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해서 사시는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건축허가를 낼려고 했더니 도로를 만들어야 허가가 난다네요.
자기 소유 토지 일부를 덜어 진입 도로를 만들었을 경우, 지목이 도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도로를 땅 주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도로라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개인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사도) 아니면 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귀농.귀촌해서 사시는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건축허가를 낼려고 했더니 도로를 만들어야 허가가 난다네요.
자기 소유 토지 일부를 덜어 진입 도로를 만들었을 경우, 지목이 도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도로를 땅 주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도로라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개인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사도) 아니면 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되요 건축을위한 도로개설허가이고요 도로라고해서 공공용만있는건 아니에요 원글님땅 일부가 지목변경이 되는겁니다 등기는 그대로에요
도로를 마들어야한다는거보니
읍지역이시거나 도시지역이신가보네요
개인명의로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도로공시해서
지목은 도로이고 소유는 개인소유로 가능해요
건축사사무소 문의하시면
토목설계팀과 연계해서 작업진행할거에요
건축사사무소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