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조회수 : 848
작성일 : 2014-11-19 22:31:00
몇개월 발품팔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발견 했습니다. 천정이 높고 무려 천정에
유리까지 있어서 낮에 사무실에서 구름까지
볼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큰 맘먹고 인테리어도 조금 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으로 3년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비용은
시장가격에 맞게 반영할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전에 가끔 주인이 와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와서 천정을 없애고 한층 더 올리는 공사를
하겟다고하네요. 구청 승인이 났다고;;
그럼 이 사무실의 높은 천장나 없어 집니다.
주인이 서로 양보해서 조율하자고 내논 의견과
제 의견 입니다.
1.한층을 올리되 천정 유리만 피해서 건물짓는다
(그렇게 해도 천정으로 보이는 하늘이 사라 집니다 )
2.천정 밀어버리고 임대비용 조정
( 솔직히 천정때문에 왓는데 정말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올려야하는 건물두 입장도 맞고, 저흰 저희
대로 앞으로 일년전도만이라고 더 사용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한달후 공사 생각 하는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해 봅니다
IP : 24.16.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11:16 PM (218.49.xxx.124)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 물어주고 원글님 내보내고 공사를 해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원글님 원하는대로 일년정도 더 있다 공사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하늘을 포기하는 값어치만큼 임대료를 깍아주던가요..

  • 2. 건물은
    '14.11.20 12:45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건물주 소유이니 수리에 협조(임대비조정협상은 가능할듯)하거나
    맘에 안들면 이사가는게 방법아닌가요.(건물주가 이사비는 부담해야할거같고)
    세입자와 구조 변경을 논하는게 오히려 안맞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계속 그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것도 아닌데...

  • 3. 사무실
    '14.11.20 1:04 AM (24.16.xxx.70)

    건물은님...
    아무리 건물주 소유지만 법상 계약 기간에
    마음대로 가능한건지요.
    관련해서 아시는 전문가 분들 안계신지요.
    인테리어 해서 이사한지 일년도 안되었고,
    다시 이사하게 되면 또 발품의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이 ;; 세입자 괴롭네요--

  • 4. 흐음
    '14.11.20 2:52 AM (218.48.xxx.202)

    저기...
    마찰이랄것도 없어요.

    건물주는 자기 소유물인 건물을 자기 뜻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물주가 '양보'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ㅠㅠ

    법적으로..
    님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는 이유가 그 유리천정때문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건물주도 그것때문에 계약한다는 것 동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중요한 계약내용이란 것을 '서로' 합의 했다면 모를까...

    유리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은 님의 계약동기밖에 안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님이 계약한 사무실이 사무실의 용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한...
    공사를 통해 님이 사무실을 못쓴다거나 면적이 달라진다거나 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 한은...
    건물주는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님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그것은 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님이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거나 님과 의논해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 5.
    '14.11.20 2:39 PM (183.101.xxx.9)

    그냥 증축은 당연히 건물주 마음인데요
    3년간은 처음 임대할때의 그상태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임대기간중 임대평수는 같게해주겠다면서 맘대로 벽을 여기늘리고 저기줄이고 하면 안되듯
    천창포함 천장고도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4951 주지훈... (요새 드라마 가면을 보거든요..ㅋ) 19 뒤늦은 팬질.. 2015/07/20 3,666
464950 신용정보회사에 t신용 2015/07/20 601
464949 미친전세 서민들과 피해자들이 뭔가라도 해봅시다 많이들 알리고 걱.. 4 .... 2015/07/20 1,014
464948 황변(누렇게 변한..) 현상이 일어난 침구.. 어떻게 세탁해야할.. 5 도와주세요 .. 2015/07/20 5,238
464947 "강남 사는 부자는~" 엘리베이터 갑질 꼬집다.. 2 금두꺼비 2015/07/20 2,022
464946 외국은 식기 세척기 많이 사용하나요? 9 비스 2015/07/20 2,199
464945 엘지 통돌이 먼지망 달린거 최근에 사신분 계신가요?? 3 해바라기 2015/07/20 2,416
464944 텐트 안 전기·가스 사용 금지…˝탁상행정˝ 논란 세우실 2015/07/20 418
464943 하나sk카드 글 사라졌네요 11 우씽 2015/07/20 2,214
464942 결혼이 급하다고 밀려서 할 순 없잖아요. 7 머리가 2015/07/20 1,566
46494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받았네요 5 .... 2015/07/20 1,515
464940 제니퍼로페즈 글로우 바이 향수 사용해 보신분 조언부탁이요 4 삼산댁 2015/07/20 1,210
464939 노와이어 브라 좀 추천해주세요~ 1 아기엄마 2015/07/20 1,538
464938 주갤러가 정리한 국정원 자살사건.txt 6 넘웃겨요 2015/07/20 2,405
464937 세기의 대결 ㅇㅇ 2015/07/20 350
464936 임씨의 유서 전문~ 그걸로 뚱치려고? 그럴수는 없지.. 5 자해공갈협박.. 2015/07/20 1,044
464935 책 추천합니다 -관계 -사랑과 애착의 자연사 6 *** 2015/07/20 1,548
464934 어떤분이 병원에 가보라하네요 7 중3맘 2015/07/20 1,951
464933 개포 고층 주공아파트 살아보신 적 있으신 분요~ 2 ㅇㅇ 2015/07/20 1,411
464932 요즘 석식으로 보온도시락 괜찮을까요? 6 도시락 2015/07/20 1,109
464931 커뮤니티별 어제의 핫이슈들(20150720) 핫핫핫 2015/07/20 565
464930 디펜ㅇ 성인기저귀 광고 싫어요 4 싫어요 2015/07/20 2,031
464929 2박3일 여행..어디가 좋을까요? 2 두리맘 2015/07/20 849
464928 편한베개 쓰고 싶어요 . 2015/07/20 443
464927 외제 식기세척기는 시간이 오래걸리나요? 6 ㅇㅇㅇ 2015/07/20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