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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사 잘못으로 소유자 이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4-11-24 09:03:02

얼마전 저희부부가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땅도 저희부부 공동으로 되어있고 어제 건물소유 서류를 보니

남편 단독으로 이름이 올라있더군요.

건축사무소 대표는 말도 안통하구요.하기야 일 시작하면서도 무조건 자기 고집대로더군요,

사무소측 답변은,이렇게도 다 허가가 난다.

직원이 한 일이다.소유주를 공동으로 고치려면

남편이 취득세 한 번 내고 증여로 저에게 50%해서 더 내야 한다.

자기들은 남편 명의로만 올리는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분명 설계계약시 공동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수정할 방법도 없고 못해준다며 부부인데 어떤식이냐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방법을 몰라 여기에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IP : 14.46.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4 9:12 AM (175.118.xxx.40)

    설계사무소에선 건축물대장까지 처리해주고 등기부분은 건축주-소유자가 법무사와 처리하는 부분 아닌가요???

  • 2. 원글
    '14.11.24 10:22 AM (14.46.xxx.165)

    네,사무소 잘못인데요.
    할 수 없다고 저희보고 포기하라 합니다.

  • 3. ...
    '14.11.24 11:10 AM (110.5.xxx.164)

    님네보고 포기하라고 하는게 가장 쉬운 일처리 방법이니까요.
    건물 등기하면, 실수든 어찌됐든간에 취등록세는 내야하는게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님을 공동명의로 등기올릴려면 돈이 들어가야하고, 그돈을 내야할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민감해질수밖에요.

    실수를 인정하면, 사무소쪽에서 취등록세및기타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는데 그게 어디 한두푼이겠습니까.
    최소 돈천만원인데요.

    그러니 부부끼린데 뭐가 어때서라면서 아내분이 포기하면 다 끝나는거죠.

    남편입장에서도 본인 단독명의니까 손해볼게 없고, 사무소쪽에서도 손해 안보고..손해볼사람은 아내뿐인데...
    사무소쪽에선 남편분을 집중 공략할듯 싶네요.

    남편 단독명의인데, 아내분 잘 설득시켜달라고, 좋은게 좋은것 아니겠냐는 식으로요.

    사무실에다가 백날 말해봤자 통할사람들 아니고, 남편분도 흠....다 자기한테 좋게 되어있는데 나서서 문제 크게 삼을것도 아니고 아쉬운사람이 우물 파야죠.

    법률사무소에 자료 들고가서 내용증명을 건축사사무실로 보내시고, 법적조치를 취하시는것외엔 해결방법 없습니다.

    또 건물가가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부부간에 증여세는 정확히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최소 6억인가???이하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아요.
    12억짜리 건물 절반 증여하면 6억이니까 증여세 없이 취등록세만 새로 내면 됩니다.
    취등록세다 절반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내는걸로 알고 있구요.

    암튼...건축사무소도 남편도...이득따라 움직이니까 명의 변경안해도 아쉽진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들한테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 알아보고 조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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