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장님이 지금 외국 출장중인데 저한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세요.
전화 받을때 " 수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됩니다"..이런 멘트를 들은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 요금이 나오나요?
회사 전화로 하시지 왜 핸폰으로 하시는지...ㅠ
그리고 제 핸폰으로 외국에 있는 사장님 핸폰으로 걸면
사장님한테 요금이 부과 되는지요...
저희 사장님이 지금 외국 출장중인데 저한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세요.
전화 받을때 " 수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됩니다"..이런 멘트를 들은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 요금이 나오나요?
회사 전화로 하시지 왜 핸폰으로 하시는지...ㅠ
그리고 제 핸폰으로 외국에 있는 사장님 핸폰으로 걸면
사장님한테 요금이 부과 되는지요...
수신자 부담으로 걸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 전화는 안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수신자 부담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때 "아니요"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만일 사장님께 요금을 부과시키고 싶으시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하십시오.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걸거나 외국에 있는사람이 걸어온 전화를 받아도 둘 다 전화 요금이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그리 말해 주었습니다
거는 사람은 시내 요금내고 로밍받는 사람은 그 로밍차지를 내요.
국제전화는 001,002같은 국제전화코드가 들어간 번호걸때만 국제통화가 되요.
그 수신자부담받은 건 나중에 고지서 받아서 회사에 청구하세요. 사장도 웃긴다, 지 돈 내기 싫다고 지 직원에게 부담시키다니....수신자 부당 거절해야해요. 사장이 간이 배밖으로 뛰쳐나왔네요. 헐 미틴사장새끼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