분전에 연락하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 18. 양파
    '14.11.30 12:05 AM (221.141.xxx.52)

    난간 ->난감

  • 19.
    '14.11.30 12:21 AM (203.226.xxx.39)

    어차피 줄거 계약하기 10분전에는 또 뭔가요
    참 답답하네
    차라리 안주고 말지 주고도 욕먹어요

  • 20. 양파
    '14.11.30 8:31 AM (221.141.xxx.52)

    음님 같으면 줄 의무가 없는데 빚내서 몇달 전 부터 주시겠어요?

  • 21. 보통
    '14.11.30 8:52 AM (118.38.xxx.202)

    계약금 받고 집 보러 다니더라구요.
    하지만 계약 10분전에 준다고 했으면 된거죠.
    몇천이면 몰라도 전세금이 억단위 넘어가면 돈이 커서 그런가 많이들 주고 하더라구요.

  • 22. ...
    '14.12.1 4:11 PM (101.235.xxx.94)

    이글 읽으니 몇개월전의 제가 생각나네요.통상적으로는 10%를 주는데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건 아니에요.그렇지만 집주인으로 '갑'의 입장이시니 세입자를 생각하셔서 주는게 어떠실련지요.세입자도 집을 알아봐야 하잖아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여유 있는 세입자는 많지 않으니깐요.세입자가 내 집에 대한 좋은 기억만을 갖고 떠난다면 왠지 좋은 기운이 집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서로 얼굴 붉히는거 없이 원만히 일 처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3441 남편이나 가족이 제 계좌금액 알수 있나요? 5 유리 2014/12/09 2,275
443440 고객센터 실수로 호텔이용권 날렸어요 16 .. 2014/12/09 3,802
443439 췌장에 1cm 혹이 있대요.. ㅠㅠ 11 opus 2014/12/09 15,388
443438 중 2 딸 수학 시험보고 왔는데... 9 어휴.. 2014/12/09 2,019
443437 스팸전화 차단하는 앱이요 2 궁금... 2014/12/09 403
443436 12년된 내코트. 8 ... 2014/12/09 2,637
443435 ㄷㄷㅁ 짝퉁거물 4 동대문 2014/12/09 2,588
443434 미국에 사는 꼬마 남자 아이들 선물로 추천 부탁드려요~ 6 smm 2014/12/09 487
443433 스트레스가 심하면 생리가 늦어지기도 하나요? 2 .... 2014/12/09 814
443432 檢, 한화S&C 압수수색…부장급 직원 1명 '정윤회 문건.. 4 세우실 2014/12/09 1,089
443431 직수형정수기 선택에 도움을 주세요 1 선택 2014/12/09 650
443430 영어학원 카드결제 안받나요 4 중1 2014/12/09 892
443429 셀카봉 추천좀 해주세요 리마 2014/12/09 447
443428 [정윤회문건 파문] '귀족 승마' 정윤회 딸 이대 합격 2 닥시러 2014/12/09 1,427
443427 5세아이 아이큐 152 나왔어요 33 하루 2014/12/09 10,886
443426 극장 중간 광고타임제 넣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9 행복 2014/12/09 484
443425 식당추천요(급) 1 총무 2014/12/09 350
443424 팝송 정말 많이 아시는 분 답답한 저 좀 도와주세요. 15 체증 2014/12/09 1,505
443423 감기약 부작용 ..진료비 환불받을까요? 11 ^^* 2014/12/09 1,638
443422 아기 키우면 많이 행복한가요? 10 .. 2014/12/09 1,980
443421 침대 안 쓰는 데요 1 극세사 2014/12/09 671
443420 서울 대중교통비 왕창 올리고, 앞으로는 2년마다 자동인상 11 서민시장? 2014/12/09 1,058
443419 초등학교동창인데 저보고하는말이.. 17 대박사건 에.. 2014/12/09 4,234
443418 작년 두세번 신은 아이부츠 5 방글방글 2014/12/09 820
443417 선박 운항에 대하여는 선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간섭.. 3 ..... 2014/12/09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