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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수수료 0.6%달라는데 괜찮은 조건인가요?
궁색 조회수 : 1,584
작성일 : 2014-11-28 19:35:31
20년만에 거주하는 집 팔고 조금 넓은 평수 매수했습니다. 잔금치루고 수수료 물어보니 각각 두 집의 0.4프로를 말해서 큰평수만 받으시라고 했더니 0.6 프로에 10프로 부가세 원하네요. 0.4프로 생각해 두고 준비한 돈만 먼저 주고 계좌이체하겠다고 왔는데, 이 조건이면 괜찮은 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10.9.xxx.9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같으면
'14.11.28 7:59 PM (1.233.xxx.80)그냥 0.4만 주겠어요.
2. alcon
'14.11.28 8:03 PM (175.119.xxx.91)두집 팔고 큰집매매가에 0.6프로 말하는 거죠?
거래가액을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은것 같은데요
대신 부가세도 챙겨주시니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3. 세모네모
'14.11.28 8:33 PM (124.50.xxx.184)중개수수료중 부가세는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일 경우에 해당해요
간이 과세자라면 부가세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4. 궁색
'14.11.28 8:46 PM (110.9.xxx.91)답글 고맙습니다.
네, 큰집 매매가의 0.6프로달라고 하고요. 대신 작은평수집 수수로 지급안했다는 자필싸인을 계약서에 써줬어요. 현금영수증은 수수료의 55프로로 받았어요.
그리고 동산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5. 세모네모
'14.11.28 9:15 PM (124.50.xxx.184)매매계약서에 허가번호가 적혀있어요
국세청에 들어가서 허가번호 적어보면 알수있고
부동산에 허가증 걸어놓은거 보면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적혀 있을겁니다
만일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할테니 세금계산서 떼어 달라고 하세요
계좌이체 하시고
더 받은 금액이 있으면 구청 지적과에 가서 전화 한통 하세요
토해놓을래 아님 지적과에서 받을까요? 그럼 바로 돌려줄겁니다
저도 집팔고 사느라고 많이 공부했어요 ㅎㅎ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구입가격의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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