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도후 수리 해줘야 하나요?

박그네하아 조회수 : 6,410
작성일 : 2014-11-22 23:49:01

 

  82 선배 회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매도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선배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상황을 요약해 볼게요.

 

14년 8월 매매계약 체결(3억9천). 9월에 중도금 받고 11월 15일 이사를 했습니다.

잔금은 제가 이사 나온후 이틀후인 11월 17일에 받고 등기서류 다 넘어간 상태 이고요.

 

 

매수인이 11월 18일 빈집을 점검 하던도중 보일러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해와서

긴급히 예전 살던 아파트에 가보니 정말로 물이 새어서 근처 마룻바닥을 적셔 놨더라고요.

 

"저희기 살고 있을때는 이상 없이 사용한 보일러 인데 참 당황스럽고 죄송합니다.

 보일러 수리 비용과 마룻바닥 수리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 하며 그자리에서는 화기애애 하게 헤어 졌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 합니다.

 

제가 그집 이사들어올때 보일러 몸체와 배관이 보이는게 싫어서

입주전 인테리어를 하면서

보일러 부위도  바닥부터 천정까지 합판으로 감싸고 도배를 해서 보일러실 인줄 모르게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그 인테리어 부분까지 뜯고 새로 하는 비용까지 요구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다른집 가보면 보일러 노출된채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감쌀려면 이것은 추가적인 인테리어 부분이니까 매수인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주장하고 있고

 

매수인은 계약서에 의례적으로 프린터 되어있는

"부동산은 현상태 그대로 인계한다" 라는 조항을 강조하며 보일러 커버를

예전상태 그대로 하기위한 인테리어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얘기가 누락 되었는데

 

보일러 설치를 하는데 제가 불러들인 보일러 기사는 보일러쪽 합판을 안 뜯고

보일러 기계 앞에 있는  문짝을 통해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고,

 

매수인은 자기 조카가 보일러 기사라서 보일러 만은 거기에 맡길려고 하니 보일러쪽 합판을

전체 뜯어야 한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내가 현금으로 줄테니 매수인이 알아서 수리해라"

 

매수인은  "수리 그딴거에 신경쓰기 싫다.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현상태 그대로(수리완료후) 인계해주길 바란다

 

라고 의견대립중 입니다.

 

82인생선배님

 

아파트 매도후 잔금 받고,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하자보수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걸까요?

 

1번. 매도후 6개월 까지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 수리해 주는게 맞다.

2번.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지 ++매도인 너 바보 아니냐++ 

3번. 기타의견.

 

 

덧글 달아주시면 고맙고. 덧글 귀찮으면 1,2 투표라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P : 210.206.xxx.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2 11:52 PM (116.32.xxx.51)

    1번이 맞아요

  • 2. 난감하겠으나
    '14.11.22 11:54 PM (61.80.xxx.64) - 삭제된댓글

    1번이 맞아요

  • 3. 누수로
    '14.11.22 11:54 PM (119.64.xxx.13)

    1번!
    누수로인한 하자는 6개월까지 전주인이 무조건 책임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 4. 1번
    '14.11.23 1:01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돈은 님이 내는 건데 보일러 기사는 님 맘대로 불러야지 매수자 조카가 바가지 씌우면 어쩌려구요?
    게다가 합판을 안 뜯어도 가능한 일을 지 멋대로 뜯을테니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 진상이로군요.
    구청에 전화해봐요.

  • 5. ..
    '14.11.23 1:03 AM (219.255.xxx.111)

    열받아서 새보일러로 안고쳐 주고,지금꺼랑 똑같은 중고로 고쳐주고 주겠어요
    하도 현상태 고집하니,새보일러도 현상태 아니니. .

  • 6. 매수자=매도인
    '14.11.23 1:15 AM (119.149.xxx.138)

    결국 사고 팔고 돌고도는 집, 영원한 매수자 매도인은 아무도 없는데
    이치에 맞게 요구하는 건 맞지만
    가끔 매도 후 6개월 수리 내세우면서 별 걸 다 고쳐내라는 매수인들도 종종 잉ㅆ어요.
    낡은 아파트 팔다보면 의도치 않은 하자가 매도 이후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람 잡을 듯 달겨드는 분들도 보면 놀라워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도 그런 당할 수 있는데
    조금 앞 뒤 생각해가며 서로 배려하며 법적인 테두리에서 요구하면 참 좋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1034 갈비찜용 돼지고기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더 있을까요? 5 돌멩이 2015/07/04 922
461033 흐억 주진우 너무 멋있어요 ㅠㅠㅠ 63 ㅇㅇ 2015/07/04 13,301
461032 KB시세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 경험있으신 분이요.. 2 크하하 2015/07/04 2,350
461031 올해 7월날씨 저만 이렇게 느끼나요? 17 날씨 2015/07/04 7,010
461030 인사이더 아웃 4 아... 2015/07/04 2,453
461029 세입자인데요..수리비 문의 드려봅니다 4 수리비 2015/07/04 1,282
461028 스커트 길이가 길어졌죠? ... 2015/07/04 1,082
461027 지은호가 하반신마비였고 현남편이 메이저리거였다면. 6 만일 2015/07/04 3,864
461026 간단영문 해석좀 부탁드려요.. 1 죄송합니다 2015/07/04 815
461025 (컬투쇼)대박 웃긴 사연 9 ㅎㅎㅎ 2015/07/04 4,744
461024 원어민 강사가 하루에 한국여자 전화번호 20개 땄다고 하는 이야.. 11 학원수강생 2015/07/04 5,092
461023 생물1 잘 가르치는 인터넷 강사 좀 가르쳐 주세요. 3 생1시작 2015/07/04 1,123
461022 오늘 자정까지)4분의 민변 변호사를 위해 서명부탁 8 긴급 2015/07/04 875
461021 묵주9일기도 어떻게 하는건가요? 11 ;;;;;;.. 2015/07/04 1,789
461020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습니다. 5 ... 2015/07/04 2,578
461019 목운중 보내시는 분 계신가요? 1 카리수마 2015/07/04 1,284
461018 소형 냉장고 추천해주세요~ 3 추천해주세요.. 2015/07/04 1,851
461017 바나나식초 꼭 2주뒤에 먹어야하는건가요 1 중독 2015/07/04 1,349
461016 옆집소음 어떻게 하나요? 1 ........ 2015/07/04 1,388
461015 무쇠 사용하시는 분들 세제 쓰세요? 5 그래도좋아 2015/07/04 2,158
461014 얼마 전 부인과질환 올렸던 이 후기입니다. 15 .... 2015/07/04 5,252
461013 하얏트 JJ마호니스 혼자가도 될까요? 2 .... 2015/07/04 3,527
461012 주식이 넘 재밌네요~~^^ 3 장투 2015/07/04 3,452
461011 교수가 그렇게 좋은 직업인가요? 37 2015/07/04 10,811
461010 수제비 self raising 밀가루로 해도 되나요? 1 ........ 2015/07/04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