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조회수 : 1,055
작성일 : 2014-11-19 22:31:00
몇개월 발품팔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발견 했습니다. 천정이 높고 무려 천정에
유리까지 있어서 낮에 사무실에서 구름까지
볼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큰 맘먹고 인테리어도 조금 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으로 3년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비용은
시장가격에 맞게 반영할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전에 가끔 주인이 와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와서 천정을 없애고 한층 더 올리는 공사를
하겟다고하네요. 구청 승인이 났다고;;
그럼 이 사무실의 높은 천장나 없어 집니다.
주인이 서로 양보해서 조율하자고 내논 의견과
제 의견 입니다.
1.한층을 올리되 천정 유리만 피해서 건물짓는다
(그렇게 해도 천정으로 보이는 하늘이 사라 집니다 )
2.천정 밀어버리고 임대비용 조정
( 솔직히 천정때문에 왓는데 정말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올려야하는 건물두 입장도 맞고, 저흰 저희
대로 앞으로 일년전도만이라고 더 사용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한달후 공사 생각 하는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해 봅니다
IP : 24.16.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11:16 PM (218.49.xxx.124)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 물어주고 원글님 내보내고 공사를 해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원글님 원하는대로 일년정도 더 있다 공사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하늘을 포기하는 값어치만큼 임대료를 깍아주던가요..

  • 2. 건물은
    '14.11.20 12:45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건물주 소유이니 수리에 협조(임대비조정협상은 가능할듯)하거나
    맘에 안들면 이사가는게 방법아닌가요.(건물주가 이사비는 부담해야할거같고)
    세입자와 구조 변경을 논하는게 오히려 안맞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계속 그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것도 아닌데...

  • 3. 사무실
    '14.11.20 1:04 AM (24.16.xxx.70)

    건물은님...
    아무리 건물주 소유지만 법상 계약 기간에
    마음대로 가능한건지요.
    관련해서 아시는 전문가 분들 안계신지요.
    인테리어 해서 이사한지 일년도 안되었고,
    다시 이사하게 되면 또 발품의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이 ;; 세입자 괴롭네요--

  • 4. 흐음
    '14.11.20 2:52 AM (218.48.xxx.202)

    저기...
    마찰이랄것도 없어요.

    건물주는 자기 소유물인 건물을 자기 뜻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물주가 '양보'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ㅠㅠ

    법적으로..
    님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는 이유가 그 유리천정때문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건물주도 그것때문에 계약한다는 것 동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중요한 계약내용이란 것을 '서로' 합의 했다면 모를까...

    유리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은 님의 계약동기밖에 안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님이 계약한 사무실이 사무실의 용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한...
    공사를 통해 님이 사무실을 못쓴다거나 면적이 달라진다거나 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 한은...
    건물주는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님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그것은 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님이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거나 님과 의논해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 5.
    '14.11.20 2:39 PM (183.101.xxx.9)

    그냥 증축은 당연히 건물주 마음인데요
    3년간은 처음 임대할때의 그상태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임대기간중 임대평수는 같게해주겠다면서 맘대로 벽을 여기늘리고 저기줄이고 하면 안되듯
    천창포함 천장고도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7664 인조가죽 롱부츠 딱딱한가요? 1 롱부츠 2014/11/20 939
437663 대학생 아들 우울증 6 2014/11/20 4,132
437662 실갈치포?는 어떻게 먹는것이예요? 2 궁금 2014/11/20 1,558
437661 요즘 중학생은 어떤 패딩 입고 다니나요? 11 2014/11/20 3,238
437660 가스렌지 점화 문제로,,,전기렌지로 바꿀까 생각중인데요 9 렌지 2014/11/20 2,434
437659 황학동 주방용품 거리 소매는 안되나요? 1 마리 2014/11/20 1,204
437658 삼채 파는데 어디 없을까요?? 3 ,. 2014/11/20 940
437657 밥솥구매 3 하이 2014/11/20 1,022
437656 입원해 계신 엄마 입맛 돋굴 반찬 아이디어 좀 주세요! 20 기체 2014/11/20 2,951
437655 달맞이꽃종자유 조기폐경막는데 도움될까요?? 2 ., 2014/11/20 2,801
437654 이럴 땐 어떤 마음 가짐이 필요한지.. 예신 2014/11/20 759
437653 철 지난 와이셔츠 보관 어떻게 하세요? 2 옷보관법 2014/11/20 1,077
437652 오래된 화분 흙 다시 사용해도 되나요? 4 토토 2014/11/20 2,689
437651 태국 자유여행 다녀오신분있나요? 16 태국여행 2014/11/20 2,957
437650 무능력한 남편 vs 막장 시어머니(시댁) vs 제멋대로 자식 14 궁금 2014/11/20 4,918
437649 강아지 있는 집 밤외출시 불 켜두나요? 3 초보 2014/11/20 2,335
437648 2014년 11월 20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11/20 657
437647 미국에서 소매치기 당했어요 16 마칠지 2014/11/20 3,844
437646 꼴찌 도맡아 하는 초1아들.선생님과상담..ㅜ 27 초1맘 2014/11/20 5,171
437645 드라마 불꽃의 주제는 뭘까요? 23 재미 2014/11/20 3,352
437644 기독교인들만 봐주세요 36 질문 2014/11/20 2,297
437643 아이의 엉뚱한 상상력이란 ^^ 4 2014/11/20 971
437642 브래지어 얼마나 오래 쓰세요? 15 살림살이 2014/11/20 4,624
437641 묵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탕수연 2014/11/20 1,969
437640 김치협회 전라도 김치 레시피 16 김치 2014/11/20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