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조회수 : 1,207
작성일 : 2014-11-19 22:31:00
몇개월 발품팔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발견 했습니다. 천정이 높고 무려 천정에
유리까지 있어서 낮에 사무실에서 구름까지
볼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큰 맘먹고 인테리어도 조금 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으로 3년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비용은
시장가격에 맞게 반영할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전에 가끔 주인이 와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와서 천정을 없애고 한층 더 올리는 공사를
하겟다고하네요. 구청 승인이 났다고;;
그럼 이 사무실의 높은 천장나 없어 집니다.
주인이 서로 양보해서 조율하자고 내논 의견과
제 의견 입니다.
1.한층을 올리되 천정 유리만 피해서 건물짓는다
(그렇게 해도 천정으로 보이는 하늘이 사라 집니다 )
2.천정 밀어버리고 임대비용 조정
( 솔직히 천정때문에 왓는데 정말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올려야하는 건물두 입장도 맞고, 저흰 저희
대로 앞으로 일년전도만이라고 더 사용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한달후 공사 생각 하는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해 봅니다
IP : 24.16.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11:16 PM (218.49.xxx.124)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 물어주고 원글님 내보내고 공사를 해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원글님 원하는대로 일년정도 더 있다 공사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하늘을 포기하는 값어치만큼 임대료를 깍아주던가요..

  • 2. 건물은
    '14.11.20 12:45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건물주 소유이니 수리에 협조(임대비조정협상은 가능할듯)하거나
    맘에 안들면 이사가는게 방법아닌가요.(건물주가 이사비는 부담해야할거같고)
    세입자와 구조 변경을 논하는게 오히려 안맞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계속 그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것도 아닌데...

  • 3. 사무실
    '14.11.20 1:04 AM (24.16.xxx.70)

    건물은님...
    아무리 건물주 소유지만 법상 계약 기간에
    마음대로 가능한건지요.
    관련해서 아시는 전문가 분들 안계신지요.
    인테리어 해서 이사한지 일년도 안되었고,
    다시 이사하게 되면 또 발품의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이 ;; 세입자 괴롭네요--

  • 4. 흐음
    '14.11.20 2:52 AM (218.48.xxx.202)

    저기...
    마찰이랄것도 없어요.

    건물주는 자기 소유물인 건물을 자기 뜻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물주가 '양보'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ㅠㅠ

    법적으로..
    님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는 이유가 그 유리천정때문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건물주도 그것때문에 계약한다는 것 동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중요한 계약내용이란 것을 '서로' 합의 했다면 모를까...

    유리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은 님의 계약동기밖에 안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님이 계약한 사무실이 사무실의 용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한...
    공사를 통해 님이 사무실을 못쓴다거나 면적이 달라진다거나 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 한은...
    건물주는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님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그것은 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님이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거나 님과 의논해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 5.
    '14.11.20 2:39 PM (183.101.xxx.9)

    그냥 증축은 당연히 건물주 마음인데요
    3년간은 처음 임대할때의 그상태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임대기간중 임대평수는 같게해주겠다면서 맘대로 벽을 여기늘리고 저기줄이고 하면 안되듯
    천창포함 천장고도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532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2 ..... 2014/11/21 1,338
439531 34살 여자 42살 남자 나이차 어떤가요 33 okie 2014/11/21 13,379
439530 여드름 스팟젤 제품 어디꺼 쓰세요? 4 여드름 2014/11/21 1,565
439529 깡통 전세 위험 피하려면 전세가 집값의 몇 %이내이어야 할까요?.. 3 ... 2014/11/21 1,627
439528 윤일병 사건 터졌을 때 한 마디... 이런말 할 수 있나요? 4 예전 2014/11/21 846
439527 엑셀 잘 하시는분께 4 ??????.. 2014/11/21 1,125
439526 사방치기(1234)하려는데 잘 생각이 안나서요 1 놀이방법 2014/11/21 602
439525 김부선 아파트, 보일러 튼 건 귀신일까요? 2 샬랄라 2014/11/21 2,158
439524 어디가 잘못된것일까요? 3 영작 2014/11/21 723
439523 스타슈퍼는 누가 이용하는 곳인가요? 7 타워팰리스 2014/11/21 1,911
439522 일요일 월요일 서울 관공코스... 1 서울구경 2014/11/21 635
439521 개냐 사람이냐 끄응끄응 2014/11/21 867
439520 11월 21일, 퇴근 전에 남은 기사 몇 개 남기고 갑니다. 1 세우실 2014/11/21 1,892
439519 롱코트 드라이값 12,000원...비싼거 맞죠? ㅠ 10 비싸.. 2014/11/21 8,550
439518 원룸임대 원룸임대 2014/11/21 640
439517 40대 틀어진 골반 교정 가능할까요? 5 궁금이 2014/11/21 5,583
439516 천안 테딘워터파크 근처 맛집 좀 알려주세요~ 2 부탁부탁 2014/11/21 2,848
439515 한마음공동체 김치문의요 김치 2014/11/21 539
439514 운동으로 체력, 건강 좋아지신 분들 8 == 2014/11/21 2,779
439513 셀프 젤네일 도사이신 분들~~ 4 .... 2014/11/21 2,320
439512 대치동 아시는분 아파트 선택 도움 부탁 19 아줌 2014/11/21 5,828
439511 호텔결혼식못해서 후회한다는 글 8 11시경 2014/11/21 4,621
439510 외고 면접이 일주일 남았네요 면접 2014/11/21 1,095
439509 유튜브 동영상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나요? 3 .... 2014/11/21 696
439508 백인들 비율은 정말 좋죠 14 55 2014/11/21 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