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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인중개사 현업종사입니다

답변은 내일 조회수 : 26,308
작성일 : 2014-11-19 22:13:00
사무실에서 82쿡 접속 많이 해요^^
예전에 한번 질문받습니다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질문으로^^;
답변하느라 바빴었지요

참고로 서울이 아닌 수도권 에서 현업 종사중이구요
아파트 오를까요? 시세차익 바라볼수 있을까요?
요런 질문 정중히 사양하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나 그에 따른 법리해석등
또는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부동산 투자등
현재 답답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주제넘게 올립니다~~
의외로 부동산 임대차나 매매관련 상식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더라구요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부탁드립니다
가끔 부동산에서 하는일이 뭐가 있다고 수수료 아깝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ㅜㅜ
요런 글도 정중히 사양합니다

답편은 내일 출근후 올리겠습니다

답답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IP : 110.70.xxx.62
15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험
    '14.11.19 10:16 PM (180.227.xxx.215)

    내년에 47세가 되는 아짐 인데요
    자격증에 도전 해 볼까 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을까요?

  • 2. ..
    '14.11.19 10:24 PM (110.70.xxx.125)

    40대 자격증만 있는데요
    일배우려면 어떤 곳으로 취업하면 좋을까요?

  • 3. 대구
    '14.11.19 10:27 PM (223.33.xxx.14)

    요즘 집값 많이 올랐는데요
    부동산 요즘 개업해도 괜찮을까요?

  • 4. 전세
    '14.11.19 10:27 PM (112.152.xxx.107)

    만기가 1년 남았는데 이사 가라는데 이사비용 청구할 수있나요
    또 만기까지 이사 안할수도 있는지요

  • 5. 수리
    '14.11.19 10:27 PM (210.218.xxx.122)

    대도시 아파트 입주해 오래살다 시골쪽에 이사온지 10개월정도 되요
    임시거주라 시골 2층집 전세로 왔지요
    기름보일러 기름통이 좀 오래되어 녹슬고 하여 한드럼 넣으니 새어나오더군요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통교체비를 절반씩 부담하자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난겨울 이사왔을때 보일러가 시원찮아서 기름값만 들고
    난로와 전기장판으로 혹독한 겨울 보냈어요
    특히나 난방좋은 아파트에 살던 터라서..
    지금까지는 기름을 주유소가 가까워서 말통으로 두통씩 사다 부어서
    써서 몰랐어요 앞에 사신분도 보일러 거의 안썼다고 해요

    우리부부 주인이 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말씀 드렸어요
    이경우 부담은 누가 하나요?

  • 6. 저는
    '14.11.19 10:31 PM (59.5.xxx.89)

    임대인인데요
    임차인과 1년 아파트 전세 연장을 했고
    금액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써달라고 해서
    12년도 영수증을 가져 왔느냐고 하니
    우편으로 틀림 없이 보내줄테니 써달라고 해서
    그래 해주었는데 1년도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2년도 영수증을 받아 놓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너무 무경우한 임차인이라 머리가 아픕니다.

  • 7. 절실한 질문
    '14.11.19 10:33 PM (223.62.xxx.168)

    8천만원으로 판교에 전세가능한곳이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우리들교회에 꼭다니고싶어하셔서
    엄마는 여생을 (72세) 우리들교회다니며 보내고 싶어하십니다~얼마나 간절하신자 ᆞ 꼭 판교가 아니어도 판교 우리들 교회에 대중교통으로1시간 소요되는곳도 괜찬습니다.
    저희는 현재 강원도에 거주해서 정말로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8. ...
    '14.11.19 10:44 PM (211.178.xxx.15)

    일산에 풍동이 일산다른데보다 집값이좀싼거같은데
    이유가뭔가요?주변환경도 나쁘지않던데..

  • 9. 대체적인
    '14.11.19 10:48 PM (211.209.xxx.27)

    지역마다 수입이 천차만별이겠지만 평균?정도의 월수입이 얼마정도인지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인지?

    자격증 따고 남의 밑에 가면 월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 10. 두가지...
    '14.11.19 10:50 PM (210.100.xxx.20)

    전세 만기가 내년 7월인데 임대인이 매매로 집을 내놨습니다
    거래가 된다면 만기 한두달 남겨놓고도 복비와 이사비 받고 나가는게 맞나요?
    전세 2억 4천이면 보통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만약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양쪽에서 다 내나요? 보통 얼마나 내죠?

  • 11. 중개
    '14.11.19 10:52 PM (110.70.xxx.78)

    지금 서울집값이 바닥이라고 보시는지요?

  • 12. 궁금
    '14.11.19 10:53 PM (182.228.xxx.245)

    2년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난달 말일이었고 저는 사정상 올해 1월에 일찍 이사나왔고요. 이사는 나왔지만 주소이전은 안해서 저는 아직 그 집에 사는걸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집주인이 현재 그 집에 살고있고요.
    전세금이 5천이었는데 2천은 받았고 3천은 집주인이 이번달 말에 준다는데 만일 집주인이 안주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참고로 전세집에 근저당은 없는상태이고요.

  • 13. 궁금
    '14.11.19 10:55 PM (182.228.xxx.245)

    확정일자는 전세집 이사갔던 날에 받아놓았었고요

  • 14. 예전에
    '14.11.19 11:05 PM (14.32.xxx.157)

    예전에 82에 한번 올라온글인데.
    전세인지 월세인지 세준집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 아래층으로 물이 새서 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일주일간 수리해야한다하니 호텔비를 청구하더랍니다.
    세준 아파트가 18평 밖에 안되는데, 모텔에서 지내면 안되겠느냐 모텔비를 주겠다하니
    세입자는 모텔은 위험해서 못 지낸다며 막무가내로 호텔비를 주지 않으면 수리 협조 못해준다고 했다더군요.
    호텔도 비싼곳을 얘기했던거 같아요.
    아래층 수리는 당장해야하는데, 세입자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일주일치 호텔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그 후기가 궁금한데, 제가 놓친건지 뒷얘기가 아예 안 올라온건지 궁금하네요.
    친정부모님이 다가구 임대를 하셔서 이런 세입자 만날까 걱정이네요.
    좋은 해결방법과 사전의 안전장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15. 답변은 내일
    '14.11.19 11:11 PM (110.70.xxx.62)

    댓글 잘봤습니다
    가능한 내일 오전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16.
    '14.11.19 11:30 PM (14.54.xxx.235)

    전 좀 다른 질문인데요 ㅜ
    할머니가 지인에게 속아 시가 보다 20배 정도되게
    땅을 사셨어요. 기획 부동산에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재산 없겠죠 ㅜ
    혹시 아실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 17. 할줌마
    '14.11.19 11:33 PM (14.36.xxx.69)

    우리가 주택상가를
    사면서 5천만원을 상대방에게
    다운계약서를 써 줬습니다
    헌데 그 이후 건물우 대리석
    시봉을 중동산 썼다고 했는데
    전문가의 얘길 들어보니 중국산을
    썼더라구요 해서 부석부석 떨어지고
    층간 물도세고 엉망진창 이
    되였는데 다운계약서 써준.
    5천만원 반납하라고 하려는데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해야
    하나요?
    완전 사기 당했어요
    엉터리집을 눈속임으로
    판게 된거잖아요

  • 18. 3456
    '14.11.19 11:35 PM (116.39.xxx.32)

    부동산보다보면 소액으로 투자할만한 곳들 은근 많던데
    부동산에서는 왜 투자를 안하시는지 늘 궁금했어요.
    소개는 소액으로 투자되고, 향후 가치도 있고. 그렇게하시고, 제가봐도 좋은 물건 많거든요.
    부동산하시면서 좋은 물건 개인투자는 안하시나요? 아님 하시고 남은 물건 손님들에게 소개하는지요^^;;
    늘 궁금했던 점입니다.

  • 19. 음..
    '14.11.19 11:36 PM (175.120.xxx.139)

    자격증이 있어서 일 배워볼까 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 대략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다 다르겠지만.. 대충이라도...

  • 20. 지디지디지디
    '14.11.19 11:44 PM (218.38.xxx.96)

    아파트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려 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는 그냥두고 차액만 주고 받아도 되나요?
    만약 부돈산에서 계약서를 또 써야 한다면 수수료는 얼마정도 인가요? 불경기에 솔직히 기간 연장이라면 복비라도 아끼고 싶은 실정입니다만, 부디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 21. 3456님
    '14.11.19 11:48 PM (14.138.xxx.144)

    제가 아는 부동산업종사자들은 다 소형아파트 투자하고
    오피스텔도 대출끼고 해서 10채 갖고 있는 분도 봤어요.
    근데 의외로 몇개는 하나도 안 오르고 제자리라고 해서
    업계에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닌 듯 해요.

  • 22. 위니
    '14.11.20 12:27 AM (223.62.xxx.46)

    강남에 10억 넘는 아파트
    전세끼고 대출받고 사려면
    지금은 너무오른시점인가요?

  • 23. ::
    '14.11.20 12:33 AM (115.140.xxx.179)

    내년에 지금 사는 아파트팔고 시댁에서 조금 도움받아서 건물을 사서 월세 받아서 돈을 모을 예정입니다 현재아파트는 집값상승이 이후에도 없을것같아서 파는거구요~
    현재 사는 집을 팔기때문에 저희는 시댁건물 옥탑방에서 살 예정인데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내년에 아가와 함께 살게 되는겁니다 저희 부부 둘이라면 별 걱정은 없는데 아기가 있다보니 걱정이되서요ㅠ 4층 옥탑이고 새로 공사 싹 해서 깨끗하긴해요~ 평수도 넓고 이중단열로 지었다고 하고 가스보일러에 수압도 이상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걱정이됩니다ㅜ 최대3년정도 살 생각인데 아기와 옥탑방살기 괜찮을까요??

  • 24. ...
    '14.11.20 12:49 AM (210.183.xxx.174)

    성남 수진동 재개발 지역에 낡은 주택을
    10년정도 소유하고있습니다.
    재개발 호재때 구입했는데
    지금은 재개발 취소된 상태입니다.
    은행 대출금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처분해야겠지요?

  • 25. ...
    '14.11.20 1:23 AM (121.136.xxx.150)

    부모님 소유 시가 4 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금 2억5천 빼고 1억5천 이하로 제가 사려고 합니다.
    증여세 피할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 26. 이사
    '14.11.20 1:34 AM (114.207.xxx.184)

    겨울에 전세로 이사를 가야해요 전세품귀라서 힘든데 주상복합과 신축빌라 중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두 곳 다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 27. 교포
    '14.11.20 2:17 AM (157.160.xxx.208)

    안녕하세요. 해외 교포에요. (국적이 한국이 아닌)

    한국에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렌트를 주다 렌트 비는 시기에는 제가 와서 좀 지내다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 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현실 가능 한 지도 모르고요. 정말 막연히..... 생각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집을 사는 경우 무슨 조건 이 있나요? 세금은 어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전세나 월세를 받게 되면, 거기에 해당 하는 세금은 어찌 되는지....등등 궁금 한 점이 참 많네요. 참고로 제가 관심 있는 곳은 부산 입니다.

  • 28. 사랑해
    '14.11.20 2:53 AM (203.226.xxx.56)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됬는데 집주인이 팔릴때까지 있으라고 해서 계속 있어요 이거 따로 계약서를 안써도 혹시 팔리기전에 무슨일이나도 제 전세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거죠? 즉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한달전까지로 끝나는걸로 써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쭤봐요

  • 29. 그린벨트
    '14.11.20 6:59 AM (118.176.xxx.231)

    경기도 일산쪽 그린벨트에 땅이 좀 있습니다. 약 500평 정도. 현재는 비닐하우스등 경작 임대를 준 상태구요. 네이버부동산에 들어가 짬짬이 시세를 확인하는데 요 몇개월 갑자기 매물이 확 줄었습니다. 10개 이상이던 매물이 한두 개로. 그 땅이 다 팔렸을리는 없을 테구요. 10억 넘는 가격이 수두룩 했으니.
    대략 어떤 호재가 나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건지 궁금하네요.

  • 30. 궁금이
    '14.11.20 8:27 AM (39.7.xxx.221)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려면 개인의 영업력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나요?
    그냥 일반 주택 아파트 매매 전월세 이런것도 영업력이 필요한가요? 상가나 경매 이런거 하지 않아도 벌이가 괜찮나요?
    자격증만 우선 따고 애 크면 해볼까하는데 궁금한게 많네요.

  • 31. 주복
    '14.11.20 8:47 AM (218.50.xxx.49)

    융자가 9천 있는 6억짜리 주상복합 전세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 32. 님께
    '14.11.20 9:05 AM (112.151.xxx.45)

    우리들교회에 1시간 거리로 찾으신다고 하셨죠?
    아파트는 소형평수가 없구요. 교회앞 큰 길건너 주택가가 있는데 생활편의시설은 없어보였어요.

    교회앞 버스 정류장에 220번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분당일대를 돌아 성남 구시가까지 갑니다. 총 40ㅡ50분 걸리는거 같아요. 성남 구시가도 알아보세요. 교회에서 셔틀운영할텐데 그런 동네로 가셔도.

  • 33. ..
    '14.11.20 9:22 AM (14.53.xxx.65)

    저장합니다.

  • 34. ....
    '14.11.20 9:28 AM (211.214.xxx.46) - 삭제된댓글

    신축 빌라 구매 때
    꼭 체크하고,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이 있다면요?

  • 35. ....
    '14.11.20 9:28 AM (61.253.xxx.22)

    혹시 계약당시는 융자없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는데 잔금 치루는 날 세입자 몰래 미리 집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확인할 수 있나요?

  • 36. 감사합니다
    '14.11.20 9:43 AM (58.233.xxx.209)

    ☆부동산 정황을 생각할 수 있는 글 감사합니다.

    노후대비가 부족하여
    1~2년안에 성남이나 서울 강북쪽에 평수작은 소형 아파트를 2채정도
    마련해서 월세자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할 생각인데
    지역이나 세금등 주의할 사항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채정도이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37. ...
    '14.11.20 10:07 AM (218.50.xxx.89)

    일단 먼저 감사합니다. 한티역근처 아파트 전세중인데요. 매매가가 30평대 9억초반하는데 연차가 십년되었잖아요. 매매해도 될런지 연차때문에 하락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애들 전학 안시키려면 사야하는데 아님 잠원이나 개포나 장미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리해서 기다릴지 고민됩니다. 최대 끌어모을수 있는돈이 9억이라서요. 재건축 전세주고 새아파트 전세 살 여력은 안되거든요.

  • 38.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0:36 AM (114.108.xxx.149)

    전세를 만기 이전에 빼야 할 일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더니...
    새로 전세들어올 사람이 생기면 전세금 준다길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있어요.
    전세가 귀하다지만, 너무 좁고, 교통이 안 좋은 빌라이다 보니,
    다들 보러는 오지만, 막상 계약 맺는 사람은 없네요.

    최악의 상황에, 만기일이 지나면,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있든 없든,
    법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 맞죠?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세입자가 있던없던 법적으로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그럴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
    만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임대인에게 못을 박아야 할것 같네요
    법적고지 기간에 갱신 안한다고 통보했으니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던 나타나지 않던
    만기일에 정확히 보증금을 내어주시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경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힘드시죠?
    사실 법은 이러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돈없다고 배짱으로 나온다면 이렇다할 방법은 없어요...
    본인이 부동산 여기저기 모두 내놓으시구요 집 상태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놓으시고
    향기나는 방향제도 살짝 살짝 뿌려보세요^^
    보증금 못준다는 임대인을 믿는것보다 내가 새로운 새입자 구하는데 노력을 더하시는게
    만기시 보증금 받을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위에도 썼듯이 임대인에게 단호히 못을 박는건 필요해요
    통지하시고 절실님도 잘 빠지도록 함께 노력해보세요~

  • 39.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0:39 AM (114.108.xxx.149)

    내년에 47세가 되는 아짐 인데요
    자격증에 도전 해 볼까 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을까요?

    자격증 도전에 나이는 필요 없습니다
    60넘어서도 도전하셔서 개업하시는분 많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적성에 맞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일이건 본인하기 달렸지만 부동산 일이라는것이
    성격만 좋다고 되는게 아니라...
    고객의 전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중차대한 업무가 주라..
    꼼꼼하기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우선시 되야 합니다
    성격도 좋아야 하고 꼼꼼하고 책임감 있어야 하고 ㅎㅎㅎ
    그렇지 못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부동산 아줌마 소리 들어요 ㅜㅜ
    결론은 나이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 40.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0:47 AM (114.108.xxx.149)

    아래 글 썼어요..
    월세 임대인이 기본적인 수리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만료전에 보증금 받을 수 없나요?
    정말 기본적인 하자입니다

    아래 글 읽어 봤는데요
    말씀하신 하자라는것이 계약전 현장답사를 했어도 작동해보지 않으면
    대부분 모를만한 하자이긴 하네요
    전세도 아닌 월세인데 이런 하자조차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 임대인도 첫 댓글 임대인만큼
    대단한 분이네요
    임대인에게 시세대로 받으려면 수리가 필요할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금액을 낮춰 계약자를
    찾아보라고 말씀해보세요
    계속 압박을 해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봅니다
    현업에 종사하며 이런 경우 참 많이 보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짱으로 나오는 임대인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현시세대로 받지 않을거라면 시세보다 낮추시라고 설득해보세요
    그것도 먹히지 않으면 법대로 해야합니다만
    법대로 한다면 임차인이 이길지언정 시간적 비용적 대비 크다지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1.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0:52 AM (114.108.xxx.149)

    부동산에서주택매매시모든책임지나요
    예:매매당일날집주인이대출을받는다든지 아님
    사기비슷한거휘말릴경우등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부동산에서 알고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수 없는데요
    만약 모르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요목조목 따져보고 책임 여하를 가릅니다
    부동산에서 본분을 다해 근저당관계나 사기(진정한 소유주인지 )등에 대비해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모든책임을 물을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판사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해드릴수가 없지만
    이럴경우 부동산의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 책임 여부를 물거나 물지 못할수 있습니다

  • 42. 월세요
    '14.11.20 11:11 AM (112.148.xxx.102)

    내년 3월중순에 만기인데 그전에 1월이나2월에 이사가도 되나요? 월세 살아요. 서울이요.2천에 80이요.
    금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몇개월 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최선 인가요?
    (저희가 돈이 1월에 들어 올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확정이 안되어서요.)

    저희집에 망가진게 있어요.(30년된 아파트..시간에 의해서)
    욕조바닥의 갈라짐(원래 조금 있었어요), 부엌등 ..주인이 친구와 고치러 와서

    그냥 참고 살까 해요. 만기가 다가오니...그래도 되나요?
    저희가 망가 트렸다고 물어 내거나 해야 하나요. (정말 오래되서 그런것들 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요.
    좋은 하루 되세요.

  • 43. 저장하려고 로그인~
    '14.11.20 11:16 AM (125.246.xxx.130)

    공인중개사 현업종사 답글
    재미있네요..
    찬찬히 읽어볼께요~

  • 44.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1:21 AM (114.108.xxx.149)

    가계약도 위약금 두배입니까?

    원칙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가계약이라는 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이라고 생각하여 취소하게 되면 당연히 건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당시 기간을 정하여 기간안에 확답을 주기로 하고
    만약 계약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라면
    당연히 돌려받을수는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반듯이 이루어져야 돌려받을수 있으니 항상 계약하실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끔 이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24시간 안에만 취소하면 돌려받을수 있지 않나요? 라며 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계약은 전자제품 판매가 아닙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해요!!

  • 45.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1:27 AM (114.108.xxx.149)

    40대 자격증만 있는데요
    일배우려면 어떤 곳으로 취업하면 좋을까요?

    자격증은 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막막하시죠^^
    부동산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주택 아파트 원투룸 빌라 상가 모든 매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인데요
    아파트단지만 전문으로
    상가만 전문으로
    원투룸만 전문으로
    오피스텔만 전문으로 등등 한 매물만 치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두 장 단점이 있어요
    나의 성향에 맞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해보시고 시작해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혹시 동기중 개업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한번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종종 놀러가셔서^^ 분위기도 파악해보시고 가끔 전화도 받아보시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46.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1:29 AM (114.108.xxx.149)

    요즘 집값 많이 올랐는데요
    부동산 요즘 개업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ㅎㅎ
    때라는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불경기여도 살아남는 사람은 있듯이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부동산 경기 좋지 않다고 모두 망하는건 아니듯
    개업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 47.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1:31 AM (114.108.xxx.149)

    만기가 1년 남았는데 이사 가라는데 이사비용 청구할 수있나요
    또 만기까지 이사 안할수도 있는지요

    당연히 이사비용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인정할수 있는 상식선에서 청구 하실수 있구요
    그것이 싫다면 만기시까지 이사 안하셔도 됩니다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등 얼마를 줄건지 협의하시고
    이사안가고 만기 채우는것이 낫겠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48.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1:43 AM (114.108.xxx.149)

    대도시 아파트 입주해 오래살다 시골쪽에 이사온지 10개월정도 되요
    임시거주라 시골 2층집 전세로 왔지요
    기름보일러 기름통이 좀 오래되어 녹슬고 하여 한드럼 넣으니 새어나오더군요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통교체비를 절반씩 부담하자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난겨울 이사왔을때 보일러가 시원찮아서 기름값만 들고
    난로와 전기장판으로 혹독한 겨울 보냈어요
    특히나 난방좋은 아파트에 살던 터라서..
    지금까지는 기름을 주유소가 가까워서 말통으로 두통씩 사다 부어서
    써서 몰랐어요 앞에 사신분도 보일러 거의 안썼다고 해요

    우리부부 주인이 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말씀 드렸어요
    이경우 부담은 누가 하나요?


    이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단 임차인의 과실이 없을때 입니다
    댓글만 봐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것 같네요
    수리하거나 교체를 하게 되면 수리님이 이사후에도 다른 세입자가
    온전히 잘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집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임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맞습니다

  • 49.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1:46 AM (114.108.xxx.149)

    임대인인데요
    임차인과 1년 아파트 전세 연장을 했고
    금액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써달라고 해서
    12년도 영수증을 가져 왔느냐고 하니
    우편으로 틀림 없이 보내줄테니 써달라고 해서
    그래 해주었는데 1년도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2년도 영수증을 받아 놓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너무 무경우한 임차인이라 머리가 아픕니다.

    영수증이 보증금 전액 영수증인가요?
    12년도 영수증
    14년도 영수증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두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12년도 영수증은 회수 하셔야 합니다
    12년도 영수증과 14년도 영수증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즉 12년도 영수증을 돌려받는 즉시 14년도 영수증을 발행해 주셨어야 옳습니다
    임차인이 자기 용심만 채웠네요
    다른 꿍꿍이가 없다면 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머리아픈 일이 생길수도 있네요
    임차인에게 12년도 영수증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12년도 영수증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확약서라도 한장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혹시 분실했을수도 있으니 확약서 꼭 받으세요~

  • 50.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1:48 AM (114.108.xxx.149)

    8천만원으로 판교에 전세가능한곳이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우리들교회에 꼭다니고싶어하셔서
    엄마는 여생을 (72세) 우리들교회다니며 보내고 싶어하십니다~얼마나 간절하신자 ᆞ 꼭 판교가 아니어도 판교 우리들 교회에 대중교통으로1시간 소요되는곳도 괜찬습니다.
    저희는 현재 강원도에 거주해서 정말로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시세가 8천인데 절실합니다-님의 마음에 드느냐가 문제지요
    8천으로 구하실 집은 있겠지만 나의 조건에 얼마나 맞느냐 그것이 문제겠지요^^

  • 51.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1:49 AM (114.108.xxx.149)

    일산에 풍동이 일산다른데보다 집값이좀싼거같은데
    이유가뭔가요?주변환경도 나쁘지않던데

    윽...죄송합니다
    제 지역이 아니라 저도 모르겠습니다 ㅜㅜ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겠어요

  • 52.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1:54 AM (114.108.xxx.149)

    지역마다 수입이 천차만별이겠지만 평균?정도의 월수입이 얼마정도인지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인지?

    자격증 따고 남의 밑에 가면 월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월평균 수입은 그달그달 편차가 심해서^^
    보통 연평균으로 따지자면 여자로서 수입은 괜찮은 편인것 같습니다
    다른사람에게 강추해주고 싶은 직업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 공인중개사로서 자부심도 있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신다면 경력없을때는 월급제를
    경력이 있을경우 성과급으로 협의하시는것이 좋아요
    소장님들마다 조건이 틀리고 아파트전문 상가전문 오피스텔등 주력 매물이 어떤곳인지에
    따라서도 급여가 달라집니다
    몸소 체험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해요^^

  • 53. ..
    '14.11.20 12:01 PM (222.107.xxx.147)

    현직 공인 중개사 분의 글이군요.
    바쁘실텐데 꼼꼼히 읽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고 두고 큰 도움이 될 것같아요

  • 54. 전세
    '14.11.20 12:03 PM (182.228.xxx.29)

    바쁘실텐데 답변 고맙습니다.

  • 55. 공인
    '14.11.20 12:56 PM (119.70.xxx.159)

    공인중개사 관한 답변 감사합니다.

  • 56. 재계약시
    '14.11.20 12:56 PM (175.117.xxx.199)

    현세입자와의 계약이 몇달 후 만기가 되서
    재계약이든 새세입자를 찾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의 세입자와 계약연장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던데
    정확한 이유가 궁금해서요.
    주인입장에서 다시 쓰는게 좋다라고 하시던데
    자세히 묻기가 애매해서 미리 좀 알아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할때 유의사항?등이 있나요?
    몇년째 세를 주고 있으면서도 아는게 별로 없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57.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09 PM (180.67.xxx.253)

    지금 서울집값이 바닥이라고 보시는지요?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가보지 않아 아직 바닥인지 중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때는 매수위주라 그럴땐
    가격이 하향되는건 맞네요

  • 58. 월세
    '14.11.20 1:10 PM (211.253.xxx.34)

    저는 지금 월세 사는데요.
    월세만기가 2015년 11월이에요. 저희가 사정이 생겨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집은 많이 보러 오는데 2달이 되도록 나가지를 않네요.
    물론 새로 계약할때 복비는 저희가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속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한테 먼저 저희가 이사를 가야하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너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 59. 대학생
    '14.11.20 1:27 PM (1.238.xxx.15)

    아들이 대학생인데 대구 중심가에 원룸을 얻으려고 해요.마음에 드는 원룸이 보증금 9천만원에 월세 몇 십만원인가봐요.
    문제는 원룸은 융자없이 자기 돈으로 짓는 경우가 거의 없던데 이런 경우 계약시 유의점은 뭔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등으로 세입자가 보호를 받는데 혹시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 겁이 나서요.

  • 60. 슬픔
    '14.11.20 1:36 PM (211.192.xxx.230)

    저..어제 글올렸었는데요.

    부동산에서 전세집 융자 60%라고 하고, 정확한 융자액은 말해주지 않은상태로, 권리부등기등본 보여주지 않은채(제가 요구를 늦게했습니다)

    가계약금 100만원 입금하였는데,,

    알고보니 융자액 3억 + 요구한 전세보증 1억4천으로 시가의 100%가 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본인은 시가와 융자60%를 말해줬으니 모두 고지하였다며 과실없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융자60%는 분양가 기준이고 분양가를 저는 알지못한상황이니 부동산과실이라고 말하는중이에요..(물론 제가 제일 잘못했지만요..)

    팩트는 이러한데,, 즉, 부동산은 분양가를 알려주지않은채 융자60%라고만말했고
    알고보니 융자액+전세보증금이 시가의 100%를 넘기는 상황에서

    저는 가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 환수를 못하는상황입니다.(집주인 협조 거부)

    부동산에 책임을 추궁할수 있나요?

  • 61.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39 PM (114.108.xxx.149)

    전세 만기가 내년 7월인데 임대인이 매매로 집을 내놨습니다
    거래가 된다면 만기 한두달 남겨놓고도 복비와 이사비 받고 나가는게 맞나요?
    전세 2억 4천이면 보통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만약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양쪽에서 다 내나요? 보통 얼마나 내죠?

    임대인이 집을 정말 팔고자 한다면 만기 한두달 전이라도 비용을 지불해 주겠죠?
    그건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용되는 실비정도에 약간 알파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 하는경우 법정 수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서료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재 집을 계약한 부동산에 부탁하시면 저렴하게 작성해주실거에요~

  • 62.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49 PM (114.108.xxx.149)

    2년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난달 말일이었고 저는 사정상 올해 1월에 일찍 이사나왔고요. 이사는 나왔지만 주소이전은 안해서 저는 아직 그 집에 사는걸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집주인이 현재 그 집에 살고있고요.
    전세금이 5천이었는데 2천은 받았고 3천은 집주인이 이번달 말에 준다는데 만일 집주인이 안주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참고로 전세집에 근저당은 없는상태이고요

    전입신고는 나머지 보증금을 받기전가지는 유지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만료일이 이미 지났지만 이번달까지 돌려주기로 하여 기다리고 계시는것 같은데요
    만약 이달이 지나도록 또 언제 주겠다라고 연기하거나 약속을 어길시
    지체없이 임차권등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대항력이 있으며
    나중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리하고 신속하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런일은 미루지 마시고 이달 지나는데로 돌려받지 못하는 즉시 실행하세요

  • 63.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1:55 PM (114.108.xxx.149)

    예전에 82에 한번 올라온글인데.
    전세인지 월세인지 세준집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 아래층으로 물이 새서 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일주일간 수리해야한다하니 호텔비를 청구하더랍니다.
    세준 아파트가 18평 밖에 안되는데, 모텔에서 지내면 안되겠느냐 모텔비를 주겠다하니
    세입자는 모텔은 위험해서 못 지낸다며 막무가내로 호텔비를 주지 않으면 수리 협조 못해준다고 했다더군요.
    호텔도 비싼곳을 얘기했던거 같아요.
    아래층 수리는 당장해야하는데, 세입자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일주일치 호텔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그 후기가 궁금한데, 제가 놓친건지 뒷얘기가 아예 안 올라온건지 궁금하네요.
    친정부모님이 다가구 임대를 하셔서 이런 세입자 만날까 걱정이네요.
    좋은 해결방법과 사전의 안전장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읽어보았던 글이었습니다
    댓글도 달았었구요^^
    세입자가 도가 지나친 분이더군요
    이럴경우 사회통념상이라는 범주안에서 서로 협의를 보셔야 하는데
    세입자분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듯 했습니다
    임대차중인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줄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주관적인 요구이니까요
    사전 안전장치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런 성향의 세입자인지 미리 알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계약서 작성시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에
    하자보수를 위하여 집을 비워야 하는경우 보상금액은 당사자간 협의하기로함
    단 이경우 세입자는 하자보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 이라던지 하는
    문구를 넣는것도 방법중 하나겠지요?

  • 64. 우와
    '14.11.20 1:58 PM (210.94.xxx.89)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원글님이 이 글 안지우셨으면 좋겠네요

  • 65. 오지랖...
    '14.11.20 2:07 PM (1.233.xxx.23)

    슬픔님, 임차인(전세)이신거 같은데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인 주택에, 전세보증금 1.4억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신거 같네요.
    채권최고액 3억 + 1.4억해서 그집의 채권액이 4.4억인 상황이다. 이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의 60%, 분양가의 60%... 이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사항이 문제가 되는 시점은,
    근저당권 담보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격에서 채권자들(은행, 임차인)들에게 권리순서대로 배당을 해주는데요.
    이유는 낙찰가격이라는게 집주인이 분양받은 가격 혹은 임차인이 들어온 시점의 시세대로 정해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매시 가격은 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격으로 최초의 가격이 매겨지고, 이 밑에서 낙찰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니 어느시점에 어떤가격의 몇%로 채권최고액이 정해진건 의미가 없습니다.
    채권최고액의 몇%로 대출을 받았는지는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입장에서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 채권최고액이 3억 " 이라는 사실이 중요할뿐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최고액이 3억으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다는게 사실이 중요하지 몇%받았는지는 중요한게 아니라는겁니다.
    중개업소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몇% 담보대출을 받았는지 따질게 아니라, 담보대출을 많이 받은집을 소개해줬다는 사실, 채권최고액과 현 시세를 고지했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 66.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2:10 PM (114.108.xxx.149)

    전 좀 다른 질문인데요 ㅜ
    할머니가 지인에게 속아 시가 보다 20배 정도되게
    땅을 사셨어요. 기획 부동산에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재산 없겠죠 ㅜ
    혹시 아실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시가보다 20배 정도 비싸게 매매를 하셨다해서 보상 받기는 힘듭니다
    할머니께서 어떠한 경로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할머니께서 사기를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기획부동산을 찾아도
    특별한 방버은 없을것 같네요...

  • 67. ...
    '14.11.20 2:10 PM (61.45.xxx.204)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좋은 지식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매매가 성사되어서 임대인이 12월에는 나가주셔야하는데 이사비용을
    지급한다고 해도 안나간다고 하시네요. 계약서상으로는 내년 5월까지의 계약이고요.
    저희도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 큰 돈이 필요해서 꼭 나가주셔야하는데 어떤식으로 설득을 하는게 좋을까요.
    "건축연한이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을 목적으로 계약 만료시기 이전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임대자를 내보내는 건 집을 파는 사람의 몫인지요 사는 사람의 몫인지요?
    지혜 공유 부탁드립니다.

  • 68. 은근한 마력
    '14.11.20 2:13 PM (106.240.xxx.2)

    최근에 공인중개사 공부해볼까 하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되는 글 올려주시니 감사하네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닐까 고민했는데 다른분이 질문해 주셔서 따로 질문은 안드려도 될것같네요.
    원글,댓글 잘 읽어보겠습니다.

  • 69. .....
    '14.11.20 2:25 PM (183.98.xxx.16)

    공부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70.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2:40 PM (114.108.xxx.149)

    우리가 주택상가를
    사면서 5천만원을 상대방에게
    다운계약서를 써 줬습니다
    헌데 그 이후 건물우 대리석
    시봉을 중동산 썼다고 했는데
    전문가의 얘길 들어보니 중국산을
    썼더라구요 해서 부석부석 떨어지고
    층간 물도세고 엉망진창 이
    되였는데 다운계약서 써준.
    5천만원 반납하라고 하려는데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해야
    하나요?
    완전 사기 당했어요
    엉터리집을 눈속임으로
    판게 된거잖아요

    억울하시겠습니다
    주택상가라면 적은 금액은 아닐텐데요...
    돈 건네주시기전 또는 계약서 작성 하시기전 이런 내용을 꼼꼼히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왜 중동산이 아니고 중국산이냐 따져 물었을경우 매도쪽에서 나도 몰랐다 속았다 라고 한다면
    방버이 없기 때문이죠
    부동산 계약이나 또는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소소한 사항이라도 꼼꼼히 문서화 해야 나중에 피해보는일이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매매가를 깎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 잔금전이라면 잔금전 생기는 하자에 대해선 매도가 책음을 져야 하니 잔금전까지
    층간 물세는 부분을 완벽히 수리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 써준 5천만원 반납이라는것은 계약서 반납이라는 말씀이시죠?
    매도 매수 직거래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의 중개가 있었나요?
    부동산에서 진행하는거라면 부동산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다운계약서는 취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되도록이면 매도와 직접 이야기 하는건 도움이 별로 안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71.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14.11.20 2:44 PM (72.194.xxx.66)

    외국에 나와 살고있는 임대인입니다.
    내년 초 3월이 4년째. 4년동안 전세를 올리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올리려고 하는데요. 일억칠천오백에서 이억으로요.
    자녀분이 아직 고등학생이라 계속 살 것 같아서요.

    4년전에 썼던 전세계약서에 추가로 날자만 더 쓰면 될까요?
    아님 다시 부동산에 가서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전 너무 멀리 외국에 있어 먼 친척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
    지난 2년전에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집을 샀었던 부동산은 없어졌고요.
    어려워져서 전업을 하셨다고 해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요?
    임차인과는 2년전에 이메일로 인사만 했었던적이 있어요.

    도움 말씀 미리 감사합니다.

  • 72. 아이린
    '14.11.20 2:47 PM (218.49.xxx.68)

    부동산에서 법무사나 대출상담사를 소개해주고
    받는 커미션은 어느정도인가요?
    임대인으로 거래하는 관리부동산이 있는데 이번에 하나 더
    매매하면서 그 부동산이 소개가 아니라
    아는 법무사한테 하고 싶은데 실례가 안될지 좀 그러네요.

  • 73.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2:47 PM (114.108.xxx.149)

    부동산보다보면 소액으로 투자할만한 곳들 은근 많던데
    부동산에서는 왜 투자를 안하시는지 늘 궁금했어요.
    소개는 소액으로 투자되고, 향후 가치도 있고. 그렇게하시고, 제가봐도 좋은 물건 많거든요.
    부동산하시면서 좋은 물건 개인투자는 안하시나요? 아님 하시고 남은 물건 손님들에게 소개하는지요^^;;
    늘 궁금했던 점입니다.

    질문이 참 재미있네요^^
    부동산업을 하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나오는 매물을 일반인보다 많이 접하는건 사실입니다
    보기드믄 물건 나오면 개인투자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도 계시구요 지인들들이나
    고객들에게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엔 좋은 물건이 나와도 돈이 없어 놓친적이 많았구요
    지금은 저도 가끔 투자는 합니다만
    좋은 물건 나올때마다 부동산에서 다 해먹진 못해요 ㅎㅎ(적나라한 표현이죠)
    물건마다 그에 맞는 임자가 따로 있는것 같더라구요
    찾으시는 물건들도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고^^

  • 74.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2:49 PM (114.108.xxx.149)

    자격증이 있어서 일 배워볼까 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 대략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다 다르겠지만.. 대충이라도

    협상하시기 나름입니다
    경력이 전혀 없으면 일반 회사원보다 못할수도 있습니다
    수입을 만들어 줘야 급여도 생기는거니까요^^
    소속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실 생각이라면 대우는 조금 나아질수 있지만
    일을 배우는 목적으로 취직을 하시게 되면 급여는 기대 안하셔야 합니다 ㅜㅜ

  • 75.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2:53 PM (114.108.xxx.149)

    아파트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려 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는 그냥두고 차액만 주고 받아도 되나요?
    만약 부돈산에서 계약서를 또 써야 한다면 수수료는 얼마정도 인가요? 불경기에 솔직히 기간 연장이라면 복비라도 아끼고 싶은 실정입니다만, 부디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처음 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차액분만 다시 작성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차액분 계약서만 다시 가져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부동산에서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등기부등본 1부 출력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재계약 날짜기준으로
    변동 없는지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네요^^
    참고로 등기부 등본은 대부분 서비스로 해주십니다

  • 76.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2:55 PM (114.108.xxx.149)

    강남에 10억 넘는 아파트
    전세끼고 대출받고 사려면
    지금은 너무오른시점인가요

    강남은 저도 잘 모르는 지역이거..
    둘둘치킨 먹을때만 가본지라...그때가 어언...20년? 흑흑 ㅜㅜ

  • 77. 감사해요.
    '14.11.20 2:56 PM (121.6.xxx.109)

    공인중개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귀한 글과 댓글 정말 감사해요.
    따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다른분들과의 댓글들로 만족합니다.

  • 78.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2:56 PM (114.108.xxx.149)

    내년에 지금 사는 아파트팔고 시댁에서 조금 도움받아서 건물을 사서 월세 받아서 돈을 모을 예정입니다 현재아파트는 집값상승이 이후에도 없을것같아서 파는거구요~
    현재 사는 집을 팔기때문에 저희는 시댁건물 옥탑방에서 살 예정인데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내년에 아가와 함께 살게 되는겁니다 저희 부부 둘이라면 별 걱정은 없는데 아기가 있다보니 걱정이되서요ㅠ 4층 옥탑이고 새로 공사 싹 해서 깨끗하긴해요~ 평수도 넓고 이중단열로 지었다고 하고 가스보일러에 수압도 이상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걱정이됩니다ㅜ 최대3년정도 살 생각인데 아기와 옥탑방살기 괜찮을까요??


    옥탑이라도 단열잘되어 있으면 별다른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그래도 옥상이니 난간설치등 안전에만 유의하시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 79.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3:02 PM (114.108.xxx.149)

    성남 수진동 재개발 지역에 낡은 주택을
    10년정도 소유하고있습니다.
    재개발 호재때 구입했는데
    지금은 재개발 취소된 상태입니다.
    은행 대출금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처분해야겠지요?

    제가 처분해라 하지마라 라고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 하시는거지요^^
    은행 대출이자가 그리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쭉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이 취소가 되어도 대한민국 땅값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언제가는 보답을 하는것이 땅입니다...그러나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호재를 마냥 기다리며 은행 이자며 10년째 묶여있는 자금등...
    따져보시고 이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될시 발생되는 이익과 현재 묶여있지만
    미래 있을수 있는 이익을 따져보시고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없는돈이어도 좋다고 오를때까지 기다릴만한 상황이라면
    그냥 두시고 그 자금으로 다른곳으로 방향을 돌려 재테크를 하실 요량이시라면 빨리 처분하는게
    옳겠지요?^^

  • 80.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3:10 PM (114.108.xxx.149)

    부모님 소유 시가 4 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금 2억5천 빼고 1억5천 이하로 제가 사려고 합니다.
    증여세 피할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등 각종 경우의 수도많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전세입자가 따로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1억5천이하로 가져오서도 총 대금은 4억정도 입니다
    1억5천 내외가 아닌 4억 기준으로 따지셔야 합니다
    상속세가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니 3억5천정도로 계산하시면 되시는데...
    증여로 하시는것보단 매매대금이나 이런 과정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조건이 되신다면
    일반 매매로 하셔서 취득세 납부하시는것이 더 절약할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세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것이 더 정확합니다^^

  • 81. '''
    '14.11.20 3:11 PM (1.254.xxx.97)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되네요^^

  • 82.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3:12 PM (114.108.xxx.149)

    겨울에 전세로 이사를 가야해요 전세품귀라서 힘든데 주상복합과 신축빌라 중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두 곳 다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주상복합과 신축빌라 양자택일 하라굽쇼? ^^;;
    위치나 인근 환경등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결정할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어느곳이 더 맞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수 있습니다 ㅎㅎ

  • 83.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3:16 PM (114.108.xxx.149)

    안녕하세요. 해외 교포에요. (국적이 한국이 아닌)

    한국에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렌트를 주다 렌트 비는 시기에는 제가 와서 좀 지내다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 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현실 가능 한 지도 모르고요. 정말 막연히..... 생각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집을 사는 경우 무슨 조건 이 있나요? 세금은 어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전세나 월세를 받게 되면, 거기에 해당 하는 세금은 어찌 되는지....등등 궁금 한 점이 참 많네요. 참고로 제가 관심 있는 곳은 부산 입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것이 있어 내 시기에 맞춰 집을 비울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만기되어 내보내시고 내가 시간내어 오시는 방법외엔 힘들겠네요^^

    세금부분은 취득하실때 취득세(고가주택 아닐경우 현재 1%+지방세0.1% 오피스텔4%)
    임대놓을경우 임대사업자로 따로 등록하지 않으시면 월세부분에서 내는 세금은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 84.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3:19 PM (114.108.xxx.149)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됬는데 집주인이 팔릴때까지 있으라고 해서 계속 있어요 이거 따로 계약서를 안써도 혹시 팔리기전에 무슨일이나도 제 전세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거죠? 즉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한달전까지로 끝나는걸로 써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쭤봐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면 임대인이 더 불리할것 같은데요? ㅎㅎ
    만료후 팔릴때까지 있으라고는 했지만 이경우도 갱신으로 보아 첫번째 계약한 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하면
    임대인은 어쩔수 없습니다
    팔려도 이사 못간다고 하시면 임대인으로서는 방버이 없는거죠^^
    그러니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하셔도 되구요~
    무슨일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간에 근저당이 설정된다던가 해도
    사랑해님 전입신호하시고 확정일자 받은 날 이후 들어오는 은행 근저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랑해님이 우선입니다^^
    걱정마시고 거주하셔도 됩니다~

  • 85.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3:20 PM (114.108.xxx.149)

    경기도 일산쪽 그린벨트에 땅이 좀 있습니다. 약 500평 정도. 현재는 비닐하우스등 경작 임대를 준 상태구요. 네이버부동산에 들어가 짬짬이 시세를 확인하는데 요 몇개월 갑자기 매물이 확 줄었습니다. 10개 이상이던 매물이 한두 개로. 그 땅이 다 팔렸을리는 없을 테구요. 10억 넘는 가격이 수두룩 했으니.
    대략 어떤 호재가 나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린밸트 호재는 단 하나 아닐까요?
    그린밸트구역이 해제된다는....

  • 86.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3:25 PM (114.108.xxx.149)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려면 개인의 영업력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나요?
    그냥 일반 주택 아파트 매매 전월세 이런것도 영업력이 필요한가요? 상가나 경매 이런거 하지 않아도 벌이가 괜찮나요?
    자격증만 우선 따고 애 크면 해볼까하는데 궁금한게 많네요.

    영업사원처럼 특별한 영업을 하는건 아니지만 그동안 거래했었던 고객들이나
    새로 오시는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 중개를 하는것이 영업이라면 영업이라하겠네요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내일처럼 중개를 해준다면 대부분 고객들은 다시 찾아오시거나
    지인들을 소개해주시거나...하십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고객을 상대로 중개를 하자면 굉장히 힘들겠죠^^
    부동산에 볼일 없어도 그냥 수다풀러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돈이 안되는 부동산 상담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게 저만의 영업입니다
    주택 전월세로는 사무실 유지비로 거의 대부분 지출되고 상가나 매매등 수수료로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ㅎㅎ

  • 87.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3:27 PM (114.108.xxx.149)

    융자가 9천 있는 6억짜리 주상복합 전세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융자는 9천이고 6억이 전세금인가요?
    거래되는 실매가가 얼마인지요?
    실매가가 최소한 9억이상이면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 88.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3:33 PM (114.108.xxx.149)

    신축 빌라 구매 때
    꼭 체크하고,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신축이라고 하면 흔히들 하자가 없을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신축빌라나 아파트가 하자가 더 있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그대로 신축이니까요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새집이라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하자가 생긴다해도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하자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 방법을 만들어 놨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빌라의 경우 이런 하자를 대비하여
    하자보수 예치금이라는것이 있는데(아파트 선수관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잘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내부 인테리어 보다는 외장재들을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와 등기부 등본은 확실이 완료되었는지등
    꼼꼼히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89. 임차권등기
    '14.11.20 3:41 PM (175.223.xxx.58)

    임차권등기에 관한 원글님 답변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인도 두가지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를 나온 이후 임차권등기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사 나오기 전 임차권등기를 하셨어야 하고 현재로서는 가압류 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담보책은 없어보입니다

  • 90. SJSJS
    '14.11.20 4:00 PM (203.244.xxx.21)

    아 이런 고마운분이...

    전 주상복합아파트가 어떤지 묻고 싶어요.
    옛날에 한참 뜨다가 또 인기 없어졌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지어진 주복이라던가, 앞으로 지어질 주복은 어떨까요? (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 남부입니다.)
    어린아이 4~5살 아이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주복이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 91. 풍동 대신 답변
    '14.11.20 4:09 PM (14.53.xxx.1)

    풍동이 지역상으로는 일산동구인데, 일산신도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지어진 택지지구?라서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하답니다.

  • 92.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4:11 PM (114.108.xxx.149)

    혹시 계약당시는 융자없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는데 잔금 치루는 날 세입자 몰래 미리 집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런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은행은 설정당시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는 익일 12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니
    한날 한시 요이땅 하셔도 은행에 순위를 밀리게 됩니다
    이런일이 걱정되신다면 전입신고만이라도 이사오시기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경우 전입신고가되어 있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이 힘들어 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경우 현 세입자와 잔금일날 동시에 전출과 전입신고 하셔도 되구요
    (이경우도 효력은 익일0시 이후 발생하지만 현세입자 주소가 남아있는한 은행에서
    대출받기는 힘들거든요)
    방법이 아주 없는건 아니니 너무 앞서 걱정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 93.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4:26 PM (114.108.xxx.149)

    ☆부동산 정황을 생각할 수 있는 글 감사합니다.

    노후대비가 부족하여
    1~2년안에 성남이나 서울 강북쪽에 평수작은 소형 아파트를 2채정도
    마련해서 월세자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할 생각인데
    지역이나 세금등 주의할 사항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채정도이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얻는 장점과 단점등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취득세 감면혜택입니다
    일반 취득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단점이라함은 월세를 투명하게 신고를 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하는것이구요
    (세금내는것이 단점이라 하니 말하고도 이상하네요 핫핫핫)
    5년이내 되파실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까지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단점등이 있습니다
    2가구 정도 더 구입을 하실 생각이라면 적어도 1가구 3주택 이상이라는 말씀이신데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각종 세금등을 따져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팁을 알려드리면 등기이전 신청 하실때 개인 법무사 사무실이나 부동산에서 연결해준 법무사사무실
    을 이용하실텐데요 그때 이분들에게 문의하시면 시원하게 답변해주실겁니다 ㅎㅎ

  • 94.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4:29 PM (114.108.xxx.149)

    재계약 기간이 지났고
    서로 말없이 지나갔으니 재계약이
    된셈인데
    갑자기 이사가야된다고해서 세를 내놓았는데
    나가지를 않네요.
    집주인은 어떡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이사나간다고 한날로부터 3개월후면 만기로 봅니다
    이때 세로운 세입자가 없어도 보증금은 내주어야 하며 수수료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그넘 유념하시고 꼭 3개월 이내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길 빕니다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으시고 세입자분께도 항시 깨끗히 정리정돈 부탁해 놓으세요^^

  • 95.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4:34 PM (114.108.xxx.149)

    일단 먼저 감사합니다. 한티역근처 아파트 전세중인데요. 매매가가 30평대 9억초반하는데 연차가 십년되었잖아요. 매매해도 될런지 연차때문에 하락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애들 전학 안시키려면 사야하는데 아님 잠원이나 개포나 장미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리해서 기다릴지 고민됩니다. 최대 끌어모을수 있는돈이 9억이라서요. 재건축 전세주고 새아파트 전세 살 여력은 안되거든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파트는 빌라와 달라서 집값을 좌지우지 하는 요소가 조금씩 틀립니다
    빌라의 경우 10년서부터는 감가상각이 들어가구요
    아파트는 건령보다는 주변환경등이 더 가격형성에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다면 또 그 집에 전세를 가시게
    된 이유가 주변 환경때문이라면 10년된 아파트라도 매매 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혹시 부처가 될 마음가짐음으로 재개발 지역 아파트를 매매 하신다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구요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 96.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4:39 PM (114.108.xxx.149)

    여기저기 여러집을 방문하셨을거라 질문드려요.
    대체적으로 어떤집들이 잘나가나요?
    집안분위기 같은거요.
    청소상태나,, 인테리어톤? ,, 향기?
    다필요없고 집방향이 우선일까요

    다년간 경험으로 보자면
    1순위는 현상태입니다
    아무리 허접한 집이라도 예쁘게 꾸며놓거나 깨끗히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면
    답사횟수 대비 계약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청소상태가 좋지 않으면 힘듭니다 ㅜㅜ
    확실히 방향보다는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채광만 좋으면 방향은 별로 따지지 않더라구요

  • 97.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4:45 PM (114.108.xxx.149)

    내년 3월중순에 만기인데 그전에 1월이나2월에 이사가도 되나요? 월세 살아요. 서울이요.2천에 80이요.
    금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몇개월 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최선 인가요?
    (저희가 돈이 1월에 들어 올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확정이 안되어서요.)

    저희집에 망가진게 있어요.(30년된 아파트..시간에 의해서)
    욕조바닥의 갈라짐(원래 조금 있었어요), 부엌등 ..주인이 친구와 고치러 와서

    그냥 참고 살까 해요. 만기가 다가오니...그래도 되나요?
    저희가 망가 트렸다고 물어 내거나 해야 하나요. (정말 오래되서 그런것들 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요.
    좋은 하루 되세요.

    3월 만기라면 2월에 나가셔도 관습적으로는 만기라고 인정을 해주는것이 보통이라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통상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왔으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임대인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겠지요?
    30년이나 된 건물의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갈라짐 현상까지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 98.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4:56 PM (114.108.xxx.149)

    임차권등기에 관한 원글님 답변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인도 두가지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를 나온 이후 임차권등기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사 나오기 전 임차권등기를 하셨어야 하고 현재로서는 가압류 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담보책은 없어보입니다

    답글이 잘못 되었다고 하여 깜짝놀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임차권등기-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원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임대차는 이미 종료되었고 보증금은 일부 받지 못한 상태며
    점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점유라고 함은 실제 거주하는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임대차 계약약에서는 전입신고 유지만으로도 점유로
    인정을 해주는것이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약속한 이달내로 받지 못할경우 임차권 등기신청하시고 전출하셔도 무방하다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 내용들도 잘못된 답변이 있을수 있으니 지적해주시고
    질문자분들들도 제 답변이 절대적인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99.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4:58 PM (114.108.xxx.149)

    김포,인천,고양,분당,용인중에서 2009~2011년사이 3억전세or3억5천매입가능한 20평대 아파트 추천해주신다면요?
    만기가 다가오는데,10년살 동네구하고 있어요.학군좋은 초중고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ㅈㅅㅈㅅ
    제지역이 아니라 저도 모릅니다 흑흑흑
    원하는 지역 부동산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 들으실수있어요~

  • 100. 집매매
    '14.11.20 4:59 PM (118.32.xxx.211)

    요번주에 드디어 내집 마련했습니다. 지금 사는집은 전세집인데..여기는 32평이 5.2~5.5억 2002년도 입주 이고 제가 매매한 아파트는 2009년 입주 24평 5.47억에 구입했네요.
    두 아파트는 역에서의 거리는 비슷 32평이 5분, 24평이 7분 정도로 100미터 정도 더 멀고 학군은 두 곳다 별로인데 그나마 24평 쪽이 나은듯도 하고요. 참고로 성동구 입니다.
    32평 아파트도 브랜드 아파트지만 24평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로 지어진 곳이라 지하에 커뮤니티 시설이며
    아파트 방범등이 요즘 짓는 아파트 수준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좀 올라서 집 매물도 없고, 집주인이 부르는 값에서 300만원 깎고 구입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데, 억단위로 돈을 더 들여 집을 구매하고 나니
    심장이 좀 벌렁벌렁하네요.

    실거주용이니 떨어지든 오르든 신경쓰지 말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떨어지면 속 쓰리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오르리라고 보시나요? 아님 폭락이라고 보시는지요.
    뜬금없는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불안한 마음에 여쭙니다.

  • 101.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5:10 PM (114.108.xxx.149)

    현세입자와의 계약이 몇달 후 만기가 되서
    재계약이든 새세입자를 찾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의 세입자와 계약연장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던데
    정확한 이유가 궁금해서요.
    주인입장에서 다시 쓰는게 좋다라고 하시던데
    자세히 묻기가 애매해서 미리 좀 알아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할때 유의사항?등이 있나요?
    몇년째 세를 주고 있으면서도 아는게 별로 없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쓰는게 좋다고해서 다시 쓰기는 해야겠는데 이유는 알고 쓰셔야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전 아주 옛날엔 집가진 사람이 유세떤다고 임대인이 갑이었죠 법적인 구속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주임법은 세들어 사는 임차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재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는겁니다
    재계약시 임대인--신규 임차인으로 간주하여 재계약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지키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도후 이사 갈수 있음(이점때문에 임대인이 유리하다는 거구요)
    재계약시 임차인--신규 임차인이 됨으로 그전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며
    또한 갱신했다면 이사통보 3개월후 만기로서 보장을 받지만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계약기간을
    온전히 채우거나 다른 세입자를 만들고 나가야함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것이 임대인에게는 유리
    임차인에게는 불리합니다

  • 102.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5:15 PM (114.108.xxx.149)

    저는 지금 월세 사는데요.
    월세만기가 2015년 11월이에요. 저희가 사정이 생겨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집은 많이 보러 오는데 2달이 되도록 나가지를 않네요.
    물론 새로 계약할때 복비는 저희가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속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한테 먼저 저희가 이사를 가야하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너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보통의 임대인이라면 이런경우 보증금을 내주지 않죠
    급한건 임차인이니까요 어쨌든 내년 11월까지는 계약이 다시 되던 안되던
    월세는 꼬박꼬박 나오니까요...
    이럴 경우는 임대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시고 협의 하셔야 합니다
    보통 3개월 선불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특별히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 계약하기 힘든 집 아닌 이상
    인근 부동산에 부탁을 해보시고 3개월이상되도 안나갈것 같다 싶으면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부동산에 새로운 계약자의 한달치 월세정도나 수수료 부분을 부담해주신다고 하면
    플러스가 될수도 있습니다

  • 103. 지방민
    '14.11.20 5:17 PM (39.121.xxx.198)

    지방이고 서울 거의 모릅니다만..
    서울 집값이 요즘 거래는 되나요?한동안 너무 안팔린다였는데 요즘은 집값이 올랐다는 소리가 들려서요.
    애들이 혹 대학가면 서울 집이 필요할지 몰라서
    일년사이에 집값이 더오른건 사실인ㄱ5ㅏ요?

  • 104. 임차권등기
    '14.11.20 5:18 PM (112.216.xxx.75)

    원글님 점유와 주민등록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도 주민등록이 전출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지요.
    형식상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해서 인용되더라도,
    집주인에게 인도를 해 준이상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 105.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5:21 PM (114.108.xxx.149)

    아들이 대학생인데 대구 중심가에 원룸을 얻으려고 해요.마음에 드는 원룸이 보증금 9천만원에 월세 몇 십만원인가봐요.
    문제는 원룸은 융자없이 자기 돈으로 짓는 경우가 거의 없던데 이런 경우 계약시 유의점은 뭔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등으로 세입자가 보호를 받는데 혹시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 겁이 나서요.

    원룸 전세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시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받으실수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인데요 9천만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범주내에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3천8백만원 이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으실수 없네요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은 못받으시고 나중에 순서대로 배당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신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은 못받으시고 순서대로 배당만 받으실수 있으니
    이럴경우는 경매에 넘어가서 빚청산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금액을 보장 받을수 있는 만큼의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근저당이 적게 잡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아드님이 계약을 하고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순위가 마지막인데....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임법도 받지 못하는 큰 금액을 선뜻 계약하시는데 있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건
    미안할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요구하시고 임대인의 불응시 그집은 계약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은 등기부에 나타나지만 선순위 보증금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금액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106.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5:29 PM (114.108.xxx.149)

    저..어제 글올렸었는데요.

    부동산에서 전세집 융자 60%라고 하고, 정확한 융자액은 말해주지 않은상태로, 권리부등기등본 보여주지 않은채(제가 요구를 늦게했습니다)

    가계약금 100만원 입금하였는데,,

    알고보니 융자액 3억 + 요구한 전세보증 1억4천으로 시가의 100%가 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본인은 시가와 융자60%를 말해줬으니 모두 고지하였다며 과실없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융자60%는 분양가 기준이고 분양가를 저는 알지못한상황이니 부동산과실이라고 말하는중이에요..(물론 제가 제일 잘못했지만요..)

    팩트는 이러한데,, 즉, 부동산은 분양가를 알려주지않은채 융자60%라고만말했고
    알고보니 융자액+전세보증금이 시가의 100%를 넘기는 상황에서

    저는 가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 환수를 못하는상황입니다.(집주인 협조 거부)


    계산을 해보자면 융자가 60%
    다음날 금액을 알아보니 융자가 3억
    그럼 매가가 5억정도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융자3억+전세금1억4천(이건 본인전세금인가요 아니면 선순위보증금인가요?)
    전세금이 어느분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지 않은 중개사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수 없을것 같네요
    요구까지 했다고 하셨는데도 열람해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부동산에 부당하다는것을 따지시고 융자금액이나 시세등 분명히 고지 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 하세요
    질문자님의 질문에 다른 사족이 없다면
    이렇게 일하는 공인중개사님이 있기때문에....복덕방 소리 듣는겁니다 ㅜㅜ
    속상하네요

  • 107.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5:36 PM (114.108.xxx.149)

    안녕하세요. 좋은 지식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매매가 성사되어서 임대인이 12월에는 나가주셔야하는데 이사비용을
    지급한다고 해도 안나간다고 하시네요. 계약서상으로는 내년 5월까지의 계약이고요.
    저희도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 큰 돈이 필요해서 꼭 나가주셔야하는데 어떤식으로 설득을 하는게 좋을까요.
    "건축연한이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을 목적으로 계약 만료시기 이전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임대자를 내보내는 건 집을 파는 사람의 몫인지요 사는 사람의 몫인지요?
    지혜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사비용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모두 다르죠^^
    손익을 따져보는듯 합니다
    내년 5월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발생되는 비용들과(수수료 이사비용 보증금 증액등)
    이사비용조로 받게 되는 비용이 별 차이 없으면 이 추운 겨울 이사나가겠다고 하는
    천사같은 임차인들은 별로 없으니요^^ 당연합니다
    금액 제시는 해보셨나요?
    이럴경우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비용 생각해 드릴게요 라던지 하는 애매모호한 말보다는
    이사비용 얼마를 주겠으니 몇개월 좀더 빨리 이사를 나가줄수 있냐 하고
    좋게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세입자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현세입자를 떠안고 사는거라면 그대로 가시는거고
    직접 거주를 하겠다던지 세입자 명도를 요구한다던지 하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내보내야 합니다^^

  • 108. 슬픔
    '14.11.20 5:38 PM (211.192.xxx.230)

    저..어제 글올렸었는데요.

    부동산에서 전세집 융자 60%라고 하고, 정확한 융자액은 말해주지 않은상태로, 권리부등기등본 보여주지 않은채(제가 요구를 늦게했습니다)


    계산을 해보자면 융자가 60%
    다음날 금액을 알아보니 융자가 3억
    그럼 매가가 5억정도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융자3억+전세금1억4천(이건 본인전세금인가요 아니면 선순위보증금인가요?)
    전세금이 어느분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 네네.. 분양가가 4억8천이었대요. 그래서, 융자가 3억입니다.

    거기에,, 전세보증금을 요구한금액이 1억4천입니다.

    (본인전세금?..선순위보증금??... 주인이 요구하는 전세보증금(제가 낼돈)이요~)

    그러니까. 융자3억 + 제가 내야할 전세보증금 1억4천 합치면.

    현재시가인 4억2천이 넘는거죠.. ㅜㅜ

    등기부등본은 가계약금을 넣을 계좌번호를 확인후 알려준다고하셨는데
    그계좌가 확인이 늦어지면서 제가 먼저 집으로 왔고.....
    집에오니 계좌 알려주면서 입금하라하여

    제가 정신없이 입금한것입니다. ㅜㅜ

  • 109. 사야 되나
    '14.11.20 5:41 PM (183.96.xxx.185)

    여유자금 1억5000만원 정도 있는데 전세끼고 25평 정도 사두는게 좋은가요?
    위치는 강변역 앞에 프라임아파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 110.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5:42 PM (114.108.xxx.149)

    외국에 나와 살고있는 임대인입니다.
    내년 초 3월이 4년째. 4년동안 전세를 올리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올리려고 하는데요. 일억칠천오백에서 이억으로요.
    자녀분이 아직 고등학생이라 계속 살 것 같아서요.

    4년전에 썼던 전세계약서에 추가로 날자만 더 쓰면 될까요?
    아님 다시 부동산에 가서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전 너무 멀리 외국에 있어 먼 친척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
    지난 2년전에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집을 샀었던 부동산은 없어졌고요.
    어려워져서 전업을 하셨다고 해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요?
    임차인과는 2년전에 이메일로 인사만 했었던적이 있어요.

    도움 말씀 미리 감사합니다.


    저희도 가장 어려운 계약중 하나가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할때 입니다 ㅜㅜ
    본인 확인이 안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인감과 위임장등 필요한 서류들이 많으나
    현 세입자가 계약당시 임대인이 진정한 소유주인지 확인하였으면
    본인 확인은 다시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세입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시라고 증액분에 대하여 계약서만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럴경우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임차인만 동의한다면
    올린 금액만큼만 친척분과 작성하시고 영수증은 임대인 이름으로 발급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 111.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5:47 PM (114.108.xxx.149)

    부동산에서 법무사나 대출상담사를 소개해주고
    받는 커미션은 어느정도인가요?
    임대인으로 거래하는 관리부동산이 있는데 이번에 하나 더
    매매하면서 그 부동산이 소개가 아니라
    아는 법무사한테 하고 싶은데 실례가 안될지 좀 그러네요

    전혀 실례가 안됩니다^^
    아는 법무사님한테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하고 받는 커미션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그러니 당연히 커미션이 있을거라 생각들 하시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커미션 줄 금액만큼 고객들에게 더 빼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대신 저는 이런저런 법률상담이나 고객들의 상담이 필요할때
    그때그때 실시간 도움받고요 가끔 제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작은 법률적 문제등에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커미션 받는 부동산도 많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짜피 비용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임대라던지 하는 부분은 관리 부동산에서 맡아 하는거니
    법무사정도는 괜찮을거라 생각됩니다^^

  • 112.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5:51 PM (114.108.xxx.149)

    아 이런 고마운분이...

    전 주상복합아파트가 어떤지 묻고 싶어요.
    옛날에 한참 뜨다가 또 인기 없어졌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지어진 주복이라던가, 앞으로 지어질 주복은 어떨까요? (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 남부입니다.)
    어린아이 4~5살 아이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주복이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나요

    어느 주거 형태던 절대적인건 없는것 같습니다
    내가 거주할 집이니 나에게 맞는 집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저도 경기 남부입니다^^반갑습니다
    주상복합 관리비는 주거와 상가로 나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목적이라면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건 검증이 필요하구요^^
    주상복합이 편리한 점은 있지요 특히 어린자녀가 있다면
    생활동선이 주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전함이 최고 장점일것 같습니다

  • 113.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6:01 PM (114.108.xxx.149)

    요번주에 드디어 내집 마련했습니다. 지금 사는집은 전세집인데..여기는 32평이 5.2~5.5억 2002년도 입주 이고 제가 매매한 아파트는 2009년 입주 24평 5.47억에 구입했네요.
    두 아파트는 역에서의 거리는 비슷 32평이 5분, 24평이 7분 정도로 100미터 정도 더 멀고 학군은 두 곳다 별로인데 그나마 24평 쪽이 나은듯도 하고요. 참고로 성동구 입니다.
    32평 아파트도 브랜드 아파트지만 24평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로 지어진 곳이라 지하에 커뮤니티 시설이며
    아파트 방범등이 요즘 짓는 아파트 수준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좀 올라서 집 매물도 없고, 집주인이 부르는 값에서 300만원 깎고 구입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데, 억단위로 돈을 더 들여 집을 구매하고 나니
    심장이 좀 벌렁벌렁하네요.

    실거주용이니 떨어지든 오르든 신경쓰지 말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떨어지면 속 쓰리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오르리라고 보시나요? 아님 폭락이라고 보시는지요.
    뜬금없는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불안한 마음에 여쭙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등재와 우등재다 부동산에도 존재합니다
    (학원서 배운건데 오랫만에 사용하니 부끄럽네요 ㅎㅎ)
    열등재는 그렇다 치고 우등재일 경우 장점이 무엇일까요?
    위기에 강하다? 항상 꾸준하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등재의 조건에 많이 가깝네요
    서울시내 성동구라는 점과 2009년도 준신축 아파트라는점 25평 소형 아파트라는 점등...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속쓰려하실 일 없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 114.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6:03 PM (114.108.xxx.149)

    지방이고 서울 거의 모릅니다만..
    서울 집값이 요즘 거래는 되나요?한동안 너무 안팔린다였는데 요즘은 집값이 올랐다는 소리가 들려서요.
    애들이 혹 대학가면 서울 집이 필요할지 몰라서
    일년사이에 집값이 더오른건 사실인ㄱ5ㅏ요?

    많은 도움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집값은 알아보려면 알아볼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은 확인하기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문의하시는것이 더 빠릅니다

  • 115.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6:09 PM (114.108.xxx.149)

    원글님 점유와 주민등록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도 주민등록이 전출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지요.
    형식상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해서 인용되더라도,
    집주인에게 인도를 해 준이상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더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적 감사해요^^

  • 116.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6:22 PM (114.108.xxx.149)

    저..어제 글올렸었는데요.

    부동산에서 전세집 융자 60%라고 하고, 정확한 융자액은 말해주지 않은상태로, 권리부등기등본 보여주지 않은채(제가 요구를 늦게했습니다)


    계산을 해보자면 융자가 60%
    다음날 금액을 알아보니 융자가 3억
    그럼 매가가 5억정도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융자3억+전세금1억4천(이건 본인전세금인가요 아니면 선순위보증금인가요?)
    전세금이 어느분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 네네.. 분양가가 4억8천이었대요. 그래서, 융자가 3억입니다.

    거기에,, 전세보증금을 요구한금액이 1억4천입니다.

    (본인전세금?..선순위보증금??... 주인이 요구하는 전세보증금(제가 낼돈)이요~)

    그러니까. 융자3억 + 제가 내야할 전세보증금 1억4천 합치면.

    현재시가인 4억2천이 넘는거죠.. ㅜㅜ

    등기부등본은 가계약금을 넣을 계좌번호를 확인후 알려준다고하셨는데
    그계좌가 확인이 늦어지면서 제가 먼저 집으로 왔고.....
    집에오니 계좌 알려주면서 입금하라하여

    제가 정신없이 입금한것입니다. ㅜㅜ

    보통의 공인중개사라면 저런 깡통주택은 중개대상물에서 처음부터 제외시킵니다
    왜냐면 1억4천 전세 중개하여 수수료 42만원 받자고 타인의 전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을 중개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기위해 중개하기는 하지만
    그전에 의뢰인들의 재산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재산목록 1위가 부동산인데...
    위험요소가 뻔히보이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한다면 어느 누가 부동산을 믿고 의뢰를 하겠습니까..
    보통 근저당+선순위 보증금(본인 보증금 제외) 합친 금액이 실거래가의 70%를 맥심엄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도 사실 간당간당해요
    60%이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경우 내 보증금 합계가 시세를 뛰어넘어버리면 그야말로 깡통주택입니다
    큰일 나실수도 있어요
    이럴경우 주인임장에선 쾌재를 부를것입니다
    아무도 계약을 하기 힘든 물건을 덥석 100만원씩이나 입금해버렸으니
    누가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100만원을 포기해도 아니면 포기하지 않아도 입주할것이니
    주인 입장에선 어느쪽이나 이득이죠
    부동산을 찾아가서 부동산의 과실을 요목조목 따지시고
    융자60%만 고지하면 설명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보장받을수 있는 금액여부를
    설명하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해보세요
    중개사의 설명의 의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지만 이경우는 따져볼만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117.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6:24 PM (114.108.xxx.149)

    소형평수라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두셔도 좋을것 같네요
    단 딱 1억5천이 여유자금이라면 조금 모자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세 시세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향후 전세가가 폭락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조금더 융통하실수 있는
    여건이 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소형평수는 사두셔도 괜찮을것 같네요^^

  • 118.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6:30 PM (114.108.xxx.149)

    으악 답변이 거의 끝난것 같네요
    허접한 답변에 큰도움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현업에 있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매도와 매수등
    당사자간의 분쟁이나 의견차이등을 자주 보니
    부동산 관련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 답답할수도 있겠다 싶더라구요
    전문가다운 답변은 아니지만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냥 동네 부동산 아줌마랑 수다 떨었다 생각해 주세요~
    질문하신분들 감사드리구요
    답변중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니 본인이 다시한번 확실히 알아보시는것 필수입니다
    82쿡 자주 들어옵니다
    부동산 관련일로 답답한 분들 궁금하신분들 글 올려주시면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모두 부자되세요^^

  • 119. 1가구 2주택 적용범위
    '14.11.20 6:37 PM (39.7.xxx.201)

    용인시에 주택이 있는데 별장처럼 농가주택을 마련코자합니다
    수도권아닐경우
    시에 속한 동 경우에도 제주시처럼 시골 일 경우에도
    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면단위 일 경우에는 2주택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주택 범위를 여쭤볼께요
    정말 감사드리고 하시는일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120.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6:47 PM (114.108.xxx.149)

    용인시에 주택이 있는데 별장처럼 농가주택을 마련코자합니다
    수도권아닐경우
    시에 속한 동 경우에도 제주시처럼 시골 일 경우에도
    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면단위 일 경우에는 2주택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주택 범위를 여쭤볼께요
    정말 감사드리고 하시는일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허름한 농가주택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 적용대상 됩니다^^
    위치나 크기 등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121. 탱큐
    '14.11.20 6:53 PM (223.62.xxx.116)

    주옥같은답변에 감사드려요

  • 122. ..
    '14.11.20 7:06 PM (211.177.xxx.114)

    저도 월세 질문요.. 2월 만기인데.. 3개월 일찍 빼게 됬어요.. 보증금이 얼마 안되는지라 무리는 없는데..월세가 커요..월 100..그랬더니 집주인이 일부러 2월까지 집을 안내놓겠다고 부동산에 얘기해놨다던데.. 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집주인 말로는 내내후년 2월에 자기가 들어와야하기때문에 2월로 꼭 맞춰야 한다던데..그래서 25개월짜리 전세를 구해주면 되겠냐 했는데... 그리고 그동안 냈던 월세 현금영수증(물론 세금혜택은 없어요) 신청할수 있죠? 이런경우 집주인한테 갈 영향도 궁금합니다..

  • 123. 여여하시지요~~
    '14.11.20 7:43 PM (220.119.xxx.234)

    부동산관련글 감사합니다 저장합니다

  • 124. 부동산 임대차나 매매관련 상식들을
    '14.11.20 7:48 PM (61.78.xxx.137)

    부동산 임대차나 매매관련 상식들을
    저장합니다.

  • 125.
    '14.11.20 8:03 PM (94.209.xxx.93)

    부동산 관련 글 감사합니다...꼼꼼히 챙겨 봐야 겠어요.

  • 126. 감솨해요
    '14.11.20 8:09 PM (124.216.xxx.147)

    이번에 전세 계약(공동중개)을 했는데 임대인이 집을 두달전에 매수하고 장기 해외 출장으로 그쪽 부동산 소장님에게 임대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더라구요
    지금 상황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10%까지 입금한 상황이며
    12월 15일 전전세입자(전세안고 매매) 전출..저희가 이날 중도금 지급
    1월 5일 전입및 잔금지급 입니다.


    (임대인과 직접거래가 아니다 보니 찝찝한 구석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등기부등본은 대출 전혀 없긴하더라구요 )

    제가 궁금한거는
    1.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대한 1순위 권리를 보장한다
    ->여기 기간을 정함이 없어서요 이걸로 임대차 기간내내 보장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위에 답변을 보니 ..잔금 전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2.그리고 다른 특약에 임대차 기간중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에대해서는 적어 놓았는데
    임차인 손해배상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를 바랬지만 다른특약에 주임차에 따른다 라는 부분으로 모두 해결 된다고 따로 적진 않았는데 ...하자 부분이 생기면 대리인인 그족 소장님을 통해 해결을 봐야하는 부분이라서 계약서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 적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꼭좀 부탁드려요~~

  • 127. sksmssk
    '14.11.20 8:28 PM (121.129.xxx.4)

    저장합니다.

  • 128. ....
    '14.11.20 8:38 PM (218.39.xxx.13)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재능기부 감사드려요.^^
    제 경우 조언을 받고 싶어요.

    전세가 묵시적 재계약이 된후에 나가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한지 4개월이 넘었구요.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제 경우는 수입이 끊긴지 1년이 넘은지라 보증금을 빼서 생활비로 써야 할 상황이고요...
    나가겠다고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을 바로 받지 못한다면 체력적 문제 때문에라도 거주지를 바꾸고자 한다면 이 경우 뭘 조심하면 될까요? 짐을 일부는 남겨둔다든지....
    이사할 경우 다달이 내는 관리비도 내야 하는건지...

  • 129. 전세
    '14.11.20 9:05 PM (182.229.xxx.226)

    아직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쭈어봅니다.
    두 달 전에 전세를 계약하고 집주인에게 통보 후 집을 내놓았는데요(2년 거주 후 묵시적 연장으로 4년 더 거주 중으로 내년 2월 계약만료), 이상하게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더군요.
    전화통화를 하면 '계약을 해야죠'라는 식으로만 말을 하다가 지난 주 통화에서 '돈을 주려고 생각중'이라는 이야기는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의 사정으로 지난 5월 경 빌라 전체(7가구 거주)의 1/2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에 가처분이 설정되었더라구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없었구요.
    이사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럴 경우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까요?

  • 130. 벼리벼리
    '14.11.20 9:26 PM (110.9.xxx.89)

    지금 수도권에 시세 3억 8천정도의 33평 6년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억 9천에 샀는데 저희가 제일 고점일때 산 것 같아요.

    내년에 분양받아놓은 아파트(분양가 6억-p는 약 7000~1억거래)가 있어 3월에 입주를 하는데, 지금 집이 안 팔려서요.

    지금 집은 남편이름으로 계약했고, 분양받은 아파트도 남편의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받았습니다.
    양쪽 집다 대출은 없고 분양아파트도 잔금5000남기고 선납한상태인데, 종부세가 걱정되서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려면 어느시점에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분양가5억 8000 확장 1500 옵션 1600 정도 되는데 할인받은 금액은 500정도 됩니다.
    입주할 때 잔금 5000외에 세금등등 기타비용을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 집은 나름 인테리어도 하고 청소상태도 좋은데 짐이 많아서인지 집을 보러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확 당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간 뒤에 집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집을 보여드림 잘 나갈까요?

  • 131. 감사해요
    '14.11.20 9:44 PM (122.34.xxx.74)

    현직 공인중개사 조언.
    찬찬히 읽어보며 배우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전세재계약 하거든요.
    추가 인상금 있고요.
    부동산 통하지않고 집주인과 쓰려고 하는데
    어찌 써야할지 걱정이네요.

  • 132. 개업공인중개사
    '14.11.20 9:45 PM (110.70.xxx.114)

    추가 질문자분들 내일 오전 답변 해드립니다^^

  • 133. gks
    '14.11.20 10:17 PM (218.39.xxx.127)

    공인중개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 134. ....
    '14.11.20 10:22 PM (103.11.xxx.150)

    공인중개사님 성의있는 답급 감사합니다

  • 135. 감사해요
    '14.11.20 10:54 PM (218.49.xxx.123)

    이쪽으론 전혀 몰랐는데
    덕분에 많이 알고 갑니다^^

  • 136. 외국에 나와 살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14.11.21 12:35 AM (72.194.xxx.66)

    성의 있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신 말씀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닥을 잡았습니다.
    본인 확인은 임차인이 다시 하실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위임장을 보내야겠다고 맘 먹었고요

    (그것도 실은 이곳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움을 주셔서 그에 대한 답으로 저도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더 이상 한국영사관에서 한국어로 된 위임장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에 가서 해야하는 시간과 복잡함을 요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영사관에서 간단히 해 주던것이 그것을 남용하는 사례로 법정시비가 많이 생겨
    몇년전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미국영주권자는 해주고요. 시민권자는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영주권자는 비자(passport)가 한국것이고요 미국시민권자는 비자가 미국것입니다.
    미국시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경과 그리고 시민권신청을 하여 시험과 면접을 끝낸 후 날자를 받아 선서를 하고야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국비자 즉 여행을 위한 패스포드를 우체국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말이 길어져 버렸는데요. 다시 여쭙고 싶은것은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시라고 증액분에 대하여 계약서만 작성""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계약서의 양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도 없어서요.

    몇십년 떠나살다가 은퇴 후에 영주귀국하려고 사놓은것인데요. 그래서 한국부동산법에 무지합니다.
    저에게 미국부동산법에 대해서 혹 궁금하시면 물어주시면 성의껏 말씀드려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137. 외국에 나와 살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14.11.21 12:46 AM (72.194.xxx.66)

    윗 댓글 아래부터 8번째줄 '미국시민권자는' 을 '미국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정합니다.

    7년전 감언이설에 넘어가 아파트와 빌라의 개념도 모른체 오래된 빌라를 턱하니 비싸게 사게 된 경우라
    게다가 중개인분은 비지니스가 어려워 전업을 해 버리셔서 (그렇게 비지니스를 하시니 전업을 하셨겟지만요)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138. 질문은 오늘
    '14.11.21 12:50 AM (203.170.xxx.8)

    질문; 계약연장 시 핸드폰 문자로 주고 받는게 유효한지요?
    오피스텔 임대하고 있어요. 지난 달, 1년 만기라서 새임차인을 찾는데 두번이나 집을 안(못)보여주고 연락도 안되던 차에, 기존임차인이 금액인상없이 1년 연장의사를 밝혀 연장계약서를 쓰자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너무 바빠 시간내기가 힘들다며 대신 10월 월세를 일찍 제통장에 입금했습니다. 하는 수없이 "임대조건은 기존계약서내용과 동일하며, 단 1년 재계약 기간을 연월일로 명시하고 부득이하게 계약만기 전에 이사나갈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새임차인 찾는데 적극 협조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여 핸드폰 문자로 보냈습니다. 임차인은 알겠다는 답장을 보내왔구요.
    이럴 경우 핸드폰 문자 주고받은게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139. 중개업자
    '14.11.21 3:52 AM (220.122.xxx.42)

    법무사나 변리사 .. 변호사는 법률상담 이리 쉽게 안해주는데 .,, 마술계의 타이거마스크를 보는듯한
    원글님 많이 한가하신갑네요

  • 140. 슬픔
    '14.11.21 9:26 AM (211.192.xxx.230)

    보통의 공인중개사라면 저런 깡통주택은 중개대상물에서 처음부터 제외시킵니다
    왜냐면 1억4천 전세 중개하여 수수료 42만원 받자고 타인의 전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을 중개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기위해 중개하기는 하지만
    그전에 의뢰인들의 재산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재산목록 1위가 부동산인데...
    위험요소가 뻔히보이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한다면 어느 누가 부동산을 믿고 의뢰를 하겠습니까..
    보통 근저당+선순위 보증금(본인 보증금 제외) 합친 금액이 실거래가의 70%를 맥심엄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도 사실 간당간당해요
    60%이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경우 내 보증금 합계가 시세를 뛰어넘어버리면 그야말로 깡통주택입니다
    큰일 나실수도 있어요
    이럴경우 주인임장에선 쾌재를 부를것입니다
    아무도 계약을 하기 힘든 물건을 덥석 100만원씩이나 입금해버렸으니
    누가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100만원을 포기해도 아니면 포기하지 않아도 입주할것이니
    주인 입장에선 어느쪽이나 이득이죠
    부동산을 찾아가서 부동산의 과실을 요목조목 따지시고
    융자60%만 고지하면 설명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보장받을수 있는 금액여부를
    설명하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해보세요
    중개사의 설명의 의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지만 이경우는 따져볼만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디까지인가요. 소송제외하고요.

    토요일 그 부동산에가서 따져볼까하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민원의 범위 (구청에 넣어야하는지, 중개인협회에 넣어야하는지..)

    이런 실정보도 부탁드립니다.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ㅜㅜ

  • 141. 월세 2천에 80
    '14.11.21 9:30 AM (112.148.xxx.102)

    답변 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 142. 개업공인중개사
    '14.11.21 10:00 AM (180.67.xxx.253)

    저도 월세 질문요.. 2월 만기인데.. 3개월 일찍 빼게 됬어요.. 보증금이 얼마 안되는지라 무리는 없는데..월세가 커요..월 100..그랬더니 집주인이 일부러 2월까지 집을 안내놓겠다고 부동산에 얘기해놨다던데.. 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집주인 말로는 내내후년 2월에 자기가 들어와야하기때문에 2월로 꼭 맞춰야 한다던데..그래서 25개월짜리 전세를 구해주면 되겠냐 했는데... 그리고 그동안 냈던 월세 현금영수증(물론 세금혜택은 없어요) 신청할수 있죠? 이런경우 집주인한테 갈 영향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임대인은 임차인을...서로 잘 만나는것도 오복중 하나에 끼워놓고 싶네요 ㅜㅜ
    참...상식적이지 않은 임대인입니다
    25개월 맞춰 계약하실분을 구하시겠다 말씀하시구요
    말씀하셔도 별 성과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먼저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을 잘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도 저도 안되면 현금영수증 신청하시겠다 말씀하시고(25개월 동의해준다해도 신청하세요 >.

  • 143. 개업공인중개사
    '14.11.21 10:17 AM (180.67.xxx.253)

    이번에 전세 계약(공동중개)을 했는데 임대인이 집을 두달전에 매수하고 장기 해외 출장으로 그쪽 부동산 소장님에게 임대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더라구요
    지금 상황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10%까지 입금한 상황이며
    12월 15일 전전세입자(전세안고 매매) 전출..저희가 이날 중도금 지급
    1월 5일 전입및 잔금지급 입니다.


    (임대인과 직접거래가 아니다 보니 찝찝한 구석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등기부등본은 대출 전혀 없긴하더라구요 )

    제가 궁금한거는
    1.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대한 1순위 권리를 보장한다
    ->여기 기간을 정함이 없어서요 이걸로 임대차 기간내내 보장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위에 답변을 보니 ..잔금 전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2.그리고 다른 특약에 임대차 기간중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에대해서는 적어 놓았는데
    임차인 손해배상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를 바랬지만 다른특약에 주임차에 따른다 라는 부분으로 모두 해결 된다고 따로 적진 않았는데 ...하자 부분이 생기면 대리인인 그족 소장님을 통해 해결을 봐야하는 부분이라서 계약서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 적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꼭좀 부탁드려요~~

    12월15일 현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1순위권리는 12월15일까지만 보장되는것이고 12월15일에 전출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12월15일 중도금만 받고 전출을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세입자 이사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이부분은 주임법이 아니라 매매관련법으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주임법은 현매도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질문자님은 매매를 계약을 하셨으니
    아직 현세입자는 매도인과의 임대차 계약 관계입니다
    현 세입자가 만든 하자에 대한 책임은 현 매도가 책임지는건데...특약에 현 매도인이 책임진다라고
    하셨어야 맞는것 같네요^^

    추가로 위임받은분의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기본적인 서류는
    위임장+인감도장+인감증명서입니다
    위임받은 부동산에 본인확인 정확히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 등기권리증은 확인하셨나요?
    아직 확인전이라면 꼭 중도금 지불전 꼭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권리이니 당당히 요구하세요

  • 144. 개업공인중개사
    '14.11.21 10:31 AM (180.67.xxx.253)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재능기부 감사드려요.^^
    제 경우 조언을 받고 싶어요.

    전세가 묵시적 재계약이 된후에 나가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한지 4개월이 넘었구요.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제 경우는 수입이 끊긴지 1년이 넘은지라 보증금을 빼서 생활비로 써야 할 상황이고요...
    나가겠다고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을 바로 받지 못한다면 체력적 문제 때문에라도 거주지를 바꾸고자 한다면 이 경우 뭘 조심하면 될까요? 짐을 일부는 남겨둔다든지....
    이사할 경우 다달이 내는 관리비도 내야 하는건지

    답답한 상황이시네요
    법적으론 갱신이후 임차인의 통보3개월 되는날 계약종료로 보긴 하는데
    임대인이 돈 없다고 배짱이면 사실 힘들어지는건 임차인뿐입니다
    일단 통보후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도 보증금을 내어줄수 없다고 하니
    몇월 몇일까지 기간내 내어줄수 없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놓으세요
    (이 기간은 너무 길면 안됩니다)
    그리고 전화하셔서 문자확인해보라고 하시고
    기간내 보증금을 받지 못하시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하시면 됩니다
    예전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지만 훨신 수월해지고 빨라졌습니다
    꼭 행동으로 옳기세요~

    거주지를 옮기셔야 한다면 전입신고는 놔두시고 짐도 일부 놔두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만
    힘드신 상황이면 전입신고 유지+일부짐 그리고 열쇠바꾸시고요(혹시 주인이 여분열쇠를 가지고 있을수 있으니) 이사가셔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하시면 됩니다

  • 145. 개업공인중개사
    '14.11.21 10:58 AM (114.108.xxx.149)

    아직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쭈어봅니다.
    두 달 전에 전세를 계약하고 집주인에게 통보 후 집을 내놓았는데요(2년 거주 후 묵시적 연장으로 4년 더 거주 중으로 내년 2월 계약만료), 이상하게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더군요.
    전화통화를 하면 '계약을 해야죠'라는 식으로만 말을 하다가 지난 주 통화에서 '돈을 주려고 생각중'이라는 이야기는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의 사정으로 지난 5월 경 빌라 전체(7가구 거주)의 1/2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에 가처분이 설정되었더라구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없었구요.
    이사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럴 경우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날짜에 맞춰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겁니다
    그런데 여력이 안되보이긴 합니다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다른 세입자를 구할수가 없습니다
    가처분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계약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보증금을 제때 받아 나오시면 다행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단 전입신고+확정일자 잘 받아놓으셨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배달되는 우편물도 잘 살펴보시구요 혹시라도 경매가 진행되디먄
    기일내에 배당요구를 할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가처분신청은 왜 되어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순위 따져보는데 필요할수도 있으니까요...

  • 146. 개업공인중개사
    '14.11.21 11:10 AM (114.108.xxx.149)

    지금 수도권에 시세 3억 8천정도의 33평 6년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억 9천에 샀는데 저희가 제일 고점일때 산 것 같아요.

    내년에 분양받아놓은 아파트(분양가 6억-p는 약 7000~1억거래)가 있어 3월에 입주를 하는데, 지금 집이 안 팔려서요.

    지금 집은 남편이름으로 계약했고, 분양받은 아파트도 남편의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받았습니다.
    양쪽 집다 대출은 없고 분양아파트도 잔금5000남기고 선납한상태인데, 종부세가 걱정되서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려면 어느시점에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분양가5억 8000 확장 1500 옵션 1600 정도 되는데 할인받은 금액은 500정도 됩니다.
    입주할 때 잔금 5000외에 세금등등 기타비용을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 집은 나름 인테리어도 하고 청소상태도 좋은데 짐이 많아서인지 집을 보러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확 당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간 뒤에 집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집을 보여드림 잘 나갈까요?

    세금 관련은 저도 정확한 답변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종부세는 시세로 따지는것이 아니라 공시로 따집니다
    시세는 3억9천 하더라도 공동주택가격 열람해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을건데
    새 아파트는 아직 공시가 없으니 아마도 감정평가하여 추산금액으로 정할것 같네요
    그러고도 9억이 초과되면 종부세 대상인데 아마도 안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공동명의는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에서 하시고 등기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하는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실 예정이라면 그분에게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정확할것 같아요^^

  • 147. 개업공인중개사
    '14.11.21 11:21 AM (114.108.xxx.149)

    성의 있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신 말씀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닥을 잡았습니다.
    본인 확인은 임차인이 다시 하실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위임장을 보내야겠다고 맘 먹었고요

    (그것도 실은 이곳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움을 주셔서 그에 대한 답으로 저도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더 이상 한국영사관에서 한국어로 된 위임장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에 가서 해야하는 시간과 복잡함을 요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영사관에서 간단히 해 주던것이 그것을 남용하는 사례로 법정시비가 많이 생겨
    몇년전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미국영주권자는 해주고요. 시민권자는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영주권자는 비자(passport)가 한국것이고요 미국시민권자는 비자가 미국것입니다.
    미국시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경과 그리고 시민권신청을 하여 시험과 면접을 끝낸 후 날자를 받아 선서를 하고야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국비자 즉 여행을 위한 패스포드를 우체국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말이 길어져 버렸는데요. 다시 여쭙고 싶은것은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시라고 증액분에 대하여 계약서만 작성""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계약서의 양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도 없어서요.

    몇십년 떠나살다가 은퇴 후에 영주귀국하려고 사놓은것인데요. 그래서 한국부동산법에 무지합니다.
    저에게 미국부동산법에 대해서 혹 궁금하시면 물어주시면 성의껏 말씀드려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법적 서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확인설명서이구요 이경우 당사자간 계약이니 확인설명서 없이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인적사항+서명이나 날인
    임차인 인적사항+서명이나 날인
    증액분에 대한 금액및 설명(기존계약내용)
    추가할 특약사항

    기본적으로 요 내용으로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복잡하시면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부분만 명시해놓으시고 도장만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 148. 개업공인중개사
    '14.11.21 11:26 AM (114.108.xxx.149)

    질문; 계약연장 시 핸드폰 문자로 주고 받는게 유효한지요?
    오피스텔 임대하고 있어요. 지난 달, 1년 만기라서 새임차인을 찾는데 두번이나 집을 안(못)보여주고 연락도 안되던 차에, 기존임차인이 금액인상없이 1년 연장의사를 밝혀 연장계약서를 쓰자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너무 바빠 시간내기가 힘들다며 대신 10월 월세를 일찍 제통장에 입금했습니다. 하는 수없이 "임대조건은 기존계약서내용과 동일하며, 단 1년 재계약 기간을 연월일로 명시하고 부득이하게 계약만기 전에 이사나갈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새임차인 찾는데 적극 협조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여 핸드폰 문자로 보냈습니다. 임차인은 알겠다는 답장을 보내왔구요.
    이럴 경우 핸드폰 문자 주고받은게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계약이라는건 청약과 승낙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이루워 지는것입니다
    청약---기존임차인이 금액인상없이 1년 연장의사를 밝혀--이부분이구요
    승낙---연장계약서를 쓰자 했습니다--이부분입니다
    재계약 된것으로 보아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임대인이 편하고자 한다면
    내용을 문서화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계약 경우 부동산 없이도 당사자간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수정하시고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니
    나중에 시간내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149. 개업공인중개사
    '14.11.21 11:34 AM (114.108.xxx.149)

    법무사나 변리사 .. 변호사는 법률상담 이리 쉽게 안해주는데 .,, 마술계의 타이거마스크를 보는듯한
    원글님 많이 한가하신갑네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인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마술계의 타이거 마스크라면 혹시 제가 업무상 비밀누설이라도 하는건가요?
    아니면 답변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까지 답변을 드렸나요?
    좋은의도로 시작한 제 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글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공인중개사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할말은 많지만 이곳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것 같으니 이만..

    이런 글을 한가해서 올릴사람은 없을것 같네요^^

  • 150. 개업공인중개사
    '14.11.21 11:42 AM (114.108.xxx.149)

    보통의 공인중개사라면 저런 깡통주택은 중개대상물에서 처음부터 제외시킵니다
    왜냐면 1억4천 전세 중개하여 수수료 42만원 받자고 타인의 전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을 중개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기위해 중개하기는 하지만
    그전에 의뢰인들의 재산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재산목록 1위가 부동산인데...
    위험요소가 뻔히보이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한다면 어느 누가 부동산을 믿고 의뢰를 하겠습니까..
    보통 근저당+선순위 보증금(본인 보증금 제외) 합친 금액이 실거래가의 70%를 맥심엄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도 사실 간당간당해요
    60%이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경우 내 보증금 합계가 시세를 뛰어넘어버리면 그야말로 깡통주택입니다
    큰일 나실수도 있어요
    이럴경우 주인임장에선 쾌재를 부를것입니다
    아무도 계약을 하기 힘든 물건을 덥석 100만원씩이나 입금해버렸으니
    누가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100만원을 포기해도 아니면 포기하지 않아도 입주할것이니
    주인 입장에선 어느쪽이나 이득이죠
    부동산을 찾아가서 부동산의 과실을 요목조목 따지시고
    융자60%만 고지하면 설명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보장받을수 있는 금액여부를
    설명하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해보세요
    중개사의 설명의 의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지만 이경우는 따져볼만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디까지인가요. 소송제외하고요.

    토요일 그 부동산에가서 따져볼까하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민원의 범위 (구청에 넣어야하는지, 중개인협회에 넣어야하는지..)

    이런 실정보도 부탁드립니다.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ㅜㅜ


    소송하셔도 100% 승소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확인부주의등)
    사실 100만원 돌려받는건 부동산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돌려달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임대인이 돌려줘야 돌려받는것 아니겠어요

    주인임장에선 쾌재를 부를것입니다
    아무도 계약을 하기 힘든 물건을 덥석 100만원씩이나 입금해버렸으니
    누가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100만원을 포기해도 아니면 포기하지 않아도 입주할것이니
    주인 입장에선 어느쪽이나 이득이죠

    이부분을 잘 읽어 보시면 이해가실겁니다
    토요일날 가셔서 부동산에서 임대인을 잘 설득해 보라고 말씀해보시구요
    민원제기 방법은 못들은걸로다가 ㅎㅎ

  • 151. ..
    '14.12.6 8:39 AM (182.226.xxx.141)

    저도 공인중개사님 조언들 담아갑니다^^감사드려요

  • 152. 감사합니다.
    '18.5.30 8:03 PM (175.223.xxx.6)

    ######### 현직 공인중개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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