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조회수 : 1,092
작성일 : 2014-11-19 22:31:00
몇개월 발품팔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발견 했습니다. 천정이 높고 무려 천정에
유리까지 있어서 낮에 사무실에서 구름까지
볼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큰 맘먹고 인테리어도 조금 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으로 3년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비용은
시장가격에 맞게 반영할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전에 가끔 주인이 와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와서 천정을 없애고 한층 더 올리는 공사를
하겟다고하네요. 구청 승인이 났다고;;
그럼 이 사무실의 높은 천장나 없어 집니다.
주인이 서로 양보해서 조율하자고 내논 의견과
제 의견 입니다.
1.한층을 올리되 천정 유리만 피해서 건물짓는다
(그렇게 해도 천정으로 보이는 하늘이 사라 집니다 )
2.천정 밀어버리고 임대비용 조정
( 솔직히 천정때문에 왓는데 정말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올려야하는 건물두 입장도 맞고, 저흰 저희
대로 앞으로 일년전도만이라고 더 사용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한달후 공사 생각 하는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해 봅니다
IP : 24.16.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11:16 PM (218.49.xxx.124)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 물어주고 원글님 내보내고 공사를 해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원글님 원하는대로 일년정도 더 있다 공사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하늘을 포기하는 값어치만큼 임대료를 깍아주던가요..

  • 2. 건물은
    '14.11.20 12:45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건물주 소유이니 수리에 협조(임대비조정협상은 가능할듯)하거나
    맘에 안들면 이사가는게 방법아닌가요.(건물주가 이사비는 부담해야할거같고)
    세입자와 구조 변경을 논하는게 오히려 안맞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계속 그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것도 아닌데...

  • 3. 사무실
    '14.11.20 1:04 AM (24.16.xxx.70)

    건물은님...
    아무리 건물주 소유지만 법상 계약 기간에
    마음대로 가능한건지요.
    관련해서 아시는 전문가 분들 안계신지요.
    인테리어 해서 이사한지 일년도 안되었고,
    다시 이사하게 되면 또 발품의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이 ;; 세입자 괴롭네요--

  • 4. 흐음
    '14.11.20 2:52 AM (218.48.xxx.202)

    저기...
    마찰이랄것도 없어요.

    건물주는 자기 소유물인 건물을 자기 뜻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물주가 '양보'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ㅠㅠ

    법적으로..
    님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는 이유가 그 유리천정때문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건물주도 그것때문에 계약한다는 것 동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중요한 계약내용이란 것을 '서로' 합의 했다면 모를까...

    유리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은 님의 계약동기밖에 안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님이 계약한 사무실이 사무실의 용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한...
    공사를 통해 님이 사무실을 못쓴다거나 면적이 달라진다거나 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 한은...
    건물주는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님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그것은 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님이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거나 님과 의논해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 5.
    '14.11.20 2:39 PM (183.101.xxx.9)

    그냥 증축은 당연히 건물주 마음인데요
    3년간은 처음 임대할때의 그상태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임대기간중 임대평수는 같게해주겠다면서 맘대로 벽을 여기늘리고 저기줄이고 하면 안되듯
    천창포함 천장고도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9476 전세살고있는데 힘든일이 발생했어요.... 7 바다 2015/08/03 4,399
469475 엄마 생각. 1 보고싶어 엄.. 2015/08/03 1,026
469474 구로 디지털단지 갈만한곳 알 수 있을까요 4 rnfhdy.. 2015/08/03 3,101
469473 초등2학년이에요 사고력 학원 어디가 좋을까요? 4 2015/08/03 1,861
469472 오나의 귀신님 .. 질문이요 4 .... 2015/08/03 1,816
469471 레몬물 껍질 알려주세용 3 하햐하햐햐햐.. 2015/08/03 2,190
469470 집이 특 올수리 되어 있으면 전세가가 다른집보다 1~2천 비싸도.. 13 집주인 2015/08/03 4,787
469469 저만 더운거 아니죠? 5 ........ 2015/08/03 1,804
469468 사무치게 외로워요. 6 ㅠㅠ 2015/08/03 3,588
469467 심리불안 2015/08/03 573
469466 밝은 염색 머리인데 미용사가 새치 많다네요.헤나염색 문의해요 2 2015/08/03 2,665
469465 제일평화시장 다녀왔어요(성공적인 후기는 아닙니당) 18 123 2015/08/03 14,668
469464 12인용 식기세척기는 전세집에 들이기는 좀 그렇겠죠? 6 .... 2015/08/03 2,681
469463 여행캐리어 하드케이스, 천 어떤게 더 가벼운가요? 2 ** 2015/08/03 1,495
469462 mp? 운동용 음악기구?좀 알려주세요;; 3 흔들흔들 2015/08/03 549
469461 급) 편의점에 진통제 파나요?? 3 생리통 2015/08/03 1,830
469460 실리쿡 트레이 쓰시는 분~ 1 정리 2015/08/03 1,861
469459 발사마귀는 보험적용인데 안해준 피부과 3 불시 2015/08/03 1,141
469458 골프 배우고 연습하는데 한달에 얼마 정도 드나요? 7 월요일 2015/08/03 3,080
469457 혼자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인가요.. 20 궁금 2015/08/03 5,193
469456 무거운것 옮기다 갑자기 허리가아프더니 앉지도 못해요 21 .. 2015/08/03 5,132
469455 여행 1~7일전 취소하고 환불 받아보신분 계세요? 1 ㅠㅠ 2015/08/03 641
469454 아이 델고 화장하고 다니는 맘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48 .. 2015/08/03 7,202
469453 폐경후 질병 생기신분들 나눠봐요. 7 갱년기 2015/08/03 3,106
469452 주재원의 현실 13 QOL 2015/08/03 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