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사랑했다는 40대남, 여중생 측은 극구 부인
여중생 쪽 사람과 인터뷰 한 건데
이제 19살된 여중생은 그 남자가 9년형 받았을 때에도
9년 뒤에 자길 찾아와 죽일까봐 겁먹었었답니다.
근데 이제 무죄이니...
1. 딴소리
'14.11.25 12:42 PM (118.38.xxx.202)경비원 분신 아파트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2위를 달리네요
2. 저..
'14.11.25 12:43 PM (180.228.xxx.26)이여중생 인터뷰 직접봤어요,,물론 모자이크 되어있었지만
위축되어있고 우울한 여자아이였어요
여자로 보일까봐 숏커트하고 다닌다네요...
저남자 저부인이라는 여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아주 악랄한인간이라고 증언하더라구요
정말..저 아이 상처를 어쩌면 좋을까요3. 지금 저런
'14.11.25 12:50 PM (211.246.xxx.148)인터뷰해봐야 카톡이니 문자 증거를 너무 많이 남겨서
4. ...
'14.11.25 12:57 PM (211.252.xxx.12)나이처먹고 능수능란하게 여자아이를 꼬여서 협박하고 관계하고 농락하고 사랑이라고 말하면
미성년자하고 연애한거면 용서되는 더러운 놈의 세상 !!
진짜 사랑이라해도 성인이라면 해야될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거예요
저런놈은 사형시켜야 마땅합니다. 500년 은 감옥에서 썩어야 해요5. 40대가
'14.11.25 1:17 PM (59.27.xxx.47)10대를 감언이설로 별짓을 다해도 된다고 판사가 적시해 주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게 청년 몸값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애들까지 성적으로 착취하라는 건지6. 대법원이
'14.11.25 1:31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그딴 판결을 내렸더군요.
카톡에 사랑한다고 같이 있고 싶다 했다면서....
언제부터 그렇게 감성적인 판결을 내렸는지 어이없음.7. 사회를 보면 사회현상이 이해됨
'14.11.25 1:32 PM (218.144.xxx.216)한국은 여성인권이 아직은 세계에서 맨뒷자리에서 세어야할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이랍니다.8. ...
'14.11.25 1:41 PM (118.220.xxx.54)서태지나 이주노도 있잖아요?
9. ccc
'14.11.25 2:09 PM (98.217.xxx.116)재판부의 의심을 산 대목은 A양이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B씨 수감후 교도소에 찾아가 만난 접견기록, 교도소로 보낸 편지였다. 특히 교도소에 보낸 편지에는 “사랑한다” “보고싶다” “함께 살고싶다”는 등의 애정표현이 가득차 있다. 서신을 형광펜으로 편지지를 꾸미고 하트 표시를 그려넣기도 했다. 또 카톡 문자메시지에도 “처음 보자마자 반했다”는 내용이 수백차례 남아 있었다.
물론 A양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B씨가 화를 내고 욕설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다”며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 지 걱정스런 상황에서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자발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메시지와 편지를 종합하면 A양은 처음 볼 때 부터 B씨에게 사랑을 느꼈고, 이같은 감정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10. ccc
'14.11.25 2:09 PM (98.217.xxx.116)형법상 미성년자와 간음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 13세까지로 A양처럼 15세인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11. 빛과소금2014
'14.11.25 2:35 PM (119.193.xxx.60)증거로 제시된 것들에 힘이 많이 실린듯.. 근데 1, 2심 판사들은 어디다 무게를 두고 내린 판단일까요?
12. 썪을것들
'14.11.25 2:39 PM (61.82.xxx.136)여자애가 너무 불쌍하네요.
부모한테 말하면 가뜩이나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엄마 아빠 둘 다 건강도 안 좋으니 말할 엄두도 못냈겠죠.
저 또래 애들이 무슨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따고 이건.. 저 여자애가 미친 척 다 벗고 달려들었어도 좋다고 관계한 남자를 백번 처벌해야 맞는 경우인데
무슨 사랑이 어떻고 저쩧고..
이런 거 보면 중동 같은 데랑 한국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미 1심 2심에서 카톡과 문자,편지는 전부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판사들이 결정 내렸다던데 왜 3심에서 뒤집혔는지도 모르겠네요.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던데 보통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경우는 없어서 이 사건 여론에서 많이 공론화 시켜야 될 듯 해요.
저 새끼 10년 아니라 100년을 감옥에서 썩게 해도 모자를 놈을...13. ㅇㄱ
'14.11.25 2:47 PM (203.226.xxx.83) - 삭제된댓글김수ㅊ 바바리맨 검사는 기소유예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911014&page=4&searchType=&sea...
대단한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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