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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전세 재계약할때 이런경우있는지 꼭 조언좀

급질문 조회수 : 1,273
작성일 : 2014-11-27 21:35:36
집주인이 바뀜
새 집주인이 몇일동안만 전입을 다른곳에 해놓으면
그 동안 그집을 담보로 자기가 대출을 저렴하게
받을 수있으니 , 대신 전세조건은 기존 처럼 동일하게 해주겠다.

인데요 .. 전세만기고 지금 집 조건이 좋아서 그대로 있고싶긴한데
걱정은 저렇게 해도 될까요?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내용증명을 해야하는지 막말로 다른곳에 전입신고 했다가 그사이 전세금 날린다던지 다른 불상사가 생길까 걱정이네요 어디 조언 받을때라도 있을까요? 이런 경우 흔한가요? ㅠㅠ
IP : 110.70.xxx.18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7 9:38 PM (175.215.xxx.154)

    그럼 은행보다 후순위 되는거 아닌가요?

  • 2.
    '14.11.27 9:47 PM (1.241.xxx.162)

    그럼 후순위가 되는 거에요
    은행이 먼저....얼마나 융자 받을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은행보다 우선 순위가 안전하지요
    그리고 주소를 옮기면 그 순간 부터 님은 전세금 방어를 할수 없는데......

  • 3. ..
    '14.11.27 9:52 PM (211.110.xxx.174)

    집주인 말대로 하면 안되요.
    대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세까지....말그대로 대출빚 다음으로 후순위가 되는거잖아요.
    해주지 마세요.

  • 4. 님의 법적 우위를
    '14.11.27 10:24 PM (111.118.xxx.140)

    포기시키는 대신 님에게 현상유지 조건을 제시하는 사안이군요.
    어쩌실지는 님의 소관이겠지만
    저라면 안전을 선택 하겠습니다.

  • 5. 위험
    '14.11.27 10:44 PM (116.33.xxx.17)

    집주인이 바뀐 게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계약이후 중도금 상태라던가 그런가요?
    얼마를 대출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후순위 되면 깡통전세 될 수도 ... 차라리 이사하시는 게 낫겠어요

  • 6. 급질
    '14.11.27 10:56 PM (1.233.xxx.183)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경운 공증 이나 내용증명해봤자 먹고튀면 소용 없겠네요? 잘 모르는지라 감사합니다. .

  • 7. ..
    '14.11.28 12:40 AM (183.96.xxx.116)

    절대 안돼요.

    전세금 다 날라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느니 차라리 이사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 8. ..
    '14.11.28 12:42 AM (183.96.xxx.116)

    혹시라도 이사갈 때 미리 주소빼주면 대출받아 돈 내주겠다고 해도 해주지 마세요.

    그럴 경우는 함께 은행가서 돈을 은행에서 직접 받으면 됩니다.

  • 9. 절대안됨.
    '14.11.29 6:35 PM (180.64.xxx.57)

    어리석은 조카가 상의도 없이 주민등록 하루 빼줬다가 그집 빚내서 떠안고 몇천 손해봤어요. 주인이 세입자없는걸로 만들고 담보대출받아서 쓰고 이자 안내서 집 경매들어가게 만드는거죠. 세입자는 한푼이라도 건져보려고 빚내서 그집과 빚을 떠안고. .
    절대 주민등록이전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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