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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학원비 환불문제.. 도와주세요ㅠ

소보원 조회수 : 3,311
작성일 : 2014-11-22 14:25:27
소보원이 쉬는날이라 급한대로 인터넷 검색을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친구가 요가학원을 이번달초 방문했는데
원하는 수업이 내년 1월이라고
미리 수업료 결제하고
두달간 무료로 와서 자유수련을 하라고 했데요

그래서 3주정도 다녔는데
영 별로라 환불을 요청했는데

협회에 경비처리가 되어서 맘대로 카드취소 못한다고
위약금 10%
카드수수로
3주수련비 다 공제해서 현금으로 입금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일단 왜 카드취소 안하고
현금으로 주겠다는건지 모르겠고
이게 카드깡아닌가요? 그럼 불법 맞죠?
또 아직 수업개강전이니 이경우 학원비 전액 환불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물론 3주 수련비는 별도 계산해서 내고요

참고로 등록하면서 환불규정에 대해 들은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따졌을때 어떻게 보시나요?
IP : 112.156.xxx.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2 2:58 PM (58.165.xxx.45)

    3주면 카드가 넘어가서 수수료 냈을 수도 있지요.
    그럼 당연히 현금반환하겠죠.
    카드깡은 아니죠...
    문제는 위약금 10%일수 있지만 그동안 수업을 들었다니..뭐..

  • 2. qpqp
    '14.11.22 3:01 PM (223.62.xxx.26) - 삭제된댓글

    카드결재 한것은 이미 카드회사에서 현금으로 들어왔으니 취소하면 일이 더 많아요.. 3주 수련비 위약금 제외하고 현금환불하겠죠..그래도 그 요가원은 양심있네요..

  • 3. 동동
    '14.11.22 3:26 PM (112.169.xxx.153)

    아마 맞을꺼에요
    워낙 분쟁이 많은 업종이라 법이 정해져있구요
    요가원 측에서도 마음대로 환불금액 조정 못해요
    10% 위약금에 이용횟수만큼 제하고 환불받은적 있어요
    그래서 환불이 많이 손해라 죄송하다고 차라리 양도를 권하더라구요
    저는 이거저거 다 귀찮아서 손해보고 환불받았어요
    카드수수료랑 위약금이랑 이용횟수만큼 전부다 제한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몇주 지나서 카드취소 하시려면 요가원애서 카드사에 전화걸고 명세서 찾아서 승인번호 부르고
    취소 요청해서 시간 지나 다시 입금되면 아마 님에게 환불이 가능할텐데
    그거보다 이용금액 제하고 현금환블이 훨씬 간단할거에요
    카드깡은 아니네요

  • 4. 아 그런가요?
    '14.11.22 3:54 PM (211.36.xxx.216)

    절차가 복잡하긴하군요
    근데 금액이커서 300백ㅠ
    그럼 카드수수료도 클테고 취소처리하면
    안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요.

  • 5. 혹시
    '14.11.22 11:08 PM (182.226.xxx.58)

    인천지역 아닌가요?

  • 6. 아니요 죽전에 있어요.
    '14.11.24 1:24 PM (61.74.xxx.243)

    인천에도 그런 학원이 또 있나보죠?ㅠ
    지금 학원 논리 대로라면 3주 다니고(그것도 본 수업은 듣지도 못하고 자유 수련만 한건데..)
    50만원 떼이게 생겼네요..에휴..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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