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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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데요. 염색약 나무바닥에 묻은 걸로 주인한테 보증금 다 뜯기나요?
이사나온지 1년되었는데 정산해서 받아야 할 보증금 못 받고 있습니다.
원래 6개월 지나도록 보증금 정산 미뤄지면 손해 관계없이 전액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맞나요?
주인이랑 전화 통화도 했다는데 주인이 곱게 안 보내주는군요.
여기 독일 거주분들 꽤 되시는 것 같은데 도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블랙으로 머리 염색하다가 나무 마루에 묻었고 센치 재보지는 않았는데 가로 세로 5센치 정도 됩니다.
1. yj66
'14.11.25 1:08 AM (50.92.xxx.69)전 다른 나라 살지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댓글 달아요.
나라 마다 법이 조금씩 다를테니 그곳의 세입자 협회 (?) 규정 같은 것을 찾아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세입자를 우선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염색약을 묻혀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것은 세입자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전후사정과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등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어느나라 법에도 없을듯합니다.
주인과 말싸움 해봐야 돈 가지고 안내주는 사람을 이길수는 없고
결국은 법으로 해야죠.
저도 작년에 이런일 있었는데 대부분의 주인은 그 디파짓으로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데
쓰고 싶어해서 안내주려고 한다더군요.
집은 주인의 재산이므로 주인의 돈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로 부터 이미 받은
디파짓을 절대 내어주고 싶어하지 않죠.
그러니 법규정에 따를수 밖에요.
염색약 때문에 못돌려 받을 정도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못돌려 받아도 억울할게 없는데
그게 아니면 평생 억울한거죠. 돈 액수 때문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도 소액 재판 했고 돌려 받았어요.
염색약 때문에 마루 전체를 새로 한다고 해도 그게 신규 아파트 아닌이상은 지금 세입자 혼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마루 전체를 새로 했다면 이러저러해서 새로 할수 밖에 없었다는 서면 이유를 보내야만 합니다.
그 지역의 법규를 찾아 보세요.2. 헐
'14.11.25 1:10 AM (92.214.xxx.241)염색약이 꽤 많이 묻었네요;;
손해 관계없이 전액 돌려준다는건 들어본적은 없네요
원래 집주인이 최대 몇개월까지 보증금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몇개월인진 까먹었네요
그럴땐 서면으로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전화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증금 돌려달라 요청하실때 우체국에서 mit Einschreiben으로 보내세요.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서면으로 요청하실땐 한두달정도 기한을 주면서 언제언제까지 돌려달라고 분명하게 쓰세요
그리고 안돌려주거나 얼마 까고 줘야 한다 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관련 영수증 보내달라 하세용3. 헐
'14.11.25 1:11 AM (92.214.xxx.241)그런데 염색약 그거 안지워지던가여??
꽤 커서 비쌀거 같은데..
청소 비용 요구하는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괜히 이상한 집주인한테 걸린거면 바닥 다 뜯어내야해서~~ 하면서 꼬장부릴수도.. ㅠㅠ4. ---
'14.11.25 2:06 AM (84.144.xxx.239)나무같은 거라 스며든 즉시 끝;;
보증금을 다 뜯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설사 주인이 마루 다 뜯는다고 해도 그걸 제가 다 감당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구요.
소액 재판해야겠네요;5. ...
'14.11.25 5:12 AM (86.160.xxx.115)독일은 아니지만, 저도 올해초 이전에 살던집 나오면서 이것저것 많이도 떼갈려고 발악을 하더라구요. 저도 차떼고 포떼고 이것저것 다 제하니 보증금의 1/6 남더군요. 그런데 지역에서 운영하는 정부기관, 뭐든지 상담해주는 그런곳에서 상담받고 여기서 이러저러했다고 말하니 꼬리 내린경우도 있었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6. 독일 유학생..
'14.11.25 7:04 AM (95.90.xxx.250)그리고 이사 나오실 때 Abnahme Protokol (집 비워줄 때 집주인과 서로 집 상태에 대해 크로스 체크 하고 싸인하는 문서) 어떻게 작성하셨나요? 그때 그 부분을 집주인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 원글님이 수긍을 하셨는지, 아니면 염색약 묻은게 이사 나온 이후에 집주인이 나중에 발견한 하지인지...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콜 작성시 집이 어떤 상태로 인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임대인(집주인)의 의무거든요.
7. 독일 유학생..
'14.11.25 7:05 AM (95.90.xxx.250)+ 요 글이 제 첫번째 글입니다.
위에 분들 말 귀담아 듣지 마시구요... 마루에 염색약 묻었다고 1800 유로 전부 뜯기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겁니다. 설사 보증금으로 까려고 해도 집주인 측에서 청구된 수리비용 Rechnung 계산서를 원글님에게 보내 준 후,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상계를 해야지요..
어디 사시는 줄은 모르겠지만, 일단 살고 계신 도시에 분명히 Mietladen (세입자들이 설립한 권리보호 단체) 가 있을 겁니다. 거기 먼저 가입을 하시고, 거기 변호사에게 일대일로 상담을 받으세요. 가입비용도 얼마 안들고, 실비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입한 미트 라덴은 연회비로 50 유로, 한 건당 상담 비용 (1회 상담이 아닌) 으로 20유로만 지불하면 단일 사항에 한해 무제한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독일 변호사들한테 상담 받으시고 소송을 걸지 말지 결정하세요. 거기 변호사들도 알려 주겠지만, Prozesshilfe 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소득 수준이 안되는 사람에 한해 소송비용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글님이 집주인 한테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 시효가 3년인데 반해, 집주인이 원글님에게 행사할 수 있는 Mietvertrag 관련 모든 채권은 소멸 시효가 6개월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점에서 원글님은 집주인에 대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경우, 마루 수리 비용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6개월 내에 원글님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원글님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미트라덴 가셔서 변호사한테 자세한 상담 받으시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세요. 그게 제일 확실한 길입니다.8. ...
'14.11.25 9:10 AM (1.252.xxx.17) - 삭제된댓글독일어 잘하시면 온라인에서 법조항 찾아보시고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면 비슷한 사례 많이 나와요. 저도 이사나왔다가 집주인이 Nebenkosten 정산도 안해주고 보증금도 안 돌려줘서 전화로 편지로 달라고 요구하다가 1년 지나고 나서 정산 안해주면 소송걸겠다고 편지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난 후에 돌려받았어요. 내용증명 보내는 양식도 인터넷에 다 있어요. 학생이시면 학교 Asta에 변호사 있으니 거기 가서 도움 받으셔도 되구요.
집주인이 보통 집상태를 보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통보하고 수리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님은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보통은 소송걸겠다하면 본인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증금 돌려줄 것이구요, 소송까지 가게되는 경우도 있어요.9. ...
'14.11.25 9:19 AM (24.86.xxx.67)살짝이 아니라 그리 많이 스며든거면 갈아서 안되고 뜯어야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살짝 스며든거라 갈아내고 어떻게 수리가 가능하다면 남은 돈은 돌려줘야할 꺼고, 뜯어내고 고쳐야하는 거라면 1800유로로 부족할 수 있지요.
전 독일이 아니라 그 쪽 법조항은 잘 모르지만, 컨트렉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그 쪽 법 규정에 따라 다를 꺼 같아요. 일단 뜯어내고 고치던 살짝 고치던 수리비 제대로 계산해서 까고 돌려줘야할텐데 독일 법은 잘 몰라서....위에 윗님이 잘 설명해주신듯하네요.10. 바닥을
'14.11.25 9:29 AM (116.123.xxx.237)다 가는 비용으로 따지면 할말 없을거 같아요
미리 수리했으면 좋았을걸 ..11. ...
'14.11.25 11:17 AM (1.252.xxx.17) - 삭제된댓글저 위에 댓글 달았는데 또 달아요. 무조건 칼같이 법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독일은 문서로 무엇이 오고 갔는지 가장 중요하고 집주인이 퇴거할 때 바닥 부분을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수리비 얼마를 제외하겠다 말하고 6개월 이내에 기타 다른 하자를 지적하고 보증금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해야 해요. 안하면 집주인 잘못이에요. 법대로 하면 집주인이 못 이겨요. 칼같이 법대로 하세요.12. 그 계약서 본 사람 있겠죠?
'14.11.25 8:55 PM (175.197.xxx.145)그 계약서엔 원래 상태대로 복구해놓는다는 조건이 있었을 거 같은데.....
집주인이 gr맞은지 세입자의 잘못이 큰지.......현지에 가서 집주인과 길고 짧은 거 대보시길.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집주인이 알아서 해준다? 그런 복이 있을까시라...13. 그러게요
'14.11.26 9:14 PM (87.155.xxx.59)그리고 유럽 선진국들은 인건비 진짜 비싸거든요.
기능공들이나 사무직이나 인건비차이가 없으니...
암튼 바닥 다 뜯어내고 새로 하려면 인건비에서만 엄청 많이들어요.
그거 아끼려 본인이 직접하는경우 많다고 들었어요.
이럴경우 영수증처리를 할 수 없죠.
참 난감한 문제예요.
레노베이션 회사통해서하면 보증금 훨씬 넘게 영수증이 나올테고,
이미 세입자는 이사나가고 토낀 상태라 돈받을 길도 없을테고,
그러니 보증금이라도 못돌려주고 있는상태겠죠.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서대로 원상복구해놓고 나가면 깔끔하게 해결될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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