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기업에서 명퇴하는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아아 조회수 : 2,943
작성일 : 2014-11-26 13:36:07

50초반이세요 .

공기업에서 명퇴를 하셧는데

회사에 관해선 무슨일이있으셨는지 잘 말씀안하시고

언급을 피하시는데

그 회사에서는 대부분은 60까지 있는다고하시는데

꽤 상처를 받으신 일이 있으신거같은데

감이 안잡힙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라 그런지..

 

감사?온 사무관이 쪼아댄 일이 퇴직전 있으셨는데

그에 관련한것인지..

 

혹시 주변에 명퇴관련한 일 아시는분 관련된 일화 등을 들려주실수있나요? 아직학생이라 잘 감이안잡힙니다..

 

또 책임의 의미로 명퇴를 하는일이 많나요?

IP : 147.46.xxx.1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4.11.26 1:40 PM (221.147.xxx.130)

    보직을 발령 안받으시면 그럴수도. 다른 부서에 부장으로 팀원이신 분 계셨어요. 그 팀 팀장은 후배였고요. 그 정도면 나가야죠

  • 2. 빙그레
    '14.11.26 1:43 PM (39.118.xxx.77)

    근래 몇년동안 공기업 명퇴 많이 해요.
    이윤 간단하죠. 사업은 방대하고 이익이 적어지면서 매스컴에서 많이 때렸잖아요.
    그래서 사업체 줄이이고 직원 줄이고.....
    책임의 명퇴보단 단체명퇴가 많죠.

  • 3. ..
    '14.11.26 1:48 PM (58.29.xxx.7)

    몇년 봉급 미리 받으십니다
    -------수억 됩니다
    공무원하고는 비교도 안됩니다

  • 4. 46세
    '14.11.26 2:26 PM (211.179.xxx.196)

    시누이 앞으로 더욱 빡세다고 명퇴하고 몇달째 9급 공무원 준비하더라도요

  • 5. 명퇴 많이해요
    '14.11.26 4:11 PM (116.39.xxx.32)

    일단 조건이 좋고
    어떤 경우는 자식 입사까지 보장받는경우도 있었어요(한 십년전쯤? 지금도 그러려나요)

  • 6. ......
    '14.11.26 4:53 PM (203.248.xxx.81) - 삭제된댓글

    구조조정에 의한 자발을 가장한 비자발적 퇴직일 수 있어요.
    몇년사이 공기업도 알게 모르게 구조조정 많이 했습니다.
    50대초반이시면 부장급이상일 텐데, 보직 떼고 부서원 발령.
    (특히 후배가 부서장인 부서), 아니면 이전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발령 등등...견디기 힘들게 만들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외부감사나 검사(감사원 등)시 간과할 수 없는 큰 귀책이 있을 경우
    책임차원에서 퇴사하기도 합니다.(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 7. ...
    '14.11.26 6:14 PM (210.178.xxx.200)

    윗님 공기업 관련자신가요 ㅋ
    공기업은 비자발적 퇴직이란게 있을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사기업이야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서 내보내도 공기업은 그럴일이 절대 없습니다.

    명퇴 조건도 좋고 마음이나 몸이나 지치셨을듯 하네요
    책임차원에서 퇴사면 명퇴도 아닐뿐더러 책임차원에서 퇴사하는건 뉴스에 나올만한 거리죠.
    공기업이란 조직이 얼마나 서로서로 감싸주는곳인데요 ㅎ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779 pt 식단 부탁드려요 6 ..... 2014/11/26 3,158
439778 매월 30만원씩 펀드식적금이나 보험상품 어떤게 좋을까요 11 20년만에 2014/11/26 3,581
439777 초등학교 선생님요~ 3 헬프미 2014/11/26 1,445
439776 김장 후유증 5 쭈니1012.. 2014/11/26 1,636
439775 박그네가 투자한다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어떻게 될까요? 4 ...! 2014/11/26 1,156
439774 수면유도제 사왔어요 14 2014/11/26 4,182
439773 산티아고에서 똘레도가 가까운가요? 5 anab 2014/11/26 900
439772 원어민샘과의 수업, 녹음해도 될까요? 6 실례일까요 2014/11/26 1,322
439771 지동차보험 전화영업 근무하시는분 계신가요? 1 일해야하는데.. 2014/11/26 548
439770 양부모에게 100만원을 줘야 하냐는 글 쓰신 분 1 새댁 2014/11/26 1,208
439769 제가 오늘 먹은거 적어 볼께요 1 빵과스프 2014/11/26 968
439768 애인과 화 푸는 법.. 3 대봉 2014/11/26 1,599
439767 빕스 류의 고기는 어떤걸로 구매해야할까요? 1 고기 2014/11/26 782
439766 제가 너무 쫀쫀한가요? 2 ,,, 2014/11/26 1,030
439765 전세집 잔금 치루고 하루 늦게 입주하는 것... 6 깔깔오리 2014/11/26 3,961
439764 한국도자기 더셰프와 빌보 뉴워이브섞어써도될까요? 1 .. 2014/11/26 2,004
439763 남편이 성병에 걸렸어요.. 65 도와주세요 2014/11/26 68,413
439762 생활의 팁 같은 글이었는데.. 1 혹시 저장하.. 2014/11/26 950
439761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1 ㅎㅎ 2014/11/26 709
439760 현 세입자와 전세 계약 연장시 어느정도까지 에누리 생각하시나요?.. 3 전세 2014/11/26 1,333
439759 친구가 오늘이 예정일이거든요. 왜 제가 초조할까요?ㅋㅋㅋ 2 친구 2014/11/26 792
439758 영어요.. 급히 찾는데 가정법과 관사.. 2 영어요.. 2014/11/26 639
439757 서울에서 남해까지 승용차로 몇시간걸리나요? 8 52세남편 2014/11/26 6,429
439756 모과차 담그신 분들! 샛노랗게 익은 걸로만 담그셨나요? 4 해리 2014/11/26 2,370
439755 친했던 친구와 싸운 후 화해한 경우 7 .. 2014/11/26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