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4-11-19 22:31:00
몇개월 발품팔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발견 했습니다. 천정이 높고 무려 천정에
유리까지 있어서 낮에 사무실에서 구름까지
볼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큰 맘먹고 인테리어도 조금 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으로 3년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비용은
시장가격에 맞게 반영할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전에 가끔 주인이 와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와서 천정을 없애고 한층 더 올리는 공사를
하겟다고하네요. 구청 승인이 났다고;;
그럼 이 사무실의 높은 천장나 없어 집니다.
주인이 서로 양보해서 조율하자고 내논 의견과
제 의견 입니다.
1.한층을 올리되 천정 유리만 피해서 건물짓는다
(그렇게 해도 천정으로 보이는 하늘이 사라 집니다 )
2.천정 밀어버리고 임대비용 조정
( 솔직히 천정때문에 왓는데 정말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올려야하는 건물두 입장도 맞고, 저흰 저희
대로 앞으로 일년전도만이라고 더 사용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한달후 공사 생각 하는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해 봅니다
IP : 24.16.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11:16 PM (218.49.xxx.124)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 물어주고 원글님 내보내고 공사를 해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원글님 원하는대로 일년정도 더 있다 공사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하늘을 포기하는 값어치만큼 임대료를 깍아주던가요..

  • 2. 건물은
    '14.11.20 12:45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건물주 소유이니 수리에 협조(임대비조정협상은 가능할듯)하거나
    맘에 안들면 이사가는게 방법아닌가요.(건물주가 이사비는 부담해야할거같고)
    세입자와 구조 변경을 논하는게 오히려 안맞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계속 그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것도 아닌데...

  • 3. 사무실
    '14.11.20 1:04 AM (24.16.xxx.70)

    건물은님...
    아무리 건물주 소유지만 법상 계약 기간에
    마음대로 가능한건지요.
    관련해서 아시는 전문가 분들 안계신지요.
    인테리어 해서 이사한지 일년도 안되었고,
    다시 이사하게 되면 또 발품의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이 ;; 세입자 괴롭네요--

  • 4. 흐음
    '14.11.20 2:52 AM (218.48.xxx.202)

    저기...
    마찰이랄것도 없어요.

    건물주는 자기 소유물인 건물을 자기 뜻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물주가 '양보'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ㅠㅠ

    법적으로..
    님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는 이유가 그 유리천정때문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건물주도 그것때문에 계약한다는 것 동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중요한 계약내용이란 것을 '서로' 합의 했다면 모를까...

    유리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은 님의 계약동기밖에 안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님이 계약한 사무실이 사무실의 용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한...
    공사를 통해 님이 사무실을 못쓴다거나 면적이 달라진다거나 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 한은...
    건물주는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님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그것은 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님이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거나 님과 의논해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 5.
    '14.11.20 2:39 PM (183.101.xxx.9)

    그냥 증축은 당연히 건물주 마음인데요
    3년간은 처음 임대할때의 그상태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임대기간중 임대평수는 같게해주겠다면서 맘대로 벽을 여기늘리고 저기줄이고 하면 안되듯
    천창포함 천장고도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141 독일로 이민가는 지인 10 .. 2014/11/21 5,776
438140 오세득 셰프는 어떤 사람이예요? 7 오재벌? 2014/11/21 136,576
438139 딸아이의투잡 2014/11/21 986
438138 가스 차서 미치겠어요 1 청국장 2014/11/21 1,126
438137 고물상 좀 알려주세요^^ 2 분당지역 2014/11/21 628
438136 무청 그냥 데치기만 해서 얼리면 못 쓸까요? 5 sa 2014/11/21 1,824
438135 [허핑턴포스트] '그만 말하라'고 하지 마라 1 세우실 2014/11/21 619
438134 전현무 라디오 생방송 지각 "깨워줄 사람 없어".. 62 00 2014/11/21 16,653
438133 독신으로 살게 될 상황에 대한 대비? 13 쉽지않네 2014/11/21 3,848
438132 전주 철학관좀 알려주세요 2 부탁 2014/11/21 1,872
438131 숨진 지 한달여만에 발견된 부부..생활고 비관 동반자살 추정 2 삼포세대 2014/11/21 2,921
438130 한~리 독서 논술 괜찮은가요? 광고 아님...ㅜㅜ 3 ... 2014/11/21 1,642
438129 고등어 국산 고등어도 안 되나요? 12 된장 2014/11/21 2,447
438128 학교 도서관에서 책값을 물어내라는데요 8 속상해 2014/11/21 2,254
438127 최철홍씨 사원증 찾아가세요!!! 1 puzzik.. 2014/11/21 1,706
438126 전세 연장하려면 공인중개사 끼고 해야하나요? 1 .. 2014/11/21 1,058
438125 땅콩잼이 뻑뻑한데..부드럽게 먹는 방법없겠죠? 10 땅콩잼 2014/11/21 5,827
438124 아이스크림이나 하드 먹으면 어지러운 분들 계세요? 2 . 2014/11/21 712
438123 무쇠후라이팬 찌든 기름 1 무쇠팔 2014/11/21 1,643
438122 키작은 여자 쇼핑몰 추천 14 컴앞대기 2014/11/21 6,548
438121 나이 40 가까워 지면 단발로 자르는게 낫겠죠? 35 ... 2014/11/21 17,400
438120 빨간펜교과서 단짝 vs 재능피자, 수학 어떤게 좋을까요 2 초1딸 2014/11/21 5,030
438119 현미는 압력솥 보다는 냄비가 4 현미 2014/11/21 1,468
438118 엘지세탁기 거름망없는거 괜찮나요 4 엄마 2014/11/21 1,543
438117 오늘 재래시장 서는곳 없나요??? 괜찮은 재래시장 추천좀 1 장날 2014/11/21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