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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00씩?

친정부모님.. 조회수 : 3,043
작성일 : 2014-11-28 15:01:40

친정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이 2억가량이세요. 국민연금 50씩 나오구요.

아버지가 70 어머니가 65세이세요.

은행에서 역모기지 받으려하니 한달 60씩 나온다네요.

차라리 저희가 그 집을 사서 명의를 저희앞으로 옮기고, 집값 2억을 돌아가실때까지 한달 100씩 드리는건 어떨까요?

보니까 17년을 드려야 하는거던데, 만약 더 오래 사셔도 계속 드리고, 그보다 오래 못 사시면 뭐..저희가 이익이겠네요.

저희가 공무원부부라 빠듯하지만 할만하긴한데, 저희가 생각못한 부분이 있을까싶어 질문드려요.

저희가 집을 사고, 돌아가실때까지 그냥 그 집에서 사시라고 하고, 집값으로 한달에 100씩 드리고, 국민연금 50 받고, 다른 형제들한테 20씩 총 40정도 받으면 생활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112.152.xxx.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4.11.28 3:04 PM (112.152.xxx.72)

    ....님 감사해요.
    증여보다는 매매로 하려하는데요, 매매를 하면 취득세말고 뭐가 나오나요?
    아는게 없네요 ㅠㅠ

  • 2. --
    '14.11.28 3:05 PM (1.233.xxx.80)

    다른 형제들 생각 먼저 물어보세요.

  • 3. 원글
    '14.11.28 3:08 PM (112.152.xxx.72)

    다른 형제들은 ok예요. 저희가 결심하기 전 함께 하자고 의향 물었거든요. 다들 돈이 빠듯해서요..

  • 4. 원글
    '14.11.28 3:22 PM (112.152.xxx.72)

    흠님, 감사합니다.
    증여로 된다면 명의도 저희것이 될 수 있나요? 그렇담, 혹시 노령연금같은 헤택을 볼 수 있을까요?

  • 5.
    '14.11.28 3:26 PM (1.241.xxx.162)

    매매로 하시구요.....월 100씩 드리는거 통장으로 드리시면 증거가 되서
    나중에 증여로 조사가 나와도 문제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100씩 못드리는 상황이 되면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이 소송하면 원글님이 토해내야 하구요...이건 노파심에
    몇개월전 재판에 원글님같은 경우...딸이 집명의를 받고 매달120씩 드리고 병원비까지 책임진 경우
    매매개념으로 판결 받아서....다른 형제가 소송을 걸었는데 이겼죠

    반대로 아들이 그런의미로 부모님 재산을 명의 이전 받았는데 안 줘서 소송...
    아들이 지고 부모님께 법원에서 강제이전등기 판결이 났구요...참고 하셔요~

  • 6.
    '14.11.28 3:32 PM (1.241.xxx.162)

    매매로 하셔야죠 처음 부터 증여는 나중에 100씩 입금 한다 해도 증여로 나오구요
    매매로 해서 명의 이전 하시고...나중에 조사 나와도 월 100씩 입금 내역이 있으면 매매인정됩니다.
    간혹 부모자식간 매매도 세무소에서 조사가 나와요...

    노령 연금은 두분 부부이시면 월 소득이 재산 소득까지 139만원이하면 나와요...
    원글님이 매달 100씩 주시니 나머지 소득이 없으신 경우...가능합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용돈 개념이니 소득 개념은 아니구요...원글님이 드리는건 소득개념이구요

  • 7. 원글
    '14.11.28 3:39 PM (112.152.xxx.72)

    흠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50씩 받으시니 저희가 100씩 드리면 150으로 노령연금이 안 되겠네요.
    그럼 한달에 80만원 정도씩으로 낮춰서 공식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20은 현금으로 드려야겠어요.

    혹시 부모님께서 흠님 말씀대로 100씩 못줄상황될까봐 걱정하시는걸 방지하기위해서
    각서같은걸 미리 써놓으면 될까요?
    염치없이 자꾸 묻네요.
    흠님 포함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8.
    '14.11.28 4:47 PM (1.241.xxx.162)

    형제들과 원글님이 같이 각서를 써서 드리면 좋구 아예 공증이 되여 있으면
    원글님에게도...나중에 근거가 되니 법적 문제도 없어지구요....

  • 9. ...
    '14.11.28 7:32 PM (58.141.xxx.157)

    세금관계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여 처리하세요
    인터넷 민원 무료서비스 이용하셔서요.
    제 생각엔..
    증여(부담부증여-전세끼고 증여)로 하면 세금이 더 적게 먹힐 수도 있어요.
    증여해도 명의 이전이 되구요...
    얼마전에 자식에게 명의 이전해 주고 평생 집값 나눠받는 식으로 해도
    매매로 인정해준다는 판결도 있었어요.
    잘 찾아보시고 전문가에게 상담해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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