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희부부가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땅도 저희부부 공동으로 되어있고 어제 건물소유 서류를 보니
남편 단독으로 이름이 올라있더군요.
건축사무소 대표는 말도 안통하구요.하기야 일 시작하면서도 무조건 자기 고집대로더군요,
사무소측 답변은,이렇게도 다 허가가 난다.
직원이 한 일이다.소유주를 공동으로 고치려면
남편이 취득세 한 번 내고 증여로 저에게 50%해서 더 내야 한다.
자기들은 남편 명의로만 올리는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분명 설계계약시 공동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수정할 방법도 없고 못해준다며 부부인데 어떤식이냐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방법을 몰라 여기에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