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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 조회수 : 1,755
작성일 : 2014-11-25 16:18:48

지난 9월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신랑, 아이, 저 이렇게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100% 상대방 과실로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 됐구, 다행히 저빼고  친정엄마와, 신랑, 아이는

큰 사고 없이 내부타박상정도였고, 저는 갈비뼈 3개가 부러졌어요.

입원은 15일정도 하고 있었네요.

엄마와 신랑은  합의를 각각 3백씩 봤고, 현재는 저와 8살 아이가

아직 합의를 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얼마전 병원에서 뼈가 잘 붙어가고 있다는 얘기 듣고, 일주일에

한번씩 물리치료 받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를 보자 하는데 3백만원을 준다해서

신랑이랑 친정엄마는 타박상으로 3백인데, 나는 갈비뼈가 3개나 부러졌는데

그정도는 너무 적은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손해사정인 고용해서 해라 하네요.

전화내용이나 말투가 건성건성 하는듯하고,  알지못하면 손해사정인 통해서

하면 된다는  식이어서 통화후 괜히 찜찜하더라구요.

보험사 직원 말처럼 손해사정인 고용을 해야 하나 싶어서

또 검색을 해보니 일부 손해사정인도 보험사와 갑과 을관계라 피해자 입장에서

대변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니  시작도 전에 의심만 생기네요..

저는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봐야 할까요?

4명의  보험사 직원이 다 달라요.. 보험담당자 지정은  다니고 있는 병원이 소속되어 있는

거주지에 한해서 지정된다 하네요..

그래서 친저엄마, 신랑, 저, 아이 모두 보험담당자가 달라서 서로의 합의금에 대해

조언이나 참고가 어려운듯해요..

IP : 14.3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5 4:29 PM (1.240.xxx.194)

    가벼운 타박상인데 3백이나 보상해줬다면 그게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 2. 봄비
    '14.11.25 4:30 PM (221.138.xxx.120)

    3년안에만 합의하면 되는데 너무 급하신것 아닌가요!
    아직 완치되지 않았잖아요.
    치료 다 끝나고하세요.
    그리고 법정 주부 임금이 300안쪽이니 그것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할거에요.
    합의금 얼마 돠지 않으니 합의금에 연연해 마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
    그게 남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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