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조회수 : 1,090
작성일 : 2014-11-19 22:31:00
몇개월 발품팔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발견 했습니다. 천정이 높고 무려 천정에
유리까지 있어서 낮에 사무실에서 구름까지
볼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큰 맘먹고 인테리어도 조금 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으로 3년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비용은
시장가격에 맞게 반영할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전에 가끔 주인이 와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와서 천정을 없애고 한층 더 올리는 공사를
하겟다고하네요. 구청 승인이 났다고;;
그럼 이 사무실의 높은 천장나 없어 집니다.
주인이 서로 양보해서 조율하자고 내논 의견과
제 의견 입니다.
1.한층을 올리되 천정 유리만 피해서 건물짓는다
(그렇게 해도 천정으로 보이는 하늘이 사라 집니다 )
2.천정 밀어버리고 임대비용 조정
( 솔직히 천정때문에 왓는데 정말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올려야하는 건물두 입장도 맞고, 저흰 저희
대로 앞으로 일년전도만이라고 더 사용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한달후 공사 생각 하는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해 봅니다
IP : 24.16.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11:16 PM (218.49.xxx.124)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 물어주고 원글님 내보내고 공사를 해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원글님 원하는대로 일년정도 더 있다 공사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하늘을 포기하는 값어치만큼 임대료를 깍아주던가요..

  • 2. 건물은
    '14.11.20 12:45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건물주 소유이니 수리에 협조(임대비조정협상은 가능할듯)하거나
    맘에 안들면 이사가는게 방법아닌가요.(건물주가 이사비는 부담해야할거같고)
    세입자와 구조 변경을 논하는게 오히려 안맞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계속 그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것도 아닌데...

  • 3. 사무실
    '14.11.20 1:04 AM (24.16.xxx.70)

    건물은님...
    아무리 건물주 소유지만 법상 계약 기간에
    마음대로 가능한건지요.
    관련해서 아시는 전문가 분들 안계신지요.
    인테리어 해서 이사한지 일년도 안되었고,
    다시 이사하게 되면 또 발품의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이 ;; 세입자 괴롭네요--

  • 4. 흐음
    '14.11.20 2:52 AM (218.48.xxx.202)

    저기...
    마찰이랄것도 없어요.

    건물주는 자기 소유물인 건물을 자기 뜻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물주가 '양보'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ㅠㅠ

    법적으로..
    님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는 이유가 그 유리천정때문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건물주도 그것때문에 계약한다는 것 동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중요한 계약내용이란 것을 '서로' 합의 했다면 모를까...

    유리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은 님의 계약동기밖에 안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님이 계약한 사무실이 사무실의 용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한...
    공사를 통해 님이 사무실을 못쓴다거나 면적이 달라진다거나 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 한은...
    건물주는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님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그것은 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님이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거나 님과 의논해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 5.
    '14.11.20 2:39 PM (183.101.xxx.9)

    그냥 증축은 당연히 건물주 마음인데요
    3년간은 처음 임대할때의 그상태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임대기간중 임대평수는 같게해주겠다면서 맘대로 벽을 여기늘리고 저기줄이고 하면 안되듯
    천창포함 천장고도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5361 진짜 취미로 공부하는 분 계신가요 20 op 2015/07/20 8,404
465360 제가 지금 사고싶은 것들... 5 하늘에서 1.. 2015/07/20 2,849
465359 전기 꼽아놓고 쓰는 리퀴드 모기향 무해한가요. 3 ㅇㅇ 2015/07/20 1,998
465358 40세 동갑인데도 열살이상 차이가 나 보이는 경우도 있네요 5 af 2015/07/20 3,469
465357 인연끊은 엄마가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18 .. 2015/07/20 6,085
465356 어느 노숙자의 감동적인 피아노 선율.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걸까?.. 1 chabin.. 2015/07/20 1,300
465355 슈돌 보면 일본 애기들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7 ..... 2015/07/20 2,331
465354 삼시세끼 밍키견 심정후기 6 .. 2015/07/20 3,884
465353 요즘 제주도 삼다가 뭔 줄 아세요? 5 알흠다운섬 2015/07/20 4,249
465352 호주에서 박사과정은 3 ㅇㅇ 2015/07/20 1,243
465351 아역배우 김소현양이요^^ 2 123 2015/07/20 2,776
465350 여자를 울려 에나온 추억의노래 제목이 머죠? 3 오늘 2015/07/20 1,278
465349 중림동 삼성래미안 오르는데 1 궁금해서 2015/07/20 1,971
465348 제가 우울증인데 의사인 남편이 이해를 전혀못해주는데 이혼해야될까.. 69 우울증 2015/07/20 21,124
465347 청도쪽에 물놀이 가능한 펜션 혹시아시는분? 2 청도 2015/07/20 862
465346 이동식 에어컨 써보신 분 계신가요? 7 2015/07/20 1,324
465345 애들 생일날 수수팥떡 안해주면 좋은엄마 아닌가요? 12 생일 2015/07/20 3,303
465344 대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가나요 15 .. 2015/07/20 3,263
465343 타지로 이사 가는데 쓰레가봉투가.. 2 쓰레기보투 2015/07/20 1,013
465342 안산이나 군포 산본쪽 치과 좀 추천해주세요 3 안산 2015/07/20 1,641
465341 초등 브랜드 영어학원 뭐가 있나요? 5 ... 2015/07/20 1,586
465340 남편하고 싸우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11 00 2015/07/20 3,181
465339 다이어트와 관련된 소소한 질문과 팁 4 비사이로막가.. 2015/07/20 1,604
465338 안싸우는 커플이나 부부는 비결이 뭘까요? 23 .. 2015/07/19 11,248
465337 이과수학 진도 고2 여름방학까진 끝내야죠? 6 .. 2015/07/19 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