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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어잘하시는 분..

whiteee 조회수 : 1,354
작성일 : 2014-11-29 11:08:14

아래 문장에서요. 법조항인데요.  

The copies shall be clearly certified as copies. 해석이 힘드네요.

사본은 사본으로서 명백하게 증명된다?? 

무슨말인지 감은 오는데 해석이 매끄럽게 안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을까요?

 

도와주시는 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문장을 덧붙였어요..

아시면 좀 도와주세요.. 

 

Two copies shall be made of a warrant which specifies only one set of premises and does not authorise multiple entries; and as many copies as are reasonably required may be made of any other kind of warrant.

한 곳의 장소만 1회에 한한 출입을 허용하는 영장은 2부가 발부된다. 여타의 영장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 발부된다.

The copies shall be clearly certified as copies.

사본은 사본으로서 명백하게 증명된다??

IP : 210.96.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29 11:26 AM (223.62.xxx.5)

    사본은 사본임이 명백히 명시되어야 (certified) 되어야한단 뜻 아닐까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인것이...

  • 2.
    '14.11.29 11:28 AM (223.62.xxx.5)

    다시보니 복사본이 그냥 복사한다고해서 효력을 가지는ㅈ복사본이 되는게 아니고 정식으로 certify 된것만 복사본으로써의 효력을 가지기때문에 사본은 명백히 사본임이 certify 되어야한다는 뜻 같아요

  • 3.
    '14.11.29 3:35 PM (180.224.xxx.109)

    장소와 출입을 규정한 영장은 사본을 2장만 만들고, 다른 영장은 필요한만큼 사본을 만들 수 있다. 그 사본은 사본으로서 인증을 거쳐야한다. 그런 뜻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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