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축설계사 잘못으로 소유자 이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052
작성일 : 2014-11-24 09:03:02

얼마전 저희부부가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땅도 저희부부 공동으로 되어있고 어제 건물소유 서류를 보니

남편 단독으로 이름이 올라있더군요.

건축사무소 대표는 말도 안통하구요.하기야 일 시작하면서도 무조건 자기 고집대로더군요,

사무소측 답변은,이렇게도 다 허가가 난다.

직원이 한 일이다.소유주를 공동으로 고치려면

남편이 취득세 한 번 내고 증여로 저에게 50%해서 더 내야 한다.

자기들은 남편 명의로만 올리는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분명 설계계약시 공동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수정할 방법도 없고 못해준다며 부부인데 어떤식이냐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방법을 몰라 여기에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IP : 14.46.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4 9:12 AM (175.118.xxx.40)

    설계사무소에선 건축물대장까지 처리해주고 등기부분은 건축주-소유자가 법무사와 처리하는 부분 아닌가요???

  • 2. 원글
    '14.11.24 10:22 AM (14.46.xxx.165)

    네,사무소 잘못인데요.
    할 수 없다고 저희보고 포기하라 합니다.

  • 3. ...
    '14.11.24 11:10 AM (110.5.xxx.164)

    님네보고 포기하라고 하는게 가장 쉬운 일처리 방법이니까요.
    건물 등기하면, 실수든 어찌됐든간에 취등록세는 내야하는게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님을 공동명의로 등기올릴려면 돈이 들어가야하고, 그돈을 내야할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민감해질수밖에요.

    실수를 인정하면, 사무소쪽에서 취등록세및기타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는데 그게 어디 한두푼이겠습니까.
    최소 돈천만원인데요.

    그러니 부부끼린데 뭐가 어때서라면서 아내분이 포기하면 다 끝나는거죠.

    남편입장에서도 본인 단독명의니까 손해볼게 없고, 사무소쪽에서도 손해 안보고..손해볼사람은 아내뿐인데...
    사무소쪽에선 남편분을 집중 공략할듯 싶네요.

    남편 단독명의인데, 아내분 잘 설득시켜달라고, 좋은게 좋은것 아니겠냐는 식으로요.

    사무실에다가 백날 말해봤자 통할사람들 아니고, 남편분도 흠....다 자기한테 좋게 되어있는데 나서서 문제 크게 삼을것도 아니고 아쉬운사람이 우물 파야죠.

    법률사무소에 자료 들고가서 내용증명을 건축사사무실로 보내시고, 법적조치를 취하시는것외엔 해결방법 없습니다.

    또 건물가가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부부간에 증여세는 정확히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최소 6억인가???이하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아요.
    12억짜리 건물 절반 증여하면 6억이니까 증여세 없이 취등록세만 새로 내면 됩니다.
    취등록세다 절반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내는걸로 알고 있구요.

    암튼...건축사무소도 남편도...이득따라 움직이니까 명의 변경안해도 아쉽진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들한테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 알아보고 조치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2036 [단독] 김무성, 주요 당직 '친박'으로 채울듯 外 5 세우실 2015/07/10 1,408
462035 저렴한 틴트하고 고가 틴트의 차잇점이? 8 틴트추천부탁.. 2015/07/10 2,097
462034 현대고 궁금합니다 5 궁금 2015/07/10 1,443
462033 양수천자 or 니프티 선택 2 노산 2015/07/10 1,225
462032 강풀만화 무빙 - 구경하세요! 9 11 2015/07/10 1,980
462031 린스 어디꺼 쓰세요? 7 곱슬녀 2015/07/10 1,443
462030 싸고 좋은 원목가구 없을까요 7 ... 2015/07/10 2,446
462029 양재 코스트코에 보르미올리 와인잔 파나요? 3 롸잇나우 2015/07/10 1,452
462028 황성수 힐링스테이 다녀오신분! 3 콩팥 2015/07/10 3,046
462027 주부님들 자신은 언제가 젤 행복하세요? 12 주부 2015/07/10 3,167
462026 송도에서 목동 출퇴근하기 1 샤베트맘 2015/07/10 1,180
462025 약간 쉰쌀로 한 밥 버릴까요? 5 깜박 2015/07/10 3,068
462024 선천적으로 관절 약한 사람은 근육 운동 함부로 하면 안되나요? 8 관절 2015/07/10 2,582
462023 2015년 7월 1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07/10 390
462022 운동후두통 6 떡대탈출 2015/07/10 1,300
462021 한국에서 품절인 가방 프랑스에서 사서 보내면.. 6 마리 2015/07/10 2,055
462020 중3인데요...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3 ㅠㅠ 2015/07/10 2,027
462019 중학생 상점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5 바다보러가자.. 2015/07/10 3,543
462018 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13 .. 2015/07/10 2,934
462017 집에 쥐가 들어왔나봐요 ㅠㅠㅜ 9 1004 2015/07/10 2,714
462016 김해공항 근처 괜찮은 모텔이나 호텔 없나요? 2 2345 2015/07/10 1,185
462015 혹시... `영어단어학습기` 써보시분 있으신가요? 1 주근깨공주 2015/07/10 668
462014 밀가루 음식 끊으신 분들.. 뭐 먹고 사시나요? 6 밀가루 2015/07/10 2,750
462013 대학1여학생 둘이 싱가폴가는데요 15 사랑 2015/07/10 3,166
462012 JTBC 뭔 일이죠 대체? 17 모야? 2015/07/10 1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