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클럽 포럼, ‘한국 사회 성별 다양성, 법은 누구의 편인가?’
“헌법 제11조 양성평등 조항 신설하자”
법제화 통해 낮은 여성 대표성 끌어올려야
국회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 정비해야
성별 다양성 법제화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국회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 정비해야
성별 다양성 법제화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현행 헌법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성차별 금지만을 규정할 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보장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이 없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에 ‘남녀동수’ 조항을 넣어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